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78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의미(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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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178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2. 선고 2011누27430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2.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
라 한다) 제32조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
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제1항),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법 제119조
제4항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법 제120조 제5항은 그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관하여 ‘법인설립일
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
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법 제3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하
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
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소외 1이 개인기업인 ‘○○전자’를 운영하다가
168,000,000원을 출자하여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
약을 체결하여 ‘○○전자’의 자산과 부채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한 사실,
② 그 당시 ‘○○전자’의 시가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36,302,256원(= 자산 2,030,231,069
원 - 부채 1,993,928,813원, 원심판결의 30,302,256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이었으나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일부 현금, 미수금, 퇴직예치금 등 자산 10,503,871원과 일부 차
입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등 부채 147,489,441원을 제외함으로써 실제 사업양수도 대
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은 173,287,826원이었고, 그에 따라 소외 1이 원고로부터
173,287,826원을 받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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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전자’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 이전되는
영업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당해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
음,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전자’의 순자산가액인 36,302,256원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출자금 168,000,000원이 이를 초과하는 이상 그 출자에 따른 원고의
자본금이 이 사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인 173,287,826원에 미달하더라도 원
고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소외 1의 출자에 따른 원고의 자본금이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초과
하지만, 실제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에 미치지 못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의 적용 여부를 판
단한 것은 다음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
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
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
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
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
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 사업양
도인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신설 법인으로서
는 사업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
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신설 법인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그
대로 승계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
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소외 1의 출자에 따른 원고의
자본금 168,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
173,287,826원에 미달하므로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출자금이 ‘○○전자’의 순자산가액
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소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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