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
2007다22859 소유권이전등기등 (바) 일부파기환송
◇1. 특정유증과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
2. 당사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당연승계인에 관한 당사자 표시에 잘못이 있는 판결의 효력
3.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도과하면 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4.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결의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판결에 당사자로 잘못 기재된 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5. 제1심에서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 의한 항소 제기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 부분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원고들이 원심에서 신청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잘못이 있는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
6.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전부 또는 전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데 불과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므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도 일단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되는 것이고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여지는 없다.
2.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소송대리권의 존속시한인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겠지만,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여 상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도과하면 (수계하지 못한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는) 그 판결은 확정되는 것이다.
4.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결정은, 제1심에서 사망한 당사자의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가운데 실제로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들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스스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들이 수계인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소송을 대리할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5. 수계적격자인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아니라 제1심에서 실제로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만을 원고로 표시한 제1심판결은 그 당사자 표시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당연승계에 따른 수계적격자인 망인의 상속인들 모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이러한 제1심판결의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판결에 표시된 소송수계인을 그대로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그 판결에 전부 불복하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항소 역시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소로 인하여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절차가 개시되었지만 제1심에서 이미 수계한 일부 상속인 외에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의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항소제기 이후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여 그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정당한 상속인인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그 부분 청구에 대하여도 심리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의 효력범위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원고들이 망인의 당사자 지위를 당연승계한 부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오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잘못이 있는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
6.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모습이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인바, 원심이 적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모가 이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08다25671 구상금 (카) 파기환송
◇공유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일부 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위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제3취득자의 소유로서 그 제3취득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한 개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08다44542 저작권침해금지 등 (아) 파기환송(일부)
◇1. 수술 장면과 환자의 환부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치료원리와 효과 등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 등이 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고주파 수술기의 제조방법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이 사건 사진은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하여 촬영한 사진들이므로,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사진저작물로 보호할 정도의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그림과 설명기재는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고주파 응고법의 치료원리와 효과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그 학술적인 내용은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고, 그 표현형식에 있어서 저작자의 독자적인 개성이 나타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창작적 표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 회사가 수입판매업자인 피고들에게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고주파 수술기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문서들을 제공하면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점, 고주파 수술기는 국내 등에서 널리 판매되었으며 고주파 수술기의 부품의 구성 및 부품 소자의 규격 값은 부품에 기재된 수치를 판독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암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유지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그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와 문서 배포금지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고주파 수술기의 제조방법을 영업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08다5774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카) 상고기각
◇등기부에 공동근저당의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 공동근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법 제149조는 같은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담보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이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수 개의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동일성에 의하여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취지를 공시함으로써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서 동일한 기본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9조에 따라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는 각 채권최고액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관계가 성립한다.
2008다75119 부동산중개료등 (라) 상고기각
◇1.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의 판단기준
2.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1. 사법상(私法上)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특히 금지규정이 이른바 공법에 속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이 빈번하게 명문으로 규정하는 형벌이나 행정적 불이익 등 공법적 제재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금압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금지규정이 그러한 입법자의 침묵 또는 법흠결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영역에까지 그 효력을 미쳐서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금지규정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윤리적 상황과 그 추이, 금지규정으로 보호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그리고 반대로 그 규정에 의하여 활동이 제약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이 전형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또 그 이익 등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적 평가를 받는지, 금지되는 행위 또는 그에 기한 재화나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어느 만큼 반사회적인지, 금지행위에 기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가지는 의미 또는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당해 금지행위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기타 관계 법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법 제1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이 그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비추어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09다37725 부당이득반환 (나) 상고기각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추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전부명령 확정 후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적극) 및 반환 방법◇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지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한다는 당초의 목적이 소멸하여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집행채권자는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집행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009다97024(본소), 97031(반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등 (라) 파기환송(일부)
◇명의수탁자 앞으로 가등기만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명의신탁자가 단지 가등기명의만을 신탁할 의사였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원고 등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 앞서 본 대로 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률은 명의수탁자 앞으로 가등기만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적용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또한 설사 신탁자가 원고 등에게 단지 가등기명의만을 신탁할 의사로 이 사건 가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2010다44019 매매대금 (나) 파기환송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추정은 깨진다.
