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
2007다83991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1.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에서 과실상계의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3.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1.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과실상계가 적용될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에 관한 과실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서 채무자가 그 채무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권자가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채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과실에 터잡은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그리고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 그 하자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공작물책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3.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채무불이행이 있는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부두운영사가 부두공단으로부터 컨테이너 부두 및 기능시설을 전차하면서 전차목적물에 관하여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고서도 보상한도가 제한된 일부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차목적물인 크레인이 파손된 경우, 보험가입의무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상당액(크레인의 파손 당시의 시가 상당액)과 실제 수령한 일부보험금의 차액을 보험가입의무위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판단한 사례.
2008다23460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가 되는 경우에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농지보전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등을 결정 또는 지정할 때에 당해 구역 내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등은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고 한다)을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제4항). 또한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5. 27. 법률 제9717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농특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농림수산부장관은 구 농지보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이하 ‘전용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한편,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지원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창업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구 농지보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의 승인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구 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구 중소기업지원법 제23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제1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제2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제3호), 사업계획의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구 중소기업지원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사업계획승인으로써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함께 취소된다고 볼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및 의제된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는 모두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할 뿐이고, 이로써 당초 유효하였던 농지조성비 부과처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2009다15596 손해배상(지) (자) 상고기각
◇1. 구 섭외사법 제13조에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이득 발생지) 2.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에 의하여 미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미국법)◇
1. 구 섭외사법 제13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섭외사건에 있어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을 말한다.
2. 피고의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권은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하는 것이 미국에 등록된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 제13조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 여기서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은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에 의하여 피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행하여지고 권리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미국이라고 할 것이므로, 미국법이 그 준거법이 된다.
2009다90146 계약해제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포함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10다22552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명의개서를 거친 주주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주의 자격에 관하여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인 원고가 동생에게 비자금을 관리하라며 교부한 사안에서, 금원 교부 당시 원고와 동생의 의사는 노모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하여 동생이 이 사건 금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그 가치를 유지, 보전하고 있다가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 원심과 같이 원고가 동생에게 이 사건 금원으로 회사의 설립, 운영을 위임하되 원고와 동생이 회사의 지분을 공유하기로 하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하여 원고가 그 회사의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에는 여러 정황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1다1330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해외 기획여행 중 여행업자와의 사전협의에 따라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업체의 고용인이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 여행객이 사망한 경우, 선택관광서비스 제공업체를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17조가 규정하는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여행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행업자가 기획여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관을 통하여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제14조)거나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이 사건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의 피고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제17조)고 약정하였는데, 피고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소외인에 의하여 고용된 현지 운전사가 운전미숙 또는 부주의 등의 과실로 인하여 여행객을 사망하게 한 경우, 소외인은 이 사건 약관상의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약관을 통하여 체결된 여행계약에 따라 사망한 여행객의 부모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1다16592 배당이의 (나) 파기환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채무자가 법정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과 집행정지재판 정본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집행법원이 그 이의부분에 관한 배당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배당절차가 중지되어 있는 사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청구이의의 소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의 배당표와 달리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2조가 “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타채권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을 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 내에 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는 법원은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제3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2011다23682 보증채무금 (나) 상고기각
◇1.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의 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대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대토권의 매매 등을 알선한 행위에 관하여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3조는 그 중개대상물로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3조에서 말하는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에 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나,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법리로 대토권도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고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 또는 법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법 제19조 제1항, 제2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중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 또는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9조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토권이 법이 규율하는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되는 이상 대토권의 매매 등을 알선한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형 사 |
