2010두3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2.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영위하는 ‘국립공원 주차장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하나로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25호가 주차장운영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제7호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두3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외 16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9누19184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0.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2조 제1항 제17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
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6호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정부업무대행단체’라고 한다)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세 면제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란 국가 등이 공급주체가 되어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의미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명의와 계산으로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자연공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2조 제10호, 제4조, 제42조 제1항 단서, 제44조, 제80조,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 제45
조 제2항 제2호, 제15호 등은, 국립공원의 지정․관리권자인 환경부장관은 주차장을
포함한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탁에 따라 원고가 관리
하는 국립공원의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의 국립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원고의 수입
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국립공원 내
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업을 영위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국립공원시설의 관리 등
을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일 뿐 국가의 산하기관의 지
위에서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
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
장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
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8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은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
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제7
호에서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을 규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본문
의 위임에 의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25호(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
항’이라고 한다)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하나로 원고가 영위하는 ‘자연공원
법에 의한 국립공원에의 입장, 주차장 및 야영장의 사용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원심 판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이후인
2009. 4. 7. 개정되어 면세사업 대상에서 주차장의 사용에 관한 업무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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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영위하는 ‘국립공원 주차장의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정
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하나로 규정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상위법령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개정으로 그에 배치되게 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불안정과 규범간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취지 및 연혁 등
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내용 및 개정 연혁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는 일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본
문과 그 위임에 의한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형식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그렇게 보면 원고가 영위하는 ‘국립공원 주차장의 사용에 관한 업무’
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본문과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일단 면세사업의 범위
에 포함되었다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단서 제7호에서 면세제외 대상 사업으로 규정됨
으로써 결국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원고가 영위하는 국립공원 내 주차장운영업이 부가가치세가 면
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
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무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 등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령 단서 제7호에 규정된 ‘주차장 운영업’은, 그 문언 내용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지방공기업법상의 시설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이용자로부
터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의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있고,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 그 단서 제7호에서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후에도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여전히 원고가 영위하는
‘국립공원 주차장의 사용에 관한 업무’를 면세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
도, 위 유권해석은 원고의 주차장운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견해 표
명이 아니고,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위와 같은 개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영
위하는 국립공원 내 주차장운영업이 과세로 전환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국립공원 내 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다.
4.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설령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의 주차장운영업과 정부업무대행단
체인 원고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의 주차장운영업 간에 부가가치세 부과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기관의 고유한 특수성과 국립공원이 시․도지사에 의하여 관리되
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
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고영한 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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