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363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골프장용 토지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정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으로 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괄호안 규정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223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2두1363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00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누3167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0.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
라 한다) 제195조의2 본문은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
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22385호로 전부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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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는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
세액 상당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제2호에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
세액 상당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
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하여 규정하면
서 다목 (2)에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
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 12. 31.까지는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종전에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
의 40”이라고 규정하였던 것에서 위 괄호안의 부분을 신설한 것이다(이하 위 괄호안의
부분을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이라 한다).
나.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규정을 둔 이유는,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사이에 과세대
상에 대하여 비과세․감면 여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지
만 직전 연도에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직전 연도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의 대폭적인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세부담 상한제의 취지
가 퇴색하고, 그와 반대로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직전 연도에
비과세․감면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비과세․감면규정에 따른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정상적인 과세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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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한 취지가 세부담 상한제로 인하여 왜곡되므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세부
담 상한제와 비과세․감면규정 각각의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려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
고 세정 운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편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은 관광산업 활성화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
로 골프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하면서 그 중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에 대하여만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그 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원래 골프장용 토지의 표준세율
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환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취지와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의 입법경위와 목적, 내
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은 그 실질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에
한하여 예외적, 한시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규정으로서 시행령 제142조 제3
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이 단지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법 제5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나 조문의 형식, 체계만을 이유로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이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2010
년도 재산세 징수세액을 정하면서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인 2009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 따
라 2009년도에 대하여도 2010년도와 같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
하여 그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이 시행
령 제14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9년도의 세율
로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이를 기초로 2010년도의 재산세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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