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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하는지

산물소리 2013. 1. 21. 19:08

 

2011두19031 주거이전비등 (차)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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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1두19031 주거이전비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2인
피고, 상고인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누32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시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
하고, 제40조 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
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
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하여야 한다”고,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
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
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같은 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
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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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
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이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
아 공익사업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 중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건축물의 소유권
을 이전한 자 및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피고에 의해 건
축물이 수용된 자는 공익사업법 소정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택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
비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고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