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
2008다73755 부당이득금반환 (라)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를 구분소유를 위한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부지를 대지사용권의 목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부지 전부를 구분소유를 위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는 집합건물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가 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 그 전부가 일체로서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었다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위 부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만 대지권으로서의 공유등기를 가지고 다른 필지에 대하여는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11다15292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피고의 토지사용승낙거부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피고의 토지사용승낙으로 그 토지상에서 납골시설사업을 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하여, 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대상사업부지로 하여 납골시설사업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원고측의 납골시설사업허가를 거부한 까닭은 그 대상사업부지에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상의 수요량 초과 등’의 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토지사용승낙거부가 없었더라도 원고측은 어차피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한 납골시설사업허가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이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한 비용은 무용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토지사용승낙거부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2011다29307 사해행위취소 (라) 상고기각
◇상속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형 사 |
2010도1067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 파기환송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이로써 그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위 촬영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0도17886 정치자금법위반 (카) 상고기각
◇1.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4호, 제7호, 제6조, 제10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하면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이를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비밀번호와 함께 정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하고, 그 현금카드의 교부행위로써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는 완성되며, 그 이후에 기부받은 자가 그 현금카드에 연결된 예금계좌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특 별 |
2011두394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방법 및 판단기준◇
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010후2353 거절결정(특) (라) 파기환송
◇특허법 제30조 소정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취지를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법 제30조 제1항 및 그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하 ‘자기공지’라고 한다)에는 “그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한다”는 뜻을 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30조 제2항 규정의 내용 및 취지, 특허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공지 예외 적용의 주장은 출원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그 주장이 없는 통상의 출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주장에 관한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서 출원 후 그에 관한 보정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효과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절차를 아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의 보정에 의하여 위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발명자가 학술대회에서 출원발명과 관련된 연구결과에 관하여 논문을 발표하였고, 원고는 위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2006. 6. 21. 출원발명을 출원하였는데 그 출원서에는 ‘공지 예외 적용의 대상인 출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2006. 6. 22. 특허청에 “공지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한 경우, 원고는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서에 그 발명이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출원하였으므로, 그 후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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