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112032 사용료 (사) 파기환송
◇1.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규정된 계약종별 외 용도의 전기사용에 따른 위약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겸유),
2. 이와 같은 위약금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1다112032 사용료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나6612 판결
판 결 선 고 2013. 4. 11.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사이에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등에, 계약
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
약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와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
록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계약종별 위반으로 약관에 의하여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의 공
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자체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
163조 제1호의 채권, 즉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
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상법 제46조 제4호), 전기공급주체가 공법인인 경우에
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상법 제2조), 그러한 전기공급계약
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계약종별을 일반용 전력으로
하여 원고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받던 피고가 전기공급
에 관한 원고의 기본공급약관 제65조를 위반하여 주택용으로도 전기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위 약관 제44조, 그 시행세칙 제29조와 원고의 내부규정인 요금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실제 납부한 요금과 약관에 따라 계산한 요금의 차액(면탈금액), 동액 상당의
추징금, 면탈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전력기금을 합산한
금액을 위약금(약관 제44조에는 면탈금액의 3배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와 같은 위약금
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전기요
금 채권과 동일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고, 시효중단일부터 3년을 역산한 2007. 4.
13. 이전에 발생한 위약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위약금 지급채무의 법
적 성질 및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
쳤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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