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79923 저작인격권침해금지 (다) 상고기각
◇1.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행정처분에 따른 저작물 변경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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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다79923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명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나9214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4.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
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
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동의의 범위는 출판계
약의 성질․체결경위․내용,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와 상호관계, 출판의 목적, 출판물의
이용실태, 저작물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
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
12012 판결 등 참조),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의 저작
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설사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은 저
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 및 소외인(이하 소외인은 생략하고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2001. 3.
24. 피고 주식회사 00000(이하 ‘00000’라고 한다)와 사이에, 교육부(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 이하 ‘교육과학기술부’로 통칭한다)의 검정교과서 7차 교육과정에 따
라 원심 판시 이 사건 교과서의 원고(原稿)를 작성하여 피고 00출판사에 인도하고,
피고 00출판사는 위 원고(原稿)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교과서의 검정본을 제작하여
검정신청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과서 출판계약(이하 ‘이 사건 출판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출판계약 제6항에서, ‘원고들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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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대한 수정․개편 지시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기일 안에 그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수정․개편을 위한 원고(原稿) 및 자료를 피고 00출판사에게 인도하여야 하
고, 피고 00출판사는 원고들의 요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교과
서의 내용을 소정의 기일 안에 수정․개편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3) 원고들과 피고 00출판사는 이 사건 출판계약 체결 이후인 2001. 12. 8.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 이 사건 교과서의 검정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교과서의 저작권 및
발행권 행사에 있어서, 교과용도서의 원활한 발행․공급과 교육 부조리 방지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통칭한
다)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발행권 정지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
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출판계약의 성질과 내용, 이 사건 동의서
의 내용과 그 제출경위, 원고들과 피고 00출판사의 지위와 상호관계, 출판의 목적,
이 사건 교과서의 성격, 그리고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
정」(2002. 6. 25. 대통령령 제17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교과용 도서의 내
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고(제26조 제1항), 저작자가 이러한 수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검정합격을 취
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47조 제1호)고 규정되어
있어서(현행「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도 대동소이한 내용의 규정이 있다), 원고들
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이러한 수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검정합격의 취소나 발행
정지로 인해 이 사건 교과서의 발행이 무산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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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출판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동의서의 제출 당시 피고 금성출
판사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교
과서를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10. 30. 이 사건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원고들이 그 중 상당수 항목에 관하여 수정권고
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피고 00출판사에게 이 사건 교과서에 관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수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 00출판사가 이 사건 수정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교과서를 수정하여 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의 발행업무 등을 대행하는
피고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통하여 이를 발행․배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정지시가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정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교과서
를 수정하여 발행․배포한 것은 원고들이 동의한 범위 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교
과서에 대한 원고들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률행위 및 법령
해석의 잘못,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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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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