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
2010다78722 유류분반환 (사) 파기환송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유류분 제도는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이 1979. 1. 1.부터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개정 민법의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위 개정 전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고(제1008조),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 자체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의 무효나 취소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증여자나 그 상속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 제한 또는 침해의 금지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개정 민법 시행 전후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위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위 개정 민법 부칙 제5항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위 증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이 개정 민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정 민법의 일반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 부칙 제5항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류분 제도 역시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그 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상속재산,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여계약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지만 그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되었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고, 이는 그 증여계약의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된 것이면 그것이 상속 개시 전에 되었든 후에 되었든 같다고 할 것이다.
2011다77238 공제급여청구 (나) 파기환송(일부)
◇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장해급여 지급 시 가동기간을 실제로 장래 취업이 가능한 기간인 단축된 여명 종료일까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 3.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요양급여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간병급여가 지급되는 범위, 5.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요양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함을 입법 취지로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하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공제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학교안전사고보상법과 동법 시행령, 국가배상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래 취업이 가능하였을 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에서 든 피공제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공제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정하든가 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학교안전사고로 장해를 입은 피공제자의 여명이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가동연한 내로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위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사망한 것에 준해서 생계비를 공제한 일실수입을 장해급여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까지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4.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다.
5.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대상인 항목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만 포함된다. 따라서 간병비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11다111961 공제급여지급 (바) 상고기각
◇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및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2. 학교안전사고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기왕증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 제6호 전단은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할 뿐, 사고 발생의 원인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이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9조와 같은 법 제40조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했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망인은 2008. 12. 19. 등교를 하기 위해 평소와 같은 시간대인 07:05경 집을 나섰으나, 마을버스가 제시간에 오지 않는 바람에 지각을 할까봐 전전긍긍하다가 뒤늦게 온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 후문 부근에서 내린 사실, 그 후 망인은 어떻게 해서든 등교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교실을 향해 뛰어갔고, 그 와중에 같은 날 07:43경 학교 2층 복도에서 심계항진 및 호흡곤란 등으로 인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 망인은 119구급대에 의하여 같은 날 07:54경 서울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서울의료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2009. 1. 12. 04:34경 사망하였고, 직접 사인은 ‘악성 부정맥의증’이었던 사실, 망인은 평소에도 0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 등교하였고, 평소 특별한 질병은 없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망인이 등교 직후 학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망인의 사망 원인,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안전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안
2.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공제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11다89910, 89927(병합) 주차권존재확인 등 (카) 파기환송
◇1. 원심이 피고의 원고 소유 차량들에 대한 출입과 통행 및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2대의 차량으로 제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원고에게 주차를 허용하면서도 피고가 정한 주차장 사용내규에 따라 ‘2대를 지정하여 스티커를 발급받아 주차면수 범위 내에서 주차할 수 있고, 빈 주차 면이 없으면 단지외 주차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없는 차량은 한시적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판결주문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1.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나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스티커를 발급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어 대지사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하면서도, 원고가 대지사용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지사용권에 기한 이 사건 주차장 사용은 그 판시와 같이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 지정된 2대는 주차스티커를 발급받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운영내규에 따라 방문차량으로 통행, 출입, 주⋅정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므로, 원고는 이러한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차량들을 이 사건 대지의 일부인 이 사건 주차장에 통행, 출입 및 주⋅정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2.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피용자⋅점유보조자가 사용하는 차량들이 별지 기재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광주 서구 화정동 740-6 소재 현대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심판결이 주문과 “원고는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단 화물차량의 경우 2.5톤 이하의 차량으로서 1개의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용 및 승합차와 동등하게 취급함) 2대를 지정하여 피고로부터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를 발급받아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고, 단지 내 주차는 주차 면수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빈 주차 면이 없을 경우 부득이 단지 외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한시적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할 수 없고, 방문차량은 입주자 우선 주⋅정차 후 주⋅정차할 수 있다.”는 원심판결 별지 ‘주⋅정차 기준’에 대하여, 원심판결 주문의 일부인 원심판결 별지 ‘주⋅정차 기준’ 중 ‘빈 주차 면이 없을 경우 부득이 단지 외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하고’라는 부분은 그 원칙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가 원심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또한 ‘한시적 정차’라는 부분 역시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본 사안
