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
2009다2125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구분소유자들 중 한 구분소유자가 공매를 통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상호명의신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서로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각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의 지분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지분이전이 공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묵시적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소외 1과 소외 2의 각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들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009다26831, 26848(참가), 26855(참가), 26862(참가)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 (자) 상고기각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고 한다)은「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하나로 정의하고, 법 제2조 제2호 제2문(이하 ‘이 사건 추정조항’이라고 한다)은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며, 법 제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귀속조항’이라고 한다)은 그러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등 결정 참조).
(1) 먼저 이 사건 정의조항은 조문구조 및 어의에 비추어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고, 설령 어느 정도의 애매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인 이해 내지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과 제정취지에 따른 해석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의조항의 의미는 명확성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 의미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추정조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과거사 청산 작업이 해방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 한국전쟁 등이 발발하여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멸실됨으로써 어떠한 재산이 친일협력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인지 여부를 국가측이 일일이 증명하는 것은 심히 곤란한 상태인 반면, 일반적으로 재산의 취득자 또는 그 후손들은 재산취득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거나 그 재산의 취득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의 취득자측에게 재산 취득 경위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추정조항의 현실적 필요성은 상당한 데 비해 그 추정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측에게 전가되는 증명책임의 범위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정조항이 일정한 증명책임을 친일반민족행위자측에게 분담시키고 있다는 사정만을 두고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귀속조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데 반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귀속조항은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민법 등 기존 재산법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의존하는 방법만으로는 친일재산의 처리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적절한 수단이며, 사안이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네 가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의 친일재산으로 그 귀속대상을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예외를 인정하여 귀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측은 그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국가귀속을 막을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하므로 이 사건 귀속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나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 등의 선대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이 사정받은 이 사건 부동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2009다75291 사해행위취소 등 (바) 파기환송(일부)
◇1. 회생절차에서의 고의부인과 관련하여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익자)
2. 회생절차에서 전득자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및 전득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관리인)
3. 차입금에 의한 변제가 회생절차에서의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회생절차에서의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
5. 행위의 상당성이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의 상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1.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라고 한다)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 이 때 그 각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고 한다)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부인 대상 행위의 전득자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득자가 그 전자(前者)인 수익자 내지 중간 전득자에 대하여 각각 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전득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에게 있다.
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이전 60일 이내에 한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그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여 부인의 대상이 된다(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 등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제3자와 채무자가 그 차입금을 특정의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특정의 채무에 대한 변제 등이 이루어졌으며, 차입과 변제 등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그 특정 채무의 변제 등이 당해 차입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자, 변제기, 담보 제공 여부 등 차입금의 차입 조건이나 차입금을 제공하는 제3자와 채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차입 이전과 비교할 때 변제 등 채무 소멸이 이루어진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지 아니한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당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지 아니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4. 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행위 당시 다른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채권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5. 회생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법 제100조 제1항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ㆍ의도와 동기 등 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회생회사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09다94384, 94391(병합), 94407(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소유권말소등기 등 (자) 파기자판(일부)
◇1. 상속인이던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아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일은 민법 시행 후이나, 사망간주일인 실종기간 만료일은 민법 시행 전인 경우 어떤 법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민법)
2.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환지처분 후의 새로운 환지 중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3.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및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응 상속인이던 자가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결과 재산상속의 개시 내지는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2.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환지처분 후의 새로운 환지 중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법원으로서는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증명할 수 있다.
2010다7133 부당이득금반환 (바) 상고기각
◇아파트공급계약서에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나중에 입주지정일이 입주기간(5. 31.부터 7. 9.까지)으로 지정된 경우, 위 조항의 ‘입주지정일 이후’의 의미를 ‘입주기간 초일 이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은, 지정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입주기간 준수의무를 위반한 수분양자들을 제재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을 뿐,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입주기간 중 발생한 제세공과금의 부담관계를 정한 조항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에 근거하여서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가 실제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수분양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
2010다94472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차) 파기환송
◇1.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위하여 신설회사가 아닌 이미 설립된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인격 남용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10다1067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파기환송
◇타인이 사정받고 그 후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임야에 대하여 자신의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선대 때부터 임야의 일부에 과수를 식재하고 땔감을 채취하는 등으로 이를 이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임야 전부에 관한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말하는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그 배경이 되는 본권관계, 타인에 의한 지배가 주장되거나 인정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어떤 사람이 본권에 관한 뚜렷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한 채 다툼의 대상인 임야에 그의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임야 일부에 과수를 식재하고 땔감을 채취하는 등으로 이를 이용하여 왔다고 하여 그가 해당 임야 전부에 대하여 사실적 지배를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임야에 피고 1의 방계선조의 분묘 1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 1이 그 조부와 부에 이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과수를 식재하고 땔감을 채취하는 등 이를 이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이 주장하는 본권의 근거가 지극히 막연하고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본권의 취득 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원고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원고나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자로서 인식될 수 있는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28년 가량이 지난 후에야 형사처벌의 대상인 허위 보증서·확인서를 통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는 위법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감행하는 등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권능의 행사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 1 등이 이 사건 임야 전부를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1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다108876 부당이득금반환 (바) 파기환송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본 경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소정의 