2010다45753 보험금 (아) 상고기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에서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도 보상대상으로 하되 보험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직전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책임은 종료하고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원고는, 소외 회사와 2006. 10. 19. 피고 사이에 체결된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은 2006. 10. 19.부터 2007. 10. 18.까지로 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의 추가위험부담특약에 따라 그 보험기간 종료일(2007. 10. 18.) 다음날부터 90일 내에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그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이미 취득하였고, 실제로 그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소외 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인데, 위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보통약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 외에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안에 발생시킨 채무 중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도 보상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갱신보험계약 직전 보험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험책임은 종료하며,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위 추가위험담보특별약관 제2조 제2항을 ‘이 사건 갱신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갱신특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곧바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해지되도록 하여 종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함과 아울러 피보험자가 기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청구권을 모두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겠고, 이와 같이 위 갱신특약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 특약이 계약내용에 편입되어 있었다거나 갱신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2010다71660 구상금 (카) 상고기각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또는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채무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하여 있는 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010다732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마) 상고기각
◇1.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그로 인한 매매계약의 성립시기(=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7조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금청산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이하 위 토지등소유자 등을 ‘현금청산 대상자’라고 한다), 재건축조합이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수용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도시정비법 제38조 참조),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 하고,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같은 날이므로,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그 최고절차 및 행사기간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준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0다77750 편의시설 제공 등 (바) 파기환송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어 상소심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67조 제2항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칠 것이며, 사건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
☞원고 노동조합이 병원 공동운영자들인 제1심 공동피고 18인을 상대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위 피고들 중 원심 공동피고 5인만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도 위 5인만을 피항소인으로 보아 소송을 진행시킨 다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공동운영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 공동피고 5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바 없다고 하여 위 5인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다81254 비닐하우스철거 등 (사) 상고기각
◇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같은 조건’에 임대차의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농지법 제25조(묵시적 갱신)는 “임대인이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 관계에 있는 농지 임대차에 관한 위 규정의 형식, 내용 및 입법취지, ‘임대차 조건’이라는 문언은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계약내용을 이루는 사항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계약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차임과 임대차의 기간이 핵심적 사항이 되는 점, 농지법상 묵시적 갱신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에서 해당 임대차의 기간에 관하여 그 임대차의 다른 조건과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같은 조건에는 임대차의 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형 사 |
2010도344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0도74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다) 파기환송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 외에 공모한 범행의 도중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공모와 기능적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0도905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교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그 운영의 수학클리닉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수학적 지식을 설명해 주거나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질문이나 지적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교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0도9110 공직선거법위반 (바)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의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2010도11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차) 파기환송
◇도로교통법 제45조의 약물운전금지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의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을 하였다면 위태범인 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0도11996, 전도8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 (마) 상고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성격, 그 운영에 관한 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특 별 |
2008두104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어 우선적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보다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규정체계상 합리적인 점,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취지에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08두131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1.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어느 법인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해당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방송사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이나 그 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와의 관계나 시청자와의 관계,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형평성․중립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볼 때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피고가 가지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한 없이 모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피고로 하여금 정보공개의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방송프로그램 기획 등 방송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피고의 경영․영업상의 이익을 해하고 나아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피고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인 피고(한국방송공사)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한국방송공사 소속 프로듀서인 A가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사건에 관하여 60분 분량의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라는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제작한 후 그 방송이 무산되자 이를 가지고 잠적하여 여기에 임의로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이 사건 정보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8두1986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종중인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전문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전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부동산 등이 수용된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 사건 시행령조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대체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또는 배제의 필요성은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 등 부동산 소유자 및 납세의무자가 되는 권리주체에는 모두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이를 전제로 한 사업을 사실상 하고 있는 자로만 한정한다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은 모두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이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 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일단 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시 위 각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실질적인 사업수행 여부를 판단받아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2009두12150 과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의 선분양을 위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그 착공과 동시에 일반에 분양하고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에게 지급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주택분양보증이 사업주체의 신축건물 취득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체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그 본질에 있어 주택 분양을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있어 위 수수료를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0두16578 조합설립무효확인등 (가) 상고기각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2010두166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건물의 소유자가 그 용도를 함부로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부속토지의 공유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사안에서 부속토지의 공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소외인이 위 토지상의 2층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단독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소외인이 위 건물을 불법으로 주택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소외인의 위와 같은 불법 용도변경에 관여하거나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허가받아 건축되었는데 그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용도를 함부로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속토지의 공유자인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케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에 관한 가격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액에 반영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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