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訴訟法/민사소송법 조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산물소리 2013. 1. 8. 16:45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가사·행정사건의 전자소송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  
  ○ 법무사의 전자문서 제출 대행 방법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함

◇ 주요내용
○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참가인을 종류별로 구분하던 것을 참가인으로 단일화하고,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건본인, 상담위원 또는 상담을 촉탁 받은 기관을 추가함(제3조) 
○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위임인으로부터 문서의 작성·제출을 위임받은 법무사 회원이 이를 이행한 이후, 위임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으려 할 때 재판장이 위임인인 당사자 등에게 전자소송 동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제3호 신설)
○ 기일의 주재자는 재판장 외 수명법관·수탁판사·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이 있으므로 각종 기일에서 재판장 아닌 기일 주재자의 전자소송 동의권고 등 권한을 명시함(제4조제4항)
○ 등록사용자에 따라 전자문서에 하는 전자서명의 종류를 특정할 경우, 인증서 발급기관의 사정으로 전자서명에 필요한 특정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당 등록사용자의 전자소송 이용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록사용자별 전자서명의 종류 지정을 폐지함(제7조제1항)
○ 위임인이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임받은 법무사가 위임인의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및 등록사용자를 송달영수인으로 하는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을 이행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폐지함(제11조제3항)
○ 기일의 종류에는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외에 심문기일, 심리기일, 조정기일, 검증기일, 감정기일 등이 있고, 기일은 법정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므로 용어를 ‘기일’로 통일함(제13조·제16조)
  ○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등록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일이 끝날 때까지로 정함(제17조제1항)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 위임한 전자문서의 접수통지 방법을 규정함(제18조의2 신설)
○ 민사소송 등과 관련된 행정청을 구체화하여 행정사건, 특허사건과 관련된 행정청으로 특정함(제25조제1항제3호)
○ 가사사건의 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대상으로 가사사건, 비송사건과 관련된 검사를 추가함(제2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전자기록 사건에서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를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할 기관 등에 상담위원 및 상담을 촉탁받은 기관을 추가함(제37조제1항)
○ 가사사건에 대한 기록의 열람 등은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함(제38조제5항 신설)
○ 가사·행정사건에 대한 개정 규칙은 개정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함(부칙 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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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1.21] [대법원규칙 제2444호, 2013.1.8, 일부개정]
대법원(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 제3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다음부터 "민사소송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전자소송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전자기록"이란 법 제10조 및 이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화 되는 사건의 기록을 말하고,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을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8>

1.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참가인

2. 법정대리인

3. 특별대리인

4. 사건본인

5. 증인

6. 전문심리위원

7.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 받은 기관 등

8. 감정인, 감정을 촉탁 받은 기관

9.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 및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따라 문서의 송부를 촉탁 받은 자

10. 조정위원 및 상임 조정위원

10의2. 상담위원 및 상담을 촉탁 받은 기관

11. 그 밖에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로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제2장 사용자등록

제4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변호사회원

4. 법무사회원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송을 수행할 자에게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대한 동의(다음부터 "전자소송 동의"라고 한다)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 2013.1.8>

1. 전자기록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의 선임ㆍ변경ㆍ해임ㆍ사임이나 소송수계 그 밖의 사유로 소송을 수행할 자가 변경된 때

2. 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때

3.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임을 확약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한 위임인이 전자소송 동의 없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으려 할 때

④ 전자기록사건에서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다음부터 "재판장등"이라 한다)은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등의 권리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5.2, 2013.1.8>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면 그 전부에 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만 제1항의 철회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등록사용자(제4조제2항이 정하는 소속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2.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6조제3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때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제7조(전자서명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

②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서나 조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신원이 확인되어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문서 제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8>

④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 이외에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으면 민사소송 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은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③ 주장, 증거, 그 밖의 사항을 담은 전자문서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자가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과 철회) ①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으나, 원심과 상소심의 소송대리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효력이 있다.

②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하거나 그 철회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8>

③ 본안사건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신설 2012.5.2>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①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 명의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

3.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③ 제4조제1항제4호의 법무사회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에 해당하는 위임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사용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는 취지의 서면 및 추후 위임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때에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임을 확약하는 취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

1. 제7조에 의한 위임인 본인의 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법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

④ 「민사소송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권한의 증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⑤ 「공증인법」 제5장의2(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각 규정에 따라 인증된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취지와 인증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제12조(전자문서로의 변환ㆍ제출) ①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자는 그 원본을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음성ㆍ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 3이 정하는 적당한 시기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만 전자기록에 편입하거나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1.8>

③ 제2항의 허가를 받은 멀티미디어 자료는 상대방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위하여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거나 그 출력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의 멀티미디어 자료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부의 결정 및 제4항에 따른 복사 제한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4조(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등) ①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사용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자기디스크 등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담아 제출하거나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1.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2.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3. 등록사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자기디스크 등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ㆍ주소와 연락처, 자기디스크 등에 담긴 전자문서의 표시, 작성자의 이름과 작성한 날짜, 작성자와 제출자와의 관계, 법원의 표시

2.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③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전자문서를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를 추가로 밝혀야 한다.

