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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선례 요지(2013. 1. 11.- 2013. 7. 10.)

산물소리 2013. 7. 15. 21:48

 

법인등기 선례(2013. 1. 11.- 2013. 7. 10.).hwp


 

[1]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사 전원을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

(2013. 3. 20. 사법등기심의관-9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2, 383, 386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55, 상업등기선례 200306-31

 

 

[2] 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기신청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여부

 상법418조 제2항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주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간이 되지 아니하여 상법 제419조 제3항의 최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첨부할 서면이 아니다.

(2013. 4. 17. 사법등기심의관-13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 418조 제1항·제2, 419조 제1항·제2항·제3,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제2, 82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07

 

 

[3]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2013. 5. 14. 사법등기심의관-17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0, 183, 269, 317, 549, 상업등기법 제64, 77, 81, 109, 상업등기규칙 제59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15. 선고 20071154 결정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40, 상업등기선례 1-143

 

 

[4]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사서증서의 인증은 인증의 대상, 인증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 내용, 인증 이후 서류의 보관방법 등이 다르고 공증인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으로는 법인의사록의 인증방식만 가능하고 사서증서의 인증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2013. 5. 14. 사법등기심의관-17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2, 57조 제1항·제2, 66조의2 1항·제2항·제3항·제4,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 29

 

 

[5]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 결의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고 이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곧바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상환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법정준비금 감소 및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이며, 이 대차대조표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할 것이다.

(2013. 6. 24. 사법등기심의관-22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5조 제1, 365조 제1항·제3, 461조의2 상업등기법 제79조 제2, 87, 88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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