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2402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사) 상고기각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소정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두2402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누43678 판결
판 결 선 고 2013.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그 법률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를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 및 그 유족 등을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이 군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자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
서는 안 된다.
그런데 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는 국
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대상자[이하 위 법 시행
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3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
조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인정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도
록 함으로써 그 예우에 차이를 두고 있다(법 제73조의2 및 시행령 제94조의2 등 참
조). 이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그 희생 내지는 헌신의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자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언제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등 법 제73조의2가 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해행위 당시의 객
관적 상황이나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해 보아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정도는 아니어서 자해행위에 대한 회피가능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면, 자해행위를 감행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까지 할 것
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유족은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
자 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한 후 그 지위를
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6조 참조).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
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된다면 등록
신청 전체를 단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원대상자로 등록하
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등록신청을 전부 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니 그 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인정되는 이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등록신청을 배척한 단순
거부처분은 그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
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처분의 취소가 곧바로 국
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고, 불가피한 사유의 존부
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하였다. 즉, ① 망인은
징병 신체검사 당시 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로 군에 입대하였고, 군 입대
전에 특별히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② 망인은 군 입
대 후 1990. 9. 25. 소속 대대로 배치되자마자 같은 달 28일부터 사망 시인 같은 해
10. 10.까지 신병적응훈련(일명 ‘돌격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위 신병적응훈련이
부대 내 장교나 하사관 등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조교인 일병 소외 1에 의해 실시됨
으로써, 훈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혹행위에 대해 전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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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으로 보인다. ③ 실제로 위 소외 1은 위 신병적응훈련 기간 동안에 망인을 포함
한 전입신병들에게 거의 매일 선착순, 오리걸음, 연병장 돌기, 양손 깍지를 낀 채로 머
리박기(속칭 원산폭격) 등의 얼차려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다른 전입신병들에
비하여 태권도 품새와 발차기 등의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칭 ‘다리
찢기’를 강제로 시켰다. ④ 망인과 함께 신병적응훈련을 받았던 당심 증인 소외 2는 위
‘다리 찢기’를 당할 경우 양 다리의 사타구니부터 무릎까지 멍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
다고 증언하였는데, 망인이 강제적으로 당한 위 ‘다리 찢기’는 교육훈련 과정이라기보
다는 오히려 가혹행위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망인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더군다나 조교였던 소외 1은 망인이 자살한 그 날
에도 망인에게 오전 교육훈련 종료 후 휴식시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다른 전입신병
들이 보는 앞에서 사열대(높이 45㎝)에 다리를 올려놓고 양손을 깍지 끼고 엎드려뻗치
게 하는 얼차려를 주었는데, 위와 같은 얼차려도 그것이 이루어진 시간이나 장소, 상황
등에 비추어 단순한 얼차려가 아닌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상
황이 계속됨으로써 망인은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멸감을 느꼈
을 것으로 보이며, 그 직후 망인은 ‘조교가 너무 괴롭힌다. 양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취
지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⑥ 망인에게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한 조교 소외 1은
망인이 자살한 직후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되었다. ⑦ 육군참모
총장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1. 1. 19. 위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
처장 앞으로 망인이 조교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사
망하였다는 취지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을 제3호증)를 첨부하여 통보하였다.
⑧ 망인에게 위와 같은 군대 내 교육훈련 중의 가혹행위 외에는 다른 자살할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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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볼 수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군 입대 후 신병적응훈련을 받으면
서 부대 지휘관 및 간부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태에서 조교로부터 육체적․정신
적으로 견디기 힘든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의 사망과 군복무 중의 교
육훈련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에 이르기까지 채택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망인의 자살과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
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망인의 자살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자살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로서는 그 경우에도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
청을 단순 거부하는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원대상자로 등
록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전부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그것이 위법하다는 결과에서는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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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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