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최근 선례

법인등기선례 요지(2012. 7. 11. - 2013. 7. 10.)

산물소리 2013. 1. 22. 11:41

법인 및 선박등기선례(2012. 7. 11. - 2013. 7. 10.)


 

[1]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주권상장법인이 직전 결산기 이전에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결산기 이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4항 단서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정기총회(또는 「상법」제449조의2의 요건을 갖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에 「상법」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가 0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이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2012. 7. 18. 사법등기심의관-21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 342, 343조제1, 상업등기법 제88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906-2

 

 

[2]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제418조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2012. 8. 20. 사법등기심의관-24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8조 제2항·제4, 419조 제1항·제2항·제4, 424, 516, 516조의10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4949 판결

 

 

[3]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잔고증명서도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회사가 영업연도 중간에 액면금액을 초과한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후 그 초과금을 준비금으로 자본금에 전입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지만, 준비금의 자본금전입결과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액면금액을 초과한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사실(액면을 초과한 금액으로 주식발행을 결정하고 신주인수의 청약과 신주배정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주식발행초과금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있다면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2012. 8. 20. 사법등기심의관-24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8조제3, 425조제1, 447, 449조제1, 459, 461조제1항·제2, 상업등기법 제82조제5호 단서, 86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80, 1-195

 

 

[4] 선박관리인인 선박공유자의 지분일부를 양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다른 공유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선박관리인인 선박공유자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신청서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2012. 8. 20. 사법등기심의관-24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756조제1, 759, 764조제1, 765

 

 

[5]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따른 법인등기의 사무처리요령에 관한 질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당사자는 잠정적으로 처분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 아래에 놓이게 되므로,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기록의 첫 장 오른쪽 윗부분의 여백에 하였던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에 관한 사항의 표시를 삭제하고, 등기사항증명이나 인감증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당해 법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9. 18. 사법등기심의관-28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6, 32, 민법 제77, 85, 상업등기법 제17조제1,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 67,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제6, 30조제1

참조판례 :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민상62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51

 

 

[6] 청산중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에 대하여 「상업등기법」제100조에 의하여 등기관의 직권으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청산사무가 남아있어 청산종결등기가 말소되고 등기기록이 부활된 주식회사의 경우도 해산된 후 청산중인 회사인 것이고, 이와 같이 해산후의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이어야 하므로 해산후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있다.

(2012. 9. 18. 사법등기심의관-28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74조제1항·제3

참조판례 : 대법원 1968. 6. 18. 선고 672528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5333 판결

 

 

[7] 개명으로 인한 등기기간 기산점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그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개명을 하여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간은 재판을 받은 자가 개명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2012. 10. 19. 사법등기심의관-32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제1, 18조제1항·제2, 상법 제177, 183,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87조제5항  

 

 

[8] 자본금감소절차에서의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의 내용

  주식의 강제소각방법으로 하는 자본금 감소절차에서 주권제출공고와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동시에 하나의 공고로 하는 경우, 그 공고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채권자가 자본금 감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 자본금 감소의 방법, 소각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변경되는 자본금의 총액 등 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등기신청서를 기초로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2. 11. 29. 사법등기심의관-36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2, 343조제1항·제2, 434, 438조제1항·제2, 439, 440, 441, 445

 

 

[9]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시 첨부서면의 인증

1.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상업등기법」제112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의 인증에는, 외국회사의 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다면, 그 공증인의 인증도 포함될 것이다. 이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류에 본국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증된 문서에 대하여는 「재외공관공증법」제30조에 의한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3. 1. 9. 사법등기심의관-1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2, 재외공관공증법 제3, 30, 상법 제614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사항 중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에 관한 등기

1. 「상법」제516조의81항제2호는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액면가액의 총액은 등기할 것이 아니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으로 발행가액 및 발행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을 정하여 이를 등기한 경우, 위 발행가액 또는 조정산식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등기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2013. 1. 10. 사법등기심의관-1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16조의23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14

 

법인 및 선박등기 선례(2012. 7. 11.- 2013. 1. 10.).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