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887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2. 관할청에 의하여 15일을 초과하는 시정기한이 주어진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종기◇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2두1887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4. 선고 2011누4632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점(원심 판시 처분사유5)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사로 있는 학교법인 ○○학원(이
하 ‘○○학원’이라고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인 ○○고등학교의 장이 ○○학원 소
유인 서울 은평구 신사동 (지번 생략) 지상 무허가 건물에 관하여 2006. 6. 30.부터
2010. 3. 19.까지 발생한 변상금 및 임대료 23,034,700원, 2007. 3. 30.부터 2010. 3.
19.까지 발생한 법인협의회비 7,602,000원, 합계 30,636,700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학교
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원고들이 아닌 ○○고
등학교장이므로 원고들이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
항, 제4항, 제6항 및 제33조의 위임에 따른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회계규칙’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학교법인의 임원이 사립학교법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것을 사유로 하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한하는데(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관할청이 시정요구 당시에 시정기한을 따로
준 경우에는 해당 기한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시정요구에 응한
때에는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1. 4. 14. 이 사건 처분사유5에 대하여 학교회계에서 사용한
30,636,700원을 학교회계에 보전 조치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과를 보고하
라고 요구하면서 그 시정기한을 2011. 5. 2.까지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이 시정요구 기
한인 2011. 5. 2.부터 15일 이내인 2011. 5. 12. 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이를 임원승인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회계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
법인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
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속하는 예산은 당해 학교장이 편성․집행하나, 학교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학교에 속하
는 회계의 예산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구 회계규칙 제
16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립학
교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로서는 법인회
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고등학교장이 위와 같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학원의 이사장 또는 이사들
인 원고들이 알면서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
항, 제4항, 제6항, 구 회계규칙 제16조, 제21조 제2항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
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예산의 수
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그리고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일정한 시정기한을 부여한 경우, 그 시정기한
이 15일 미만이라면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효력
이 없으므로 그 시정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을 마친 경우에는 이를 임원취임승
인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만일 관할청이 해당 사유의 시정에 사립학교법 제20
조의2 제2항에서 정한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시정기간으로
서 15일을 초과한 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은 그
시정기한의 만료일까지 시정을 마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한 시정요구일인 2011. 4. 14.로
부터 15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가 시정요구 기한으로 정한 2011. 5. 2.까지 그 시정
을 마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이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부여한 시정요구 기
한 만료일로부터 다시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학원이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한 시
정을 마쳤다는 이유로 이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으니, 이
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한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처분사유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에서
제외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나머지 처분사유만을 들어 원고들에 대한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처분이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으니,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고 이를 지적하는 상
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위법한 예산편성의 점(원심 판시 처분사유6)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로 드는 바와 같이 ○○
고등학교가 2008년 1억 4,000만 원, 2009년 1억 3,000만 원을 조상충용(繰上充用, 세
입이 세출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 다음 연도의 세입을 미리 앞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하기로 하여 해당 금액을 차입하여 사용하고도 관련 서류를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 ○○고등학교는 2010년 세입세출예산에 2009년 조상충용한 1억 3,000만 원
을 편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잘못이 피고가 드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나
구 회계규칙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위 조상충
용에 관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나 구 회계규칙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항 등이 아닌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다른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는 주
장은 원심까지 주장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이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원고 1이 2009년과 201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 회계
규칙 제12조 등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에 대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
다.
3. 재산의 미등기 또는 증자보고서 미제출의 점(원심 판시 처분사유7)에 관한 상고이
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학원이 판시 건물을
취득하고도 그 등기나 관할청에 대한 증자보고를 지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회계
규칙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재산취득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이사
장에게 주어진 직무이므로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규정 위반을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
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4. 기본재산 부당 관리의 점(원심 판시 처분사유 8, 9)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학원이 그 판시와 같은 소유 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피고가 처분사유로 드는 구 회계규칙 제44조, 제
45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규정
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
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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