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정 2020. 5. 15. [재판예규 제1739호, 시행 2020. 7.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등)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2.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
3.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 등
제3조(특별한 경우)
①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제4조(사유신고의 주체와 시기)
① 제2조·제3조에 따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의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또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4조제1항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이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24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유신고( 전산양식 A4801)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어 배당금지급요건이 충족된 후에 하여야 한다.
1. 법 제160조제1항 각 호(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법 제256조, 제268조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규칙 제156조제1항 각 호(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민사집행규칙 제199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사유신고는 사안복잡, 집행기록 폐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법원이 최후의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다음날(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하여야 한다.
제5조(사유신고를 할 법원)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제4조에 따른 사유신고를 다음 각 호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1.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2.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제6조(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사유신고서에 공탁서, 배당표, 배당기일조서의 사본과 압류명령서, 가압류명령서 또는 배당요구통지서 등(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
① 제4조에 따른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이를 사본하여 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유신고를 한 법원과 집행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모사전송이나 전언통신 등의 방법으로 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민사집행사건 기록이 폐기된 경우)
민사집행사건 기록이 폐기되어 사유신고서에 제6조의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보관하는 공탁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 전산양식 A4802)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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