④ 재판장등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장애가 해소된 뒤에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8>

⑤ 제43조제3항의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민사소송법」제173조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신설 2012.5.2>

[제목개정 2012.5.2]

제15조(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①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사용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8>

1. 서적을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서적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그 서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3. 서류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

4.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등록사용자는 그 원본을 당해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기일에서의 소송서류 제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기일에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문서인 소송서류를 자기디스크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8>

[제목개정 2013.1.8]

제17조(제출ㆍ변환된 전자문서에 대한 확인의무) ①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하거나 이의 없이 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3.1.8>

②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한 서류를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제출자에게 그 동일성을 확인할 기회를 부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8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① 재판장등은 전자문서로 변환ㆍ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8>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경우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등재할 수 없다. 이 때 등록사용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해당 소송서류의 삭제나 등재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2(전자문서의 접수통지) 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전자문서 접수사실의 전자적 통지는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8]

제4장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제19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① 법 제10조제2항의 사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재판장등이 전자기록화를 명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5.2, 2013.1.8>

1. 상소심 사건의 원심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2.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의 대상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3. 본안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으로 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한 사건

② 전자기록사건에 있어서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제출한 자에게 해당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게 하거나 지정된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게 한 후 그 전자문서에 사법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출한 전자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제출한 서면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0조(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가 제15조제1항에 정하여진 서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환 및 등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변환하지 않은 서류를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ㆍ보존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출력서면은 그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확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도 같다.

제21조(재판서ㆍ조서 등의 전자적 정정) ①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나 조서 등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정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정정 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23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의 형태, 제출방식,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송서류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등재되거나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 입력이 잘못된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8>

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

제24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 등의 개별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

2. 1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 또는 제3조 각 호의 자가 될 것을 예정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3.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및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가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의 송달을 신청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법 제11조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8>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행정사건, 특허사건과 관련된 행정청

3의2. 가사사건, 비송사건과 관련된 검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미리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제1항 각 호의 자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장등은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8>

제26조(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3항의 등재사실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등재사실을 알리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중 하나를 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법 제11조제4항의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 또는 출력할 수 있다.

④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등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등재된 전자문서 정본의 출력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등록사용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제출된 소송서류를 법정에서 법 제11조제1항의 등록사용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77조에 의한 방법 이외에 그 제출자로 하여금 해당 전자문서의 요지를 설명하게 하고, 송달받을 자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주요 부분을 즉석에서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기간의 계산) ①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소송시스템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8>

1.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서면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재판장등이 출력서면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력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출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출력할 서면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

2.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

3. 당해 전자문서에 표시된 색상이 나타나도록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민사소송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송서류의 용지와 다른 크기의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할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문서와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을 출력문서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변론과 증거조사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의하여 제출된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에 따른 변론은 제1항의 방식과 함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는 음성이나 영상 중 필요한 부분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경우,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는 경우 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31조(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등) 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진술한다.

2. 전자문서가 자기디스크 등에 담긴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다.

3. 다른 사람이 전자문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한다.

②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거신청을 하는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다. 이때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③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문서가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 사진 등에 관한 정보(다음부터 "문자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명칭과 작성자 및 작성일(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의 작성자와 작성일을 말한다)

2. 전자문서가 음성ㆍ음향이나 영상정보(다음부터 "음성ㆍ영상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또는 녹화된 사람, 녹음 또는 녹화를 한 사람 및 그 일시ㆍ장소, 주요내용과 용량, 입증할 사항과 사이의 적합한 관련성

제32조(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① 문자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방법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검증 또는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원본의 존재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원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증거조사를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출력문서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3조(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① 음성ㆍ영상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방법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거나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경우에는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이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그 조서에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8>

④ 음성ㆍ영상등 정보인 증거의 복사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34조(증거조사의 특칙) ① 법 제13조 및 이 규칙 제32조, 제33조에 따른 증거조사는 주요 변론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② 재판장등은 증거인 전자문서 중 주요 변론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특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8>

③ 증거신청인의 상대방이 사전에 증거인 전자문서를 열람ㆍ청취ㆍ시청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법원이나 증거신청인이 기일에서 전자문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한 경우에는 증거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법 제13조 및 이 규칙 제32조, 제33조가 규정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① 「민사소송규칙」 제79조의 증인진술서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판장등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신청한 때에는 제1항의 증인진술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

제36조(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멀티미디어 자료 등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13.1.8>

② 제1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339조에 따른 의견진술과 같은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감정서의 설명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33조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96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제37조(문서송부촉탁 등의 특칙)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제3조제6호부터 제10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 그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를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

② 법원은 제1항의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가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각종 촉탁 등을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5.2>

제7장 전자적 열람과 이관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소송 등의 전자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당해 사건의 전자기록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복제하게 하거나 출력한 서면을 교부할 수도 있다.

③ 제3조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등록사용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열람ㆍ복제ㆍ출력할 수 있다.

④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위임을 받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3.1.8>

제3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① 전자기록의 열람, 출력 또는 복제를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민사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당사자, 참가인 및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때에는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법원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2. 법원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③ 전자기록의 열람ㆍ출력 또는 복제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7>

제40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이관) ①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을 송부할 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정해진 기간은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기록을 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제8장 보칙

제41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 ①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송달료(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다),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과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수수료(다음부터 "이용수수료"라 한다)를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방식 또는 계좌이체에 의한 결제 방식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수수료를 당사자가 납부할 인지액, 송달료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에 1000분의 3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값이 200원 미만인 경우에 이용수수료 금액은 200원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이용수수료는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

제42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① 전자소송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는 전자파일로 보존하되,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4장 각 조의 사항에 관하여 전자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은 현장검증이나 서증조사 등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3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등의 전자적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제44조(특칙)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


  부칙 < 제2444호, 201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제63조, 제6편에 따른 사건 제외) 및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병합 사건 중 일부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및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등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화를 명할 수 있다.

③ 제4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