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국민임대주택

산물소리 2010. 9. 10. 12:58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그 규모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한편, 잔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제목아이콘  입주자격주소복사


       50제곱미터 미만 및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 50제곱미터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및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소득 포함, 이하 같음)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

 

       ※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통계청 가계조사 홈페이지(http://hs.nso.go.kr/자료실)에서 알아 볼 수 있고, 토지,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3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유 토지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훈령 제501호) 제2조, 제3조 제5조].

  

  ·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소득요건 외에 다음의 토지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토지가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가액: 2천2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차량구입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단,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위의 토지가액 및 자동차가액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가액의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정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 중 해당세대(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합니다.

 

     1)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2) 당해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함)


   √ 자동차가액의 경우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세대가 2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3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에 관한 요건이 완화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사업주체가 정하게 됩니다(「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유 토지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제5조).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


 

제목아이콘  입주자 선정주소복사


       50제곱미터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아래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은 아래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2항). 

 

- 제1순위: 청약저축(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갖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포함)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청약저축(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갖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포함)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은 아래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


 

- 제1순위: 청약저축(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갖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포함)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청약저축(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갖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포함)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입주가점제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때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른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때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2항 본문).


       ※ 다만, 배점을 합산하는 경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2항 본문). 


 

 가) 세대주의 나이

 

  ① 50세 이상: 3점

  ② 40세 이상 50세 미만: 2점

  ③ 30세 이상 40세 미만: 1점

 

 나) 부양가족의 수

  ① 3인 이상: 3점

  ② 2인: 2점

  ③ 1인: 1점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① 5년 이상: 3점

  ②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③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3점

 

 마) 「민법」상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세대주

  ① 3자녀 이상: 3점

  ② 2자녀: 2점

 

 바) 청약저축 납입횟수

  ①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2점

  ②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1점

 

 사)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3점

 

 아) 사회취약계층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3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3점

  ③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3점

 

 자)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 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3점

 

 

       

 

제목아이콘  잔여주택의 입주자 선정주소복사


       위의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4항).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그 규모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또는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등에게 우선공급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는 이와 같은 임대주택 공급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아이콘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주소복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 포함, 이하 같음)의 5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는 아래의 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 50제곱미터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는 아래의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2항 및 제3항).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및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

 

 가)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해당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소득요건을 제외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를 포함)로서 소득요건을 제외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다)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소득요건을 제외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라)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당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자는 제외) 및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제외함]을 충족하는 자

 

 마)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연접한 시·군·자치구에서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소득요건을 제외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아)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거주자로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였거나 퇴거하여야 하는 자 중 소득요건을 제외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관할 시장 등의 확인을 받은 자

 

 차)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에서 마)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함]을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 및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 소득요건을 제외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관할 시장 등의 확인을 받은 자

 


       ※ 다만, 가)부터 사)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아)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임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 등이 확인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1항).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의 경우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함]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 이 경우 임대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포함)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이 경우 입주자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정함)

 

 다)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바)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추천하는 자
 

  ※ 바)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사) 「아동복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해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시장 등이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추천하는 자

 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자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가점제를 적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2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배점기준은 제외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2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6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는 입주자선정순위와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7항).


       ※ 임대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6항단서 및 제7항단서).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7항은 201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11호 2009. 4. 1. 개정 2009. 4. 1. 시행) 부칙 제5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8항).


       ※ 임대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8항).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퍼센트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9항).


       ※ 이 경우 임대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9항).

 

 가)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된 자(이하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라 함) 중 무주택세대주(다만, 2007년 11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비닐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함)

 

 나)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규모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0항).


     - 입주자격 

 

 

 · 50제곱미터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10항).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2항제10항).

 

 ·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제10항).

 


       ※ 다만, 5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0항).


     -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

 

 ·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

 

 · 제3순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 임대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0항).

 

 

전세자금 지원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데, 그 융자금의 대출원리금을 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제목아이콘  주택전세자금 지원주소복사


       국민주택을 임대받으려는 사람이 융자받을 수 있는 주택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용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63조제1항).


       ※ ”국민주택기금”이란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주택법」 제60조제1항).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근로자·서민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97호(2009. 8. 24.) 제13조제1항].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전월세지원센터(http://jeonse.jugong.co.kr/정보광장/자료실) 참조].


       ※ 다만, 신용관리대상자 및 국민주택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대상: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주택


     -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지참)


      · 총 임차보증금의 10%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 한함)


      · 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등


 

제목아이콘  자금융자이율 및 상환방법주소복사


       자금융자이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97호(2009. 8. 24.) 제24조 제25조 관련 별표 1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 자금융자이율: 연 4.5%(만 65세 이상 노인 부양세대는 0.5%p 인하 적용)


     - 상환방법: 2년 이내 일시상환(당초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p 가산금리 적용시 2회 연장 가능)


       지연배상금


     -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기일(또는 약정납입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또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납입일까지의 해당일수(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연체이율은 해당 자금 약정이율의 2배로 하며, 약정이율의 2배가 8.5%보다 낮을 경우 연 8.5%를 적용하고 약정이율의 2배가 17%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 17%를 적용합니다[「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97호)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