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② 양자가 미성년자 내지 금치산자이어서 혼인에 동의를 요하는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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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3호
양자가 동의를 요하는 혼인을 할 경우에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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