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
2012다48855 배당이의 (마) 상고기각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후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진 근저당권을 대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위 제3취득자에 후순위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소극)◇
타인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법정대위자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인 민법 제482조 제2항은 제1호에서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는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정대위자 중 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3취득자보다 보증인을 더 보호하려는 취지하에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취득자도 최소한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까닭은, 제3취득자는 등기부상 담보권의 부담이 있음을 알고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고, 또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364조),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민법 제367조) 하는 등 그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변제자대위와 관련해서는 제3취득자보다는 보증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정한 저당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부터 그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변제자대위와 관련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보증인을 더 보호할 이유가 없으며, 나아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직접 보증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달리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직접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지 않음에도 같은 항 제1호의 제3자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된다고 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항상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지만 보증인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만 하므로 보증인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더 보호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러한 결과는 법정대위자인 보증인과 후순위 근저당권자 간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통상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담보가치만을 파악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로 변제자대위와 관련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보증인보다 더 보호할 이유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가 상호작용하에 법정대위자 중 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증인은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고서도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제3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피고가 그 채무를 보증한 사안에서, 보증인인 피고가 위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 원고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12다49292 추심금 (자) 파기환송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012다67399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자판(일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차(렌트)한 경우, 가해자나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당한 대차비용(렌트비)의 범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 일반 고객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이하 ‘대형 3사’라 한다)의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대형 3사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이하 ‘신고요금’이라 한다)에서 30% 내지 40% 할인된 요금으로 자동차를 대차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대형 3사의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특히 대형 3사 가운데는 고객에 대하여 회원가입이나 제휴할인 등의 명목으로 예외 없이 할인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신고요금을 전액 다 받지 아니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있었으며, 피고 회사도 고객이 인터넷회원에 가입하면 곧바로 그 고객에 대하여 할인요금을 적용하였고 대형 3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회원 가입에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원에 가입하기 위하여 자동차 대차계약서에 기재하는 신상정보 이외에 별도로 상당한 정도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피해자의 인터넷회원 가입을 기대할 수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는 피해차량인 뉴SM5 자동차와 동종․동급의 자동차를 대차할 수 없었고 오직 피고 회사로부터만 그러한 자동차를 대차하여야 하였는데 그 당시 인터넷 할인요금보다 고가인 1일당 154,000원의 대차요금으로 자동차를 대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거나 또는 이러한 대차요금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보험사고 시 적용하기로 약정한 요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원고가 나중에 이를 상당한 대차비용으로 인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뉴SM5 자동차에 대한 원심 판시의 인터넷 할인요금들이, 피해자가 피해차량과 동종․동급의 자동차를 대차하기 위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저렴한 대차요금들로서 상당한 대차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2012다68217 대여금 (자) 파기환송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취지의 해석◇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각 채권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 항변에 의하여 어떠한 채권을 다투는 것인지 특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특정된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형 사 |
2010도350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아) 상고기각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선전’, ‘동조’의 의미,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판단 방법과 기준, 4.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선전’ 또는 ‘동조’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같은 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지만,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인 피고인들이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개최하면서, 북한의 역사인식과 ‘선군정치’ 등 북한의 통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정당화 내지 미화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인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반포하고, 통일학교 수강교사들에게 그 내용을 강의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4.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의 존재 그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일부 수사보고를 증거로 채택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본 사안
2010도11281 공무집행방해 (아) 상고기각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동조합 통합 등에 대한 투표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복무규정 위반사례를 점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적극), 2. 위 점검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소극)◇
1.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 사건 총투표와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정한 취지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이 사건 총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무규정 등 위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바, 위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고 또는 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위 복무관리 지침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또는 지도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여 복무규정의 위반 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권한에 수반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사건 총투표와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취지가 이 사건 총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무규정 등 위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이 사건 점검행위는 위 복무관리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조사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검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하여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위 복무관리 지침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또는 지도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여 복무규정의 위반 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였는데, 그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송파구청에 파견되어 점검하던 중 노조사무실 외의 장소에 투표함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사진촬영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2011도5835 저작권법위반 (카) 상고기각
◇1. 기능성 원료의 인정신청을 위한 근거서류로 식약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복사하는 것이 저작물의 공정이용 내지는 구 저작권(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할 목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복사하는 것이 구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구 저작권법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은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3으로 비로소 신설되었다)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저작권법 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기능성 원료로의 인정신청을 위한 근거서류로 식약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전에 기능성 원료로의 인정신청을 위한 근거서류로 사용된 바 있는 학술지 게재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복제하는 것은 ①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음으로써 제품 판매에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점, ② 피고인은 기능성 원료의 인정신청을 위한 근거서류로 이 사건 논문 전체를 복제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은 이 사건 논문이 작성된 원래의 목적과 같으므로, 이 사건 논문의 복제는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논문이 임상연구결과를 기술한 사실적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논문의 일부가 아닌 전체가 그대로 복제되어 이용된 점, ④ 이 사건 논문의 복제로 인하여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같이 복사권 또는 전송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가 복제허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자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이 사건 논문의 복제물을 구할 수 있는 사정까지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논문 복제행위를 구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작권침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2. 구 저작권법 제30조 전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1도13606 업무상횡령등 (마) 상고기각