2012다77006 퇴직금 (마) 상고기각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되었다가 퇴직한 변호사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① 원고들이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경력이 없는 신입 변호사로서 피고의 소속변호사로 취업함으로써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음에도 취업 다음 해에 구성원으로 등기된 점, ② 원고들이 피고의 구성원으로 등기되거나, 탈퇴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며, 구성원 등기 전후의 원고들 근무 형태 역시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 수임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은 점, ④ 원고들은 스스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업무 내용이었던 점, ⑤ 원고들에 대한 급여는 본봉이 정해져 있었으며, 피고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을 제공한 점, ⑥ 원고들이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사실상 다른 법무법인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도 없었던 점, ⑦ 원고들은 자신들이 구성원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원고 1의 경우에는 퇴직 1년 전에, 원고 2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의 구성원이었다가 원고 2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한 것으로 등기된 甲 역시 자신이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업무 처리 역시 대표변호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선임변호사로부터 할당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2012다200394 청구이의 (마) 파기환송
◇1.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자배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하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얻게 되는 권리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그런데 자배법 제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보장사업의 목적과 취지,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자배법 제36조 제1항은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보장사업에 의한 구제가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최소한도로 구제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과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정부는 피해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자배법 제30조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 제7호는 자배법 제3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보장사업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보험급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자배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자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통하여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 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형 사 |
2010도9422 선박직원법위반 (사) 상고기각
◇해기사면허의 요건인 승무경력의 의미◇
구 선박직원법(2007. 1. 3. 법률 제8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조는 선박직원이 되려면 직종과 등급별로 정해진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기사시험에 합격하는 외에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07. 5. 25. 대통령령 제20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별표 1의3]은 구 선박직원법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직종 및 등급별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6급 항해사’의 경우에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승무경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원이 선박에서 행하는 업무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의 수준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선박항행의 안전과 관련된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은 그 면허와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구 선박직원법 제5조가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을 면허의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그 승무경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도 그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승무경력의 내용을 구체화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6급 항해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직무경력으로 한정한 것이 위임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선원법(2006. 10. 4. 법률 제8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6조, 제63조, 구 선원법 시행령(2007. 4. 27. 대통령령 제20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구 선원법 시행규칙(2007. 4. 13. 해양수산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선박직원법 제11조,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에는 해기사면허를 가진 선박직원뿐만 아니라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박부원도 승무할 수 있고 선박부원은 선박직원의 지휘․감독에 따라 갑판부 업무 또는 기관부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1의3]에서 말하는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는 해기사면허를 가지지 않은 선박부원이 선박직원의 지휘․감독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에서 항해 또는 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0도10515 횡령 (라) 파기환송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보관물 임의처분 시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나아가 그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명의신탁약정은 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자체를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된 사람이 비록 제3자와의 약정에 기하여 계약자 명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명의 대여의 약정은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매매당사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2010도105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마) 상고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1호,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의 의미◇
정보통신망법은 제49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71조 제11호에서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타인의 비밀이 포함된 ‘000교인 명단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카페에 게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또는 그 비밀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1도6797 상표법위반 (카) 파기환송
◇판매 후 혼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혼동에 포함되는 지 여부(적극)◇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며,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록 상품의 품질과 가격, 판매장소, 판매방법이나 광고 등 판매 당시의 구체적 사정 때문에 그 당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상품표지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거나 그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012도115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라) 파기환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환전’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이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① 게임산업법이 2007. 1. 19. 제8247호로 개정되면서 위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비록 그 이전에는 문화관광부고시가 ‘게임제공업자’만을 수범자로 하여 환전․환전알선․재매입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기존 문화관광부고시와 달리 그 수범자를 ‘누구든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환전’이라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 외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③ 위 조항이 ‘환전 및 환전알선’과 함께 ‘재매입’만을 규정하면서도 ‘매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재매입’이란 이미 환전된 게임결과물을 다시 매수하는 행위로서 게임제공업자 등이 환전업자로부터 그가 환전행위로 취득한 게임결과물을 다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재매입의 상대방은 이미 게임결과물을 환전행위로 취득한 사람이어서 위 조항 중 ‘환전’ 부분에 의한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이상 이들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재매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위 조항이 ‘환전 및 환전알선’과 함께 ‘재매입’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 조항이 정한 ‘환전’의 의미가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에 한정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게임물의 심각한 사행화로 야기된 위 조항 신설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그로 인한 보다 적극적인 사행화 규제의 필요성,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게임산업법 개정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입법목적은 게임물 운영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보상인 게임결과물이 그 운영체계 밖에서 현금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재화로 교환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 봄이 볼 것이다. 그런데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위와 같은 위 조항의 입법목적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와 다르지 아니하다.
