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0. 11.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0. 11. 11. 09:50

law101111.hwp3.hwp


민    사

200852369  손해배상() 등   ()   파기환송(일부)

◇1.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이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2.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시 배상할 손해의 범위◇

1.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제정되어 2004. 1. 5. 시행된 것, 이하 같다) 26조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가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는 등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그 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한다.

☞만기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 설명하고 중도환매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따로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 은행에 대해 고객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하고 원고가 중도환매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난 후에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200857975  손해배상()   ()   파기환송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

☞사격장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변 거주민인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격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일부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감경조차 하지 아니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26769  손해배상   ()   파기환송

◇직무발명을 양도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양수인이 그 발명으로부터 얻은 이익까지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발명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의 양수인이 직무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양수인이 처한 우연한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양수인의 이익액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에 참작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양도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하여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

201045944  소유권말소등기   ()   파기환송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던 당시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소극) 2.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보증인의 1인으로 된 확인서에 기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소극)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임야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던 당시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구 임야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길이 없었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위 법률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 또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 종중의 대표 자신이 위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

3.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201053358  손해배상()   ()   파기환송

◇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금융기관은 임원의 업무내용, 불법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금융기관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금융기관이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01055699  손해배상()   ()   파기환송(일부)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선물환거래 등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금융거래를 할 때 설명의무의 범위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권유를 받고 어느 특정한 상품에 투자하거나 어떠한 투자전략을 채택한 데에 단지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투자자로서도 예상 가능한 모든 위험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률이 실현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위험과 수익률의 조합을 스스로 투자목적에 비추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선물환거래 등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금융기관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201056616  대여금   ()   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369조에서 정하는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불출석 당사자)◇

당사자신문절차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선서․진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재량에 따라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질병, 교통기관의 두절, 관혼상제, 천재지변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그 불출석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01059646  부당이득반환   ()   파기환송

◇1. 공유재산인 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사법상 계약)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1.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 2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사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형  사  

2007864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   상고기각

포괄일죄, 특히 영업 및 단속과 관련된 사례에 있어 범의 갱신의 판단 기준

판결이 확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사실, 즉 사행성 간주 게임물의 경우 경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2005. 3. 2.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및 2006. 1. 11. 17:00A게임장에서 사행성 간주 게임기를 설치하고 취득한 점수에 따라 고객에게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이하 ‘1차 범행’)과 위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하여진 공소사실, 즉 사행성 간주 게임물의 경우 경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2006. 7.경부터 같은 해 9. 1. 12:30경까지, 같은 해 9. 3. 19:00경부터 같은 달 4. 02:40경까지, 같은 해 10. 1. 10:00경부터 같은 달 3. 02:45경까지, 같은 해 10. 15. 21:30, 같은 해 10. 16. 06:00경 및 같은 해 10. 26. 21:30A게임장에서 위 게임기를 설치하고 취득한 점수에 따라 고객에게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1차 범행에서 관련된 압수물이 몰수된 점, 피고인은 1차 범행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으로 2006. 6. 27.부터 40일 정도 영업을 하지 못한 점, 그 후 이 사건 범행들과 같이 반복하여 게임장 영업을 재개하다가 단속되어 관련 증거물이 압수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영한 위 게임장이 단속되어 관련 증거물이 압수된 후 피고인이 영업을 재개할 때마다 범의의 갱신이 있고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9224  사기   ()   상고기각

◇재정신청서의 기재요건을 위반한 재정신청을 인용한 공소제기결정의 잘못을 그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그것이 기각결정이든 인용결정이든 불복할 수 없도록 한 법 제262조 제4항의 규정취지에 위배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잘못은 본안사건에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을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무죄 등의 판결을 함으로써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안사건에서 심리한 결과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보다 충실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200911523  특수공무집행방해   ()   상고기각

◇도로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의미◇ 

도로법 제65조 제1항은 “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 관리청으로 하여금 반복․상습적인 도로의 불법점용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집행 계고나 대집행영장의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8조에 열거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등에 적용될 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

☞서울광장이 도로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철거대집행을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02887  업무상과실치사 등   ()   상고기각

◇소방대상 건물 중 일부의 임차인에게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건물의 일부만을 임차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그 점유․사용 부분에 한하여 방화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소방시설의 구조나 위치, 건물의 점유 현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건물 소유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임차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방대상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때 그 임차인에 의하여 방화관리의 업무를 부여받은 자는 관할 관청에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의 유무 혹은 적법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업무 수행 중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0108265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상고기각