2008도2907 폐기물관리법위반 (카) 파기환송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율 대상으로서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폐기물관리법과 그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 하여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하여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성질상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나 그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되어 있다거나 그 부분 오염토양이 정화작업 등의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일시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의 규율 대상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오염된 토사를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한 폐기물 처리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8도634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하철 공사 입찰에 참여한 사안에서 1. 피고인들의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의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원심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내용은 계약담당공무원 등이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급적 이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피고인들과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될 뿐이지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8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수긍한 사례
2. 국가계약법 제25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공정거래법 제58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한편 여러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입찰시장에서 경쟁자의 수가 감소되는 등으로 경쟁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사실상 시공실적, 기술 및 면허 보유 등의 제한으로 입찰시장에 참여할 수 없거나 경쟁력이 약한 회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경쟁능력을 갖추게 되어 실질적으로 경쟁이 촉진되는 측면도 있다. 나아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참여한 회사들로서는 대규모 건설공사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특히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며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인에게는 시공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등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각 공구에 대한 입찰의 실시를 의뢰받은 조달청은 이 사건 각 입찰공고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가산점까지 부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공동수급체 구성행위의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앞에서 본 사정들과 함께, 당해 입찰의 종류 및 태양,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된 경위 및 의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아닌 경쟁사업자의 존재 여부, 당해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입찰 및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심리하여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행위로 입찰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가 시행될 7개 공구의 입찰에 참가할 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주로 경쟁제한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경쟁제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앞서 본 사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2009도2357 근로기준법위반 (아) 상고기각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2009도2453 뇌물수수 (나) 파기환송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 중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액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전체 수수 금액의 25%로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수수한 8,000만 원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무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추징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고 추징을 할 것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뢰액을 특정하여 그에 따라 적용법조 및 추징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단지 양자의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비율적 방법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수뢰액을 추산하여 추징한 것은 수뢰액의 산정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수뢰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형법상의 단순 뇌물수수죄로 의율하면서도 추징액을 2,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추징하는 것 자체가 서로 모순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본 사례
2009도6980 의료법위반 (차) 상고기각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0도1714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마) 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규정한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공개의무자인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 ‘청산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확장해석에 해당되어 위법한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의 위반죄의 범행주체의 하나인 ‘추진위원회위원장’이라 함은 구 도정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인 ‘조합임원’은 구 도정법 제21조, 제24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의미하므로, 구 도정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2010도17349 횡령 (마) 파기환송
◇제3자를 기망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리스자동차를 보관 중 담보로 교부한 횡령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소극)◇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리스계약 당사자가 되게 함으로써 리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리스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 중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양자가 리스계약을 매개로 한 것이라는 관련성은 있으나 범행일시, 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달라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0도17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마) 파기환송
◇야간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면서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곳을 운행하던 자동차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사고 당시는 00:49경의 밤 늦은 시각으로, 이 사건 사고지점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자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커브길인 데다가 확보되어 있던 도로의 폭도 좁아서 통행인이나 장애물이 돌연히 진로에 나타날 개연성이 큰 곳이었고, 마침 반대방향에서 교행하던 차량이 없었을 뿐더러 이 사건 택시의 전조등만으로도 진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추어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었다고 한 사례
2011도1902 살인 (가) 파기환송
◇1.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의 증거능력 2. 객관적, 과학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증거의 증명력◇
☞1. 원심 및 제1심의 각 판결이유와 그 채택증거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강판조각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유류물에, 이 사건 차량에서 탈거 또는 채취된 이 사건 보강용 강판과 페인트는 위 차량의 보관자가 감정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각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강판조각과 보강용 강판 및 차량에서 채취된 페인트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의 수집 과정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각 증거와의 관련성 및 그 내용 기타 이 사건 수사의 개시 및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비록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위 각 증거의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앞서 본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 매우 이례적인 형태의 이 사건 범행 및 그 범의를 직접증거도 없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은 물론, 그 중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는 그 채취․보관․분석 등의 과정에 하자가 없음이 증명되어야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과 원심이 들고 있는 간접증거와 그에 기초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인정의 전제가 되는 살인의 범의에 기한 1차 사고가 존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도19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자) 파기환송
◇1. 오피스텔 건축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사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동업재산으로서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횡령액(=환급금 전액) 2.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소극)◇
1.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 운영계좌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그 환급금 역시 공동 운영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환급금을 동업재산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이상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라 하여 동업재산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고, 만약 시행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환급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시행사의 이익분배비율과 관계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다.
