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85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마)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조금을 받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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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185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안산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2누432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2.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
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법 제3조 제3항). 다
만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고용
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
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
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
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연장하여 낮 시간대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 도서관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계층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공공도서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
고보조금으로 지원하였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문화관광부
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08. 1.부터 ‘공공도서관 개
관시간 연장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경기도지사가 참가인 등에 통보한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방침에는 위 연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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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목적이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통한 도서
관 이용 계층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의 예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
편 경기도의 개관시간 연장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는 해당 사업을
위해 채용할 인력 중 선정조건에 충족될 경우 취약계층(부양의무자, 실직 가장 등)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그
운영의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공고에 ‘취업보호․지원대상
자 및 저소득층’을 우대조건으로 명시하였다. 참가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
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일용직 근로자 채용을 중단하고, 매년 공
개채용을 통해 참가인이 운영하는 중앙도서관 등 도서관의 개관연장에 따른 근로자를
1년 단위로 채용하였다.
라. 참가인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원고와 2008. 1.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09년과 2010년에도 매년 같은 절차
를 통해 원고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10. 12. 3. 원고에게
2010. 12. 31.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1년도 기간제근로자 채
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면접시험 점수가 낮아 채용되지 않았다. 원고는 1년의 계약기
간이 만료될 때마다 참가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다.
3.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참가인이 국고보조를 받아 실시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그 서
비스 이용 주체인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뿐
만 아니라, 연장 개관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의 하나
로 추진된 것인 점, ② 이로 말미암아 참가인은 감사원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창
출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한 점, ③ 참가인이 시행한 위 사업은 국고보
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
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
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참가인의 이 사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기간제근
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
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
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
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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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소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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