◇법에 정하여진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죄에 있어서, 최초 취득자 외에 그로부터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6조 제3항은 누구든지 법에서 정하는 경우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이하‘범죄경력자료 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10조 제2항에서 이를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법이 전과기록 및 수사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1), 법 제6조 제4항이 범죄경력자료 등을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면서 그 주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 받거나 취득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법 제6조 제3항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한 자가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범죄경력자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 제6조 제3항에서 말하는‘범죄경력자료 등의 취득’이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109106  공갈   ()   상고기각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되나,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협박을 당하여 피고인과 대면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제1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도중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퇴정이 명하여진 점, 그 퇴정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내용에 변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제1심 법정진술 중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의 신빙성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10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상해) 등   ()   파기환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한차례 다툼이 벌어진 직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정차한 후 4 내지 5미터 후진하여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010690  업무상배임 등   ()   상고기각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2.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건물에 관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건물주가 민사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에 해당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이 아닌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건물주인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위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8577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납세고지서의 하자 여부의 판단방법 및 그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요건◇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조 제1항 제5, 25조 제1,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한편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이 요구하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200889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상고기각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으나 실권주주가 보유한 기존주식 평가액이 계속 음수인 경우,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목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 함은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실권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주의 고가인수가 있더라도 이를 전후하여 실권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로 평가되고 단지 그 음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주식의 가액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주식의 가액이 상승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신주 발행법인의 일반 채권자들이 이익을 분여받았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실권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0820093  시정명령취소   ()   파기환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13, 16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급법이 제13, 16조 등의 위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25조의3 1) 형사처벌을 하도록(30조 제1)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하도록(30조 제2항 제2)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하도급법 제13, 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0917551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등   ()   상고기각

◇화재진압활동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다가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는 물탱크 소방차를 수리․점검하여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순찰차량을 위 소방차 뒤에 세우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예우법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개정 전 구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1항은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와 그 유족의 경우에만 국가유공자예우법이 정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 7. 27.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도 위 ‘순직군경’에 해당하게 되었는바, 이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업무의 위험성과 그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훈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망인이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중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04179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   상고기각

◇1. 기존의 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경우 2.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이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의 노선과 일부 중복하게 되어 기존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개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운송업체에 대하여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실질적으로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이 시․도지사의 권한을 넘은 것으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1.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9. 2. 6. 법률 제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5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 정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업자 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법 시행령(2008. 11. 26. 대통령령 제21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 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조 제5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과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다 같이 운행계통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속하므로, 위 두 운송사업이 사용버스의 종류, 운행거리, 운행구간, 중간정차 여부 등에서 달리 규율된다는 사정만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그것들이 일부 중복되게 되고 기존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은 경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법 제2, 3, 4, 10, 75, 법 시행령 제3, 37, 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시외버스운송사업은 다시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등으로 구분되는데,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인 반면,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시외직행버스를 사용하여 50㎞를 기준으로 하는 운행거리마다 있는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의 운행으로서, 양자는 사용버스의 종류, 운행거리, 운행구간, 중간정차 여부 등에 의하여 구분되고,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과 운행시간․영업소․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을 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한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유보되어 있는 반면,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 및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한 권한은 모두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면허 및 사업계획변경인가 등에 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이유는,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그 운행거리가 100㎞ 이상으로서 여러 시・도를 관통하여 운행하고 운행구간의 60%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므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을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운송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운송업체에 대하여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실질적으로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은 시․도지사의 권한을 넘은 위법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05332  주거이전비 등   ()   파기환송(일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사비 보상대상자(=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봄이 상당하다.

2010101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파기환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의 의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업무준비․마무리행위 등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를 말한다.

☞환경미화원인 원고가 조기청소를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부산 동래구 산하 지구대에 들러 출근 확인을 받은 후 작업장소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원고가 부산 동래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지구대에서 도착하여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되었고,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01014367  손실보상금환수납부처분취소   ()   파기환송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됨)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는 것이고, 위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01014534  보상금증액   ()   파기환송(일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경우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로서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는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장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별소를 제기하여 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제소기간 내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로서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나머지 부분의 보상금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201014794  영업정지처분취소   ()   파기환송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30조 제1항․제2항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및 위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서는 법 제3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환경부장관 등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위 조항들의 문언 내용, 법 제30조 제1, 2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당시의 검사의무 내지 정기 검사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법 제30조 제3항은 검사를 받았지만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서 명백히 다른 성격의 규정인 점, 법 제3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경우에만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법 제30조 제1, 2항에서 규정하는 검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3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상 법 제2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위 행정처분을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것까지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law101111.hwp3.hwp
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