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2.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2011다43655 근저당권말소 (자) 상고기각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의 취소 절차에 따라 보증금의 배당이 종료된 경우 소멸하는 선박 위의 권리의 범위◇
민사집행법은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에 관하여 제181조에서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라는 제목 아래,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함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보증금을 배당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면서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69조).
이러한 선박경매절차의 취소 제도는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가 집행되어 선박의 출항이 금지되는 경우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가 받게 되는 손실은 매우 커서 다툼이 있는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에 기하여 압류가 집행된 경우에 채무자 등이 받는 손실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채무자 등이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을 다투면서 집행정지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총액에 상당한 보증을 제공하여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 선박에 대한 압류를 풀어 선박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채무자 등의 위 다툼이 이유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으로 위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위와 같이 제공된 보증금을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선박경매절차 취소 제도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절차의 취소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의 목적물인 선박 자체를 경매함에 따른 매각절차와는 달리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그 성격이 다르므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선박경매취소절차에서 보증을 제공받아 배당의 대상이 된 압류채권자(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의 권리는 민사집행법 제181조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소멸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밖에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선박경매절차의 취소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보증금의 배당절차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선박소유자가 보증을 제공하고 선박경매취소 결정을 받았다가 그 제공한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종료된 후, 선박 위의 모든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말소촉탁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받아 배당의 대상이 된 경매신청 근저당권자의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이 배당절차의 종료로 소멸하지만,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근저당권자들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해야 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상고기각 판결을 한 사안
2011다59834, 59858(병합), 59841(병합)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그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① 이 사건 개인정보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공범들과 언론관계자 등에게 유출되었지만, 언론보도 직후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그 저장매체와 편집 작업 등에 사용된 컴퓨터 등이 모두 압수, 임의제출되거나 폐기되었던 점, ②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범인들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시중이나 변호사에 판매할 것을 계획하고 사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이 사건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들이 모두 회수되거나 폐기되었고, 그 밖에 이 사건 개인정보가 유출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여 공범들이나 언론관계자 외의 제3자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③ 공범들이나 언론관계자들이 이 사건 개인정보 중 일부를 열람한 적은 있으나, 공범들의 열람은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저장⋅편집⋅복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들 스스로 개인정보의 내용을 지득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언론관계자들도 언론보도를 위한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존재 자체와 규모, 그 정확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개인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개인정보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위와 같은 열람만으로 특정한 개인정보를 식별하거나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신원확인, 명의도용이나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등 후속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지할 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안
2012다90047 소유권이전등기등 (카) 상고기각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매도청구권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도청구권자가 매수대상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재건축 참가자 등은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최초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새로운 동의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원고(재건축조합)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기하여 미동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매도청구권행사가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도시정비법 및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잠탈하여 매도청구의 상대방인 피고들 소유 매수대상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 그 행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형 사 |
2011도10192 관세법위반 (자) 상고기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수입 의제 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이 정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물품을 수입하려면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는 외국물품으로서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은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1조 제2항은 우편물이나 휴대품, 탁송품 등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신고가 생략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은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해당 우편물(이하 ‘특례 우편물’이라 한다)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관세법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3항은 특례 우편물의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의 신고 생략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또한 구 관세법 제241조 제2항 등의 위임에 따른 ‘구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9. 8. 20. 관세청 고시 제20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도 특례 우편물에 대하여는 간이통관대상에서 제외하면서(제4-2조), 별도로 도착전 신고 또는 도착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도착후 신고만이 허용되며(제4-3조, 제4-5조 제3항), 도착후 신고는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이후 수입신고하는 것으로서 당해 우편물이 장치된 통관우체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5호, 제4-4조).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 우편물은 수입신고 생략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구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에 대한 적법한 수입 의제 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 우편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2도13215 병역법위반 (카) 상고기각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은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2011. 8. 4.(목요일) 13:30까지 입영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소집기일 전날인 2011. 8. 3.경 급성 장염 등으로 인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느라 위 소집기일에 입영하지 못하였고, 이후 위 법리에 따라 소집기일부터 3일째 되는 날인 2011. 8. 8.(월요일) 오전에 퇴원한 후 지방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담당직원에게 지금이라도 입영하게 해 달라고 말하며 입영할 의사를 밝혔으나,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입영기일이 경과하여 입영할 수 없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병역법위반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잘못 안내함으로써 피고인이 입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을 수긍한 사안
특 별 |
2011두61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그 정상가격이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 본문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제1호), 재판매가격방법(제2호), 원가가산방법(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4호)을 들고 있으며, 제5조 제2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선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준의 하나로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여기에서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가목) 또는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국제조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2012두185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마)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조금을 받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법 제3조 제3항). 다만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 보조참가인인 안산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실시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라 1년 단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고, 원고와는 2009년 및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년에는 기간만료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행한 위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2후2685 등록취소(상) (자) 파기환송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 등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를 들어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 “
”와 같이 구성된 실사용상표 1, 8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인 ’몬테소리‘에 ’베이비‘ 부분이 결합되어 있지만, ‘몬테소리’ 부분은 ‘베이비’ 부분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실사용상표들은 거래사회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가 애당초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또한 비록 피고가 실사용상표 1, 8과 역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
”를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별개의 독립된 상표로 등록하여 그에 관하여도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소외 회사가 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실사용상표 1, 8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위 실사용표장들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상표로만 인식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 역시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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