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의 공급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이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9)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10) 1)부터 4)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1) 청약저축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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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10)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주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항).
※ 청약저축가입자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해당 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않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입주자 선정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2항).
1)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위의 입주자격의 9) 또는 10)에 해당하는 사람
3) 위의 입주자격의 11)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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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당첨자명단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는 입주자선정순위와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6항).
※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6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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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6항은 201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11호 2009. 4. 1. 개정 2009. 4. 1. 시행) 부칙 제2조].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급
입주자 모집 시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합니다(「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0조).
※ 만약 해당 토지에 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말소시킨 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합니다(「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임차인의 자격과 입주자 선정
임차인의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임대주택법」 제20조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
따라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택재개발임대
임대주택의 규모와 건설비율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다음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제2호).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제8호).
- 임대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범위
·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
입주자 자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입주자 자격에 대해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아래의 사람 중에서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별표 2 제2호나목 및 제4호라목, 별표 3 제2호가목).
- 기준일 3월전부터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등
입주자선정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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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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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장관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3항 및 제7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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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임대
임대주택의 규모와 건설비율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다음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제2호).
※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제8호).
- 임대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범위
·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1호나목).
입주자 자격 및 입주순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아래의 순위에 따라 입주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입주자 자격에 대해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별표 2 제2호나목 및 제4호가목·나목·라목, 별표 3 제1호가목).
- 1순위: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2순위: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3순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입주자선정
입주자선정의 방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법」에 따라 정하여지는데, 시·도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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