⑤ 위 조항은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가 위 조항이 정한 ‘환전’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특 별 |
2010두910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1.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무단점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판결 확정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로 사용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료로 사용된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의 입법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위 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하여 왔더라도,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임이 밝혀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원고는 그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판결 확정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도로법상의 도로인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취지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여기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어떤 명목으로든 당해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안
2010두12842 보상금 (사) 파기환송
◇1.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그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유원시설업과 연계하여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소풍 및 레크레이션영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의한 그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이는 위법한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관련 행정법규에서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신고를 하도록 한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체제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 자체가 위법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경우도 적지 않고, 이러한 경우라면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합치한다 할 것이므로, 위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그러한 한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것이다.
한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고 썰매장업은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신고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제10조),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제22조). 그리고 그 신고사항은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2007. 11. 26. 문화관광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제25조), 최초신고를 할 때 당해 체육시설을 설치한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를 첨부하여야 하고, 변경신고를 할 때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호)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변경신고서 서식에는 신고인의 성명 등 신고인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구 체육시설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그 시설을 임차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임대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그 운영주체의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체육시설법 관련 법령을 두루 살펴보면 그 시설기준 등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의 운영주체에 관하여 자격기준 등을 따로 제한한 것은 보이지 않고, 신고 절차에서도 운영주체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 등의 근거규정은 전혀 없다. 오히려 기존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 등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체육시설업의 승계는 당연히 인정되는 전제에서 사업계획이나 회원과의 약정사항을 승계하는 데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구 체육시설법 제30조). 이러한 규정 형식과 내용 등으로 보면,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그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한 영업이라고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2.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0두20782, 20799(병합)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 및 후행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하자의 내용◇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후행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선행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를 변경하였다면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선행처분에만 존재하는 취소사유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11두19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8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비영리단체가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인 경우, 그 사유가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1.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2. 비영리단체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원고는 문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미술관을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구체적인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미술관 건축에 따르는 공법상의 제한과 같은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함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1두3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1호 후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37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후단에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들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관련 규정의 체계, 특히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3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37조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기존의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후단이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을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행동과학에 관한 학술연구단체인 원고가 일반 기업체들로부터 의뢰받아 공급한 그 직원들에 대한 인성․적성검사 용역이 원고의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2011두29144 유원시설업허가처분 등 취소 (카) 상고기각
◇1.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및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7조에 의한 영업양수신고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인수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신고수리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제20조, 제2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그로 하여금 이러한 수리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제4항,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매 등의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유원시설업 시설의 전부 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그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유원시설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고, 종전의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관광진흥법 또는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2012두178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의미(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제1항),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법 제119조 제4항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법 제120조 제5항은 그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관하여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법 제3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 사업양도인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신설 법인으로서는 사업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신설 법인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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