2.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시행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동업재산에 귀속시키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이 사건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1도2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실형을 선고받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위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정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011도3682 상해 등 (자) 상고기각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이후 그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모욕한 사안에서, 모욕 범행의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직접 체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사례
특 별 |
2008두2037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아) 상고기각
◇1. 손해보험회사들이 일반손해보험료의 순율, 부가율 및 할인․할증률의 개별적 조정을 통하여 실제 적용보험료를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손해보험회사의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출재분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금융감독원의 2002. 2. 22.자 ‘일반손해보험 가격자유화에 따른 감독정책’ 및 2004. 8. 30.자 ‘일반손해보험의 개별계약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 통보’ 등은 보험가격 자유화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보험료율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보험료율의 수준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58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일반손해보험 계약자들의 일반손해보험 선택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보험료의 수준을 일정한 범위로 유지시킨 것으로서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큰 반면,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 확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등 원고가 주장하는 효율성증대 효과는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0조가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여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회계연도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수익에서 미경과보험료, 재보험출재분을 공제하지 않는 점, 같은 준칙에 의하면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부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인 점, 원고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원수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수보험료를 받게 되면 그로써 그 원수보험료 상당액의 경제적 효익을 얻게 되고, 그 후 원수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재보험에 가입하고 재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2007. 3. 31. 현재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출재분도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에 포함된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일반손해보험시장의 시장점유율이 90.4%에 이르는 10개 손해보험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 부가율, 할인ㆍ할증률의 범위와 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국내 일반손해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 점 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업의 특성, 원고가 일반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손익의 규모 등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액수를 이미 상당 부분 감액하였으므로 과징금의 액수 산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9두4074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문제된 사안◇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위 환급가산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급가산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9두1208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안에서 1. 위반사업자가 위탁판매를 한 경우 그 위탁판매수수료를 관련매출액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부담금을 관련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폴리프로필렌의 범용제품에 특수 수요처를 위하여 약간의 변형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특수규격 제품이 관련 상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불량품으로 인한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위탁판매의 경우 관련매출액은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니라 위반사업자의 위탁판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 담합은 폴리프로필렌 제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것이지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것이 아닌 점,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중 일부가 위탁판매를 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해서만 위탁판매대금이 아닌 위탁판매수수료를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엘지대산유화 제품에 대한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닌 위탁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폐기물부담금은 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8조 [별표 2]에 따라 이 사건 담합의 대상인 폴리프로필렌 제품의 제조업자에게 그 판매가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비용에 불과할 뿐 제품의 판매 대가로 취득하거나 취득할 가액인 매출액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3. 원고가 폴리프로필렌 범용제품에 특수 수요처를 위하여 약간의 변형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특수규격제품들은 원고가 다른 유화사들과 사이에 폴리프로필렌의 범용제품의 가격에 관하여 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상품에 포함되고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이들 제품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특수규격제품들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불량품은 품질요구 수준이 높지 않은 범용제품의 대체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정품보다 다소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거나 저급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가공업체에 판매되기도 하고, 일부는 플라스틱 가공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소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량품은 동일한 원료를 가지고 다양한 용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과정상 언제라도 산출될 수 있는 것이어서 전혀 상품화할 수 없는 폐기물이 아니라 정상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에 불과하여 시장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이 사건 담합은 불량품의 가격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1두242 퇴직금부지급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당연퇴직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한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연퇴직사유가 발생되기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이 당연퇴직시인 1999. 11. 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피고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되기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1두27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에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2항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국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2009후3572 권리범위확인(상) (가) 상고기각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표가 도안화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위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표에 해당한다.
☞확인대상표장 “”은 오돌토돌한 형태의 네모난 테두리 안에, ‘’이라는 문자를 큰 글씨체로 하여 왼쪽에, ‘맑은’이라는 문자를 작은 글씨체로 하여 오른쪽에 세로로 각 배치하고, 이들 도형 및 문자를 모두 붉은 색으로 하여 구성한 표장인데, 우리나라의 국어교육 수준을 참작할 때 ‘’은 ‘참’의 고어로 일반인들에게 어렵지 않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참 맑은’이라는 문자로서 인식된다고 할 것이고, ‘참 맑은’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녹차(캔음료) 등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매우 깨끗한, 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과 같이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직감될 것으로 보이므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끝)
대법원 2011. 5. 26.자 중요결정 요지
2009모1190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그 적법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의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된다.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체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집행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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