◇1. 금품의 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판단 방법, 2.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아니한 단체자금의 일시적인 유용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소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여기서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하는 행위도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환경단체의 대표인 피고인이 산업단지의 용도지역변경 등 인허가 문제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1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일부 부지의 용도변경 등이 필요했던 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환경재단과 금품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 사이의 용역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인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적 친분 등을 이용하여 경기도지사와 산업단지 관계자 사이의 간담회를 주선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금품공여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없었고, 그럴 만한 친분 관계도 없었던 점, 차용금일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계좌 이체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임에도 금품공여자 측에서는 오히려 자금의 출처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이른바 ‘돈세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도 그 중 일부를 소액으로 나누어 자신 명의의 3개 계좌에 분산 예치한 점,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금품공여자 측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반환을 독촉하지도 않았고, 이자도 받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진행 경과, 그 사업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방법과 정도, 금전 수수 시기와 전달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금품공여자 등의 관계, 금품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금품공여자의 변제 미독촉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금품공여자로부터 2회에 걸쳐 수수한 합계 1억 3,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2.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면서 법령의 규정 또는 단체 내부 규정으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단체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본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환경재단의 ‘시민단체 활동가 장학금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그 사용용도가 특정된 장학기금을 환경재단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에 환경재단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약 2억 5,000만 원, 2005. 3. 21. 환경재단의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환경재단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집행할 의무는 법령이나 법인의 내부 규정으로 강제되는 성격이 아닌 점, 피고인은 환경재단에 입금된 돈을 이사회 동의를 거쳐 환경재단의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점, 다른 자금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환경재단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기업들로부터 기부받은 장학기금을 위 재단의 임대차보증금이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특 별 |
2011두21485 수정명령취소 (카) 파기환송
◇1.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에 정한 검정제도의 입법취지(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 2.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요건과 절차의 해석 방법, 3. 수정명령의 대상이나 범위에 문구․문장 등의 기재내용 자체 또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명백한 표현상의 잘못이나 제본 등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객관적 오류 등을 바로 잡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정명령의 내용이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 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제1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항).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제5조와 제6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의 중립성에 관하여 각기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제1항).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과용도서의 검정에 관하여 검정실시공고(제7조), 검정신청(제8조), 검정방법(제9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교과용도서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두고, 교원,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학부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을 비롯하여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위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규정(제18조, 제19조) 및 그 회의의 소집과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제21조) 등을 두고 있고, 검정의 합격 여부와 관련하여 ”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이와 같이 구 「초․중등교육법」 제29조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이나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관계 있는 자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목적이나 입법취지는 앞서 본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수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7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정도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정도서의 개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검정도서의 개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수정’과 ‘개편’의 의미에 관하여 제2조는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제8호).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제7호).”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과용도서의 수정과 개편에 관한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규정 내용과 태도, 앞서 본 교과용도서의 검정제도에 관한 관계법령 규정들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및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은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검정의 합격결정을 받은 교과용도서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교과용도서의 검정에 관한 권한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검정에 관한 권한 행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요건과 절차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기본정신이나 교과용도서에 관하여 검정제도를 채택한 구 「초․중등교육법」의 목적과 입법취지 및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원이나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관계 있는 자나 관련 전문가 등의 절차적 관여가 보장된 검정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검정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등 그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수정명령의 대상이나 범위에는 문구․문장 등의 기재내용 자체 또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명백한 표현상의 잘못이나 제본 등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객관적 오류 등을 바로 잡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수정명령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수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교과용도서의 검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이를 준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자체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등에 근거를 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정명령의 내용이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 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고,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등 적법한 검정절차를 거쳐 검정의 합격결정을 받은 자의 법률상 이익이 쉽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두22785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3항 제1호의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되는 진료비에 실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여 발생한 치료비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산재보험법 제84조는 ‘부당이득의 징수’라는 제목 아래 제3항 제1호에서 피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산재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이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진료비의 수급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함께 산재보험법 제84조의 제목 자체가 ‘부당이득의 징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3항 제1호가 단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 되는 진료비는 실제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지급받은 진료비와 같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결과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급된 진료비를 의미하고, 실제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여 발생한 치료비와 같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진료비에 위와 같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012후3343 거절결정(디) (카) 파기환송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그림 1]
|
[그림 2]
|
[그림 3]
|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휴대폰 케이스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우측 [그림 1]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대상물품 상부의 [그림 2]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그림 3]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그림 2] 부분은 ‘토끼 귀’로, [그림 3] 부분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最近 판례·선례·예규 > 대법원 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0) | 2013.03.05 |
---|---|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후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진 근저당권을 대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0) | 2013.03.04 |
물권적 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 그 후 이행불능 사유가 제거되면 다시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0) | 2013.02.28 |
2011두2500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0) | 2013.02.28 |
장해등급 변경으로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해등급 변경결정 이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만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 (0) | 2013.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