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시행 2013.2.28] [대법원규칙 제2456호, 2013.2.28,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9>
제2조(변론준비명령) 대법원이 변론을 열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변론준비를 명한다.
제3조(변론준비서면의 제출) ① 당사자는 대법원이 지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한 변론의 요지를 적은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10일전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20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한다.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① 대법원은 제2조에 규정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참고인을 직권으로 지정하여 그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참고인을 지정하기에 앞서 그 지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참고인은 대법원이 지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변론기일 10일전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참고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참고인에게 여비ㆍ일당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참고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금액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 한다. 그 밖에 기일통지 등 참고인의 진술에 필요한 절차비용도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① 당사자의 변론은 제출된 준비서면의 주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각 당사자측의 변론은 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이내에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참고인은 당사자의 변론이 끝난 후에 진술한다.
⑤참고인의 진술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당사자는 참고인의 진술이 끝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① 참고인의 좌석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오른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②당사자의 좌석 앞에 진술대 1개씩을 둔다.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① 변론의 모든 과정은 속기 또는 녹음하고 녹화한다.
②법원사무관은 변론기일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속기록 또는 녹취서의 사본을 관여 대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적는 일은 참고인 진술에 대한 속기록 또는 녹취서를 조서에 붙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직접 기재한 때에는 속기록 또는 녹취서(녹음테이프 포함)를 폐기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녹취서를 조서에 붙였을 때에도 녹음테이프를 폐기할 수 있다.
⑤녹화테이프 및 그 내용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하지 못한다.
제7조의2(변론에 대한 방송 등) ①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을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방송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2.28]
제8조(문서의 양식)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론준비명령서의 양식은 [별지 1]과 같이 한다.
②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진술요청서의 양식은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9조(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제2조부터 제6조, 제7조의2 및 제8조는「형사소송법」제390조제2항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2.28]
부칙 < 제2456호, 201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