동거인이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은 동거인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주민등록지에서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소외인이 수령한 사안에서, 실제 원고는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딸들만이 소외인이 거주하는 방의 옆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소외인이 평소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소외인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다1941 부동산경매취소 등 (아) 상고기각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1다3268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조합의 종전 자산 가액 산정 잘못으로 대형평수의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소형평수 아파트를 배정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주택재개발조합인 피고가 조합원인 원고들의 종전 자산 가액을 잘못 산정한 나머지, 원고들을 2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조합원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들이 3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그 권리침해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분양가격과 주위 유사 아파트의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33평형 아파트의 평균적인 객관적 가치가 33평형 아파트의 평균적인 조합원분양가격을 초과하고 있었다면, 원고들은 33평형 아파트 배정에서 배제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이때 33평형 아파트 대신 배정받은 23평형 아파트의 객관적 가치가 23평형 아파트의 조합원분양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이 원고들이 입은 종국적인 경제적 손실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3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권리의 침해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한편, 주택재개발조합인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조합원들의 동․호수를 모두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후적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선택에 따라 23평형 아파트를 그대로 배정받거나 33평형 아파트 중 가장 저층인 7층의 보류분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초 조합원 대상 33평형 아파트의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여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 것만으로 원고들의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형 사 |
2008도101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다) 상고기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소정의 ‘정보’와 ‘훼손’의 개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의 개념에 대하여 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바가 없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 당시의 구 정보화촉진기본법(2009. 5. 22. 법률 제9705호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정보’의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정보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등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가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소정의 타인의 정보를 ‘훼손’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9도3552 장물양도 (아) 상고기각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국내에서 신규등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자동차관리법 제6조가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도로에서의 운행에 제공될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다고 하여 그 최초 등록명의인이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하게 된다거나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009도5386 무고 등 (바) 파기환송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갑이 자금을 출연하여 금융기관과 을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을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만이 예금인출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금융기관 직원이 이에 응하여 예금관련 전산시스템에 ‘갑이 예금, 인출 예정’이라고 입력하였으며, 동석한 을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금융기관과 갑 간에 예금명의자 을이 아닌 출연자 갑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 갑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판단하여 을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지급 청구소송이 소송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9도10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상고기각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에 호송된 사람에 대하여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한 경우 그 혈액감정결과 및 그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피의자의 가족이 임의수사로서의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 위와 같이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하였다거나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혈이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의 감정의뢰회보와 이에 기초한 수사보고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증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0도1697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보수의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011도1442 사기 등 (차) 파기환송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있어서 범죄의 비양립성을 인정한 사안◇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차용액에 상응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 소비한 사안에서 양도된 채권의 가치, 채권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성 등의 사정을 심리하여 차용금 편취에 관한 사기죄와 채권양도인의 지위에서 추심한 채권을 임의 소비한 횡령죄 중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도, 사기죄 및 횡령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도2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 (나) 파기환송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특 별 |
2008두18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08두1825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1. 구 관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2.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소멸하는 시점◇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의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물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표시는 과세물건에 대한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경우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
2.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소멸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전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처분, 결정과 같이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원고들이 7년 이상 전자제품의 전원공급․제어기능을 수행하는 트랜지스터 모듈(이하 ‘이 사건 쟁점물품’)을 양허관세율 0%가 적용되는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8541호 또는 8542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해 온 사안에서, 이러한 수입신고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리하여 오는 등 과세관청이 비과세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원고들로서도 비과세를 신리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미세관장이 수입신고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심사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향후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료제출 요구마저 철회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성립한 비과세관행의 소멸시점은 구미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일인 2004. 3. 26.이 아니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이 사건 쟁점물품을 양허관세율 8%가 적용되는 8504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향후 그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던 2005. 7. 28.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9두24108 시정명령등취소 (사) 상고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판매목표강제의 판단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다목이 규정한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판매목표강제’에 있어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합치된 계약의 형식으로 목표가 설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복합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원고가 그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통해 협력업체들에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의 신규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급할 업무위탁 수수료를 감액하는 불이익을 준 경우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두27264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군인의 재직 당시 군인과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었다가 그 후 이혼 등의 사유로 그 혼인관계가 해소된 다음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군인연금법 소정의 유족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로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나, 다만 군인이었던 자가 “퇴직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군인연금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군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끝)
대법원 2011. 5. 2.자 중요결정 요지
2010부8 판결주문취소 (아) 이송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은 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이전에는 오로지 피고의 신청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만 가능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21조도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법률 개정 당시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이 도입되면서도 이에 대한 불복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으나, 민사소송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대한 불복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의 경우에도 피고의 신청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변론 없이 소각하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이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은 신청에 의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원이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일정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해 불복하면서 ‘특별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함에 따라 원심이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아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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