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 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가처분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적극)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등기 이전에 그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관련하여 위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위 가압류채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제29조 제9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2013. 1. 9. 부동산등기과-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Ⅰ 제84항, Ⅱ 제430항, Ⅲ 제286항, Ⅵ 제64항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가처분등기가 등기관의 직권말소 사항인지 여부 등(소극)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도 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선행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다른 권원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신청할 경우에도 선행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경우 등기관은 신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에 직권으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게 된다.
(2013. 1. 9. 부동산등기과-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629항
[3]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1.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거나(등기예규 제1415호 4.), 토지의 실제 현황이「농지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관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외에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종중(명의신탁자)이 명의수탁자(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다시 새로운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종중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지 않고서 현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이 지정한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013. 1. 25. 부동산등기과-1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제1항, 농지법 제8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757항, Ⅵ 제484항, Ⅷ 제21항, 제344항, 제357항, 제362항
[4]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1.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여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처)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상속등기 신청인(부와 자의 공동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제적등․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외에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상속인(예컨대 피상속인이 한국인과 혼인하기 전에 출산한 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정보를 담은 서면은 특정한 증명서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중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호구부”, “친속관계공증서”, “미혼성명공증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아 상속등기 신청인 외에는 달리 다른 상속인이 없음을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이다.
(2013. 1. 29. 부동산등기과-1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4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9. 8.자 94마1374 결정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 제306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131항
[5] 법무사가 위임받아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대리인란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적극)
1. 「부동산등기규칙」제56조 제1항은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법무사법」제22조 제2항은 법무사가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 밖에 기명날인하도록 하며,「법무사규칙」제29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무사가 업무상 하는 날인은 직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따라서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신청서의 끝부분에 있는 대리인란에 하는 날인은 반드시 신고한 직인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간인도 직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무사의 실인을 직인과 함께 날인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실인으로 간인할 수도 있다.
3. 신청서의 끝부분에 있는 대리인란의 법무사 성명 다음에 직인을 날인한 이상 기명날인은 한 곳에 하면 족하므로 기재란 밖에 또다시 직인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2013. 1. 29. 부동산등기과-1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제2항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1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6]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전세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위하여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된 건물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이전등기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을 선행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13. 2. 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247항
[7]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농지에 관하여 종중정관 및 총회결의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명의수탁자인 종원과 공동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중이 정관규정과 총회결의에 따라서 그 종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더라도, 종중과 영농조합법인은 각 실체가 다른 별개의 조직체이고 명의신탁자는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종중이므로, 종중과 영농조합법인을 동일한 실체로 보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신탁된 종원 명의의 농지를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013. 2. 7. 부동산등기과-2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2조, 제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484항
[8]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현 소유명의인인 가처분채무자와 전 소유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가압류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현 등기명의인인 가처분채무자와 전 등기명의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신청정보와 함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 가압류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채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2013. 2. 13. 부동산등기과-32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548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5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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