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사업주체는 일반공급되는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하고, 그 예비입주자는 입주자가 임대계약을 해약하는 등의 경우에 순번에 따라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본문).
※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하는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의 거주자가 수도권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구역 또는 도시지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의 거주자를 공급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단서).
무주택세대주
-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 자기가 무주택세대주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개요 - 임대주택 관련 제도 - 입주자격>의 무주택세대주 요건에서, 무주택세대주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임대주택의 개요 - 임대주택 관련 제도 - 가점제 및 추첨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자격에 대한 특례
·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사람과 임대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의 경우는 주택공급의 대상이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단서).
- 세대주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 인정기간을 산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 세대주의 사망이나 결혼·이혼 및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을 변경 후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입주자 선정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됩니다.
- 입주자격 순위
· 입주자격의 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 제1순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 다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포함, 이하 “세대에 속한 자”라 함)은 제외됩니다. 1. 수도권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이 때,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갖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포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제3항). 2. 수도권 외의 지역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 √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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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
· 입주자는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차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자 사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ⅰ)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ⅱ)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ⅲ) 저축총액이 많은 자 ⅳ) 납입횟수가 많은 자 ⅴ) 부양가족이 많은 자 ⅵ)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경우
ⅰ)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ⅱ)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ⅲ) 납입횟수가 많은 자 ⅳ) 부양가족이 많은 자 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한편, 제3순위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입주자격 순위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1항).
- 제1순위
가. 수도권 :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ⅰ) 청약저축에 가입(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갖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ⅱ)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20세 미만의 세대주 포함)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포함)]하여 2년이 경과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ⅲ)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 “투기과열지구”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주택법」 제41조).
ⅱ)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ⅲ)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세대에 속한 자
나. 수도권 외의 지역 :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ⅰ) 청약저축에 가입(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갖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ⅱ)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갖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ⅲ)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ⅲ)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세대에 속한 자
- 제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약저축에 가입(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갖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20세 미만의 세대주 포함)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3)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4) 제1순위의 가목1)과 가목2)에 같이 해당하는 자
-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종류나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변경한 때에만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6항 본문),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의 분양신청 전에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6항 단서).
- 입주자 선정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따른 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분양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따라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2항).
1.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 주택분양물량의 75퍼센트는 가점제 적용, 나머지 비율은 추첨제 적용
2. 제1호 외의 지역 : 75퍼센트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은 가점제 적용, 나머지 비율은 추첨제 적용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분양주택만 해당)의 입주자를 1순위에서 선정하는 경우, 1호나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거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의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함)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은 가점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
· 입주자가 가점제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가 같은 사람은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되고,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4항).
·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5항).
예비입주자의 선정
예비입주자의 선정
- 사업주체가 제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해당 주택에 대하여 공급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선정비율
-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자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하고, 가점이 같거나 가점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하여 순번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
-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4항).
예비입주자의 권리
- 예비입주자는 입주자의 입주계약 해약 등의 경우에 순번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란 사람 또는 임대계약을 해지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5항).
·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하고 공·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임대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5항).
· 한편,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6항).
85제곱미터 초과 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일반공급하는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사람이거나 20세 미만인 세대주이어야 하고, 높은 순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자가 임대계약을 해약하는 등의 경우에 순번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20세 이상(20세 미만의 세대주 포함)이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본문).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의 거주자가 수도권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임대받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구역 또는 도시지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의 거주자를 공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단서).
입주자 선정
85제곱미터 초과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됩니다.
- 입주자격 순위: 입주자격 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 제1순위
가. 수도권: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ⅰ)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ⅱ)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월납입금의 총액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 이상인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제5항)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ⅲ)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세대에 속한 자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ⅰ)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ⅱ)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월납입금의 총액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 이상인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제5항)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ⅲ)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세대에 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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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순위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월납입금의 총액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 이상인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제5항) 3) 제1순위 가목 1)과 2)에 같이 해당하는 자 |
-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제2힝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종류나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변경한 때에만 입주자로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0항 본문).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의 공급신청 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0항 단서).
