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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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0.02.09 행정예규 제849호
개정 2013.01.11 행정예규 제942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 각급 법원 및 법원기록보존소(이하 ‘대법원 등’이라 한다)가 보유 또는 보존하고 있는 판결문(결정문을 포함한다. 이하 ‘판결문’이라 한다)을 국민들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결문 제공 신청인 및 판결문의 범위)
①모든 국민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③이 예규에 의하여 제공하는 판결문은 대법원 등이 원본, 정본, 등본 또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확정, 미확정의 모든 판결문(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판결문으로서 제공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
제3조(판결문 제공 업무 담당자의 배치 등)
①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의 제공 업무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하고,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판결문의 제공 업무는 해당 판결문을 이관한 법원이 담당한다.
②법원행정처 및 각급법원(이하 ‘법원행정처 등’이라 한다)은 판결문 제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ㆍ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의 판결문 제공 업무는 소속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처리한다.
제4조(판결문 제공의 신청방법)
①판결문을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당해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 법원(법원기록보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판결문은 해당 판결문을 이관한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 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정보통신망ㆍ방문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할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판결문 제공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 등의 홈페이지의 판결문 제공 신청 코너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2. 제공을 원하는 판결문의 사건번호
3. 신청인이 원하는 판결문의 제공방법
제5조(판결문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 등)
①법원행정처 등은 판결문 제공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제공이 가능한 때에는 제7조 소정의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 등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결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판결문을 제공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20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원행정처 등은 판결문 제공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제3항 단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
④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신청을 받은 판결문을 다른 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 신청을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 법원으로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신청을 받은 판결문이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으로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판결문 사본을 송부받아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법원행정처 등은 제2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판결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판결문의 사건번호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판결문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신청인이 제5항에 따라 신청한 판결문의 사건번호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판결문을 제공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⑦제1항, 제2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의 통지는 전자우편ㆍ전화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6조(판결문의 제공방법)
①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대상 판결문 내용 중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형 2012-2)에 따라 비실명 처리한 후 당해 사본을 전자우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직접제공의 방법 중 신청인이 원하는 제공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다만, 전자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문을 제공할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는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 또는 변형하는 작업은 판결서공개관리시스템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③ 판결서공개관리시스템은 판결문 제공 업무 담당자, 공보관ㆍ기획법관 등 업무상 필요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삭제(2013.01.11 제942호)
제7조(수수료)
①신청인이 판결문 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판결문 1건당 최초 1매는 250원, 1매 초과시마다 50원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 제공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의 납부는 정부수입인지 또는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이체에 의한 결재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의 수수료 수납업무를 대행할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판결문제공처리상황의 전산입력)
법원행정처 등은 판결문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판결문 제공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통계보고)
각급법원은 매월 별지 제3호서식의 판결문 제공 운영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 5.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8.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2.25 제800호)
이 예규는 2009. 2. 25. 부터 시행하되, 2009. 1. 11.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02.09 제849호)
이 예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1.11 제94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별지 제1호서식]판결문제공신청서
1. [별지 제2호서식]삭제(2007.05.09 제707호)
1.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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