입주자 선정
- 입주자가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그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가 우선적으로,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이 방법이 적용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6항 단서).
※ 다만, 1호나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거나 별표1제1호가목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의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함)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은 제1순위의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7항).
- 입주자가 가점제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가 같은 사람들은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추첨대상자로 포함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8항).
- 입주예정자가 제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9항).
예비입주자의 선정
사업주체가 제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대를 신청한 사람의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선정비율
-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4항).
예비입주자의 권리
- 예비입주자는 입주자의 임대계약 취소 등의 경우에 순번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예비입주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임대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5항).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하고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임대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5항).
·한편,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6항).
국민주택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사업주가 공급하는 주택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주택 등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1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국민주택 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1항은 201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111호 부칙) 제2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다만, 위의 4), 5), 6)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한정하여 사업주가 공급하는 주택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민주택등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1) 장기복무 제대군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의2) 2)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의3) 3) 북한이탈주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2호)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함)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본문) ※ 다만, ⑥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단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②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③ 도시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으로 철거되는 주택 ④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다만,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 5) 위의 5)에 해당하는 주택 및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4호) 6)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되는 것에 한함)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4의2호)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5호) 8)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6호) ※ 이 경우 특별공급 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6호). 9)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7호) 10)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8호) 1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9호) 12)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10호) 13)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함)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11호) 14)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12호) 15)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12호의2) 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② 외국인 투자의 촉진 ③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16) 그 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13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다만, 위의 1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여 특별공급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함)의 종사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제1호)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제2호가목)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제2호나목)
라)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종사자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제2호다목)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공급될 수 있는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사업주체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건설량의 10퍼센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시 20퍼센트) 범위에서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1호)
나)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근무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2호)
다)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3호)
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4호)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이 특별공급될 수 있는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
다자녀 무주택세대주 임대주택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에서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이고,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
무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10퍼센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5퍼센트) 범위에서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다음과 같은 입주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7항 및 제8항).
- 첫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둘째,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이하이어야 합니다.
- 셋째, 다음과 같이 입주자저축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 청약예금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입주자 선정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앞의 입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7항 및 제9항).
-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 다만,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의 거주자가 수도권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에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 선정 등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2) 자녀 수가 많은 사람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공급비율
특별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비율
- 앞의 자격요건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10퍼센트(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7항).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특별공급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0항).
1.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제외합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거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자 포함)
4.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공공기관 건설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는 이와 같은 임대주택 공급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
우선임대의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
·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외의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제외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 제11조제1항).
입주자 선정
- 우선임대대상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때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순차별로 임대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 제11조제2항).
·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ⅰ)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ⅱ)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ⅲ) 저축총액이 많은 자
ⅳ) 납입횟수가 많은 자
ⅴ) 부양가족이 많은 자
ⅵ)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제2호)
ⅰ)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ⅱ)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ⅲ) 납입횟수가 많은 자
ⅳ) 부양가족이 많은 자
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85제곱미터 초과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자가 임대계약을 해약하는 등의 경우에 순번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초과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우선임대의 입주자격 등
- 다음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아래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 받을 수 있고,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경우에는 일반임대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1)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거나 청약예금제도실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시·군 행정구역의 통합에 따라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통합 전의 군지역에서 통합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이 임대되는 경우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순위
1) 제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2) 제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3) 제3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우선공급방법
-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5항).
예비입주자의 선정
사업주체가 제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대를 신청한 사람의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선정비율
-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4항).
예비입주자의 권리
- 예비입주자는 입주자의 임대계약 해약 등의 경우에 순번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임대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5항).
·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하고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임대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5항).
· 한편,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6항).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특별공급 자격요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제1항).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2.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3.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2조의2제6항, 제22조 및 제23조만 적용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제2항).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등으로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4제1항).
1.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2. 도청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제6항, 제22조 및 제23조만 적용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4제2항).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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