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
2008다92022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자) 파기자판(일부)
◇1. 한국철도공사 설립당시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종전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2. 철도청 공무원 재직중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실상 근무해온 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임용행위의 효력(=당연무효)◇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1조 제3항은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한국철도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철도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확정하여 철도공사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철도공사 설립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하며,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구「한국철도공사법」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철도공사 설립당시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종전 근로관계는 철도공사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 경우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구「한국철도공사법」의 시행일인 2005. 1. 1. 현재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그 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자로서 사실상 근무해 온 자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사실상 계속 근무하다가 2005. 1. 1. 한국철도공사의 설립과 함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해 온 원고는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한국철도공사의 2005. 1. 1.자 임용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2009다29366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보류 권고에 따라 노사 쌍방의 교섭을 지켜보던 중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직권 중재회부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직권 중재회부 결정에 위반하여 파업이 진행되었다가 그 후 직권 중재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면책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60%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의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1. 세 차례에 걸친 중재회부 보류결정 및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보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각 중재회부 보류결정은 노사 간에 자율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존중하여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행해진 것으로서 단지 피고의 쟁의행위 자체를 절대적,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역시 그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 후 3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을 들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결정과 공익위원의 의견제시를 사실상 형해화한 것으로서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적법한 중재회부 결정으로 15일간 피고의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 사건 파업을 함으로써 원고의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후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중노위 위원장의 직권 중재회부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피고의 지위, 이 사건 파업에 이르기까지의 원․피고의 교섭 과정과 상황,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원․피고의 노력 정도, 파업 철회 이후의 쌍방의 합의 내용, 직권 중재제도의 취지와 그로 인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정도, 직권 중재제도가 폐지된 경위, 그밖에 변론에 현출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중 60%로 제한한 원심의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2009다34405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1.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적용 법률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이름으로 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경우, 이로써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개정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와 그 개정경과, 그리고 신뢰보호 및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개정 주택법과 개정 집합건물법이 공포․시행된 2005. 5. 26.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관하여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주택법과 개정 집합건물법이 시행된 위 2005. 5. 26.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2.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구분소유자들의 구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 주택법령에 의한 하자보수청구권은 그 근거법령과 입법취지 및 권리관계의 당사자와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분양자에 대하여 자신의 구 주택법령에 의한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구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 즉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분양자가 원고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하자보수책임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분양자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까지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2010다21962 해고등무효확인 (자) 파기환송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근로자가 다시 부당해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이 적법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하는 것일 뿐 해고가 유효하다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는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010다85027 주권인도 (차) 파기환송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2년 재임’ 요건만 규정하고 있는데, 2년 내에 귀책사유 없이 퇴임한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10다92612 보험료불입금반환 (다) 파기환송(일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각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각 보험료 납부시)◇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해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뿐(제662조)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
2010다94021 부당이득금반환 (자) 파기환송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대인배상Ⅱ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책약관을 제한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자동차공제약관 제13조에 의하면, 기명조합원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공제계약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에서 정한 공제조합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제조합으로서는 죽거나 다친 피해자가 위 면책조항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대인배상Ⅱ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의무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승낙조합원이 공제계약 자동차를 관리·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하여 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0다95062 임차보증금등반환 (가) 파기환송(일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010다96454 보험금 (가) 상고기각
◇이혼의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보험은 그 명칭이 ‘무배당직장인플러스보장 부부3배형’으로서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고 주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각자 개인형으로 가입할 경우보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점,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종피보험자의 자격취득에 관한 규정과 같은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당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 달리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되었는데도 이혼한 일방이 여전히 종전 배우자인 주피보험자의 종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자의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인 피고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원고, 종피보험자 원고의 처, 보험수익자 원고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혼한 처가 암진단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종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주피보험자인 원고와 이혼함으로써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해 종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다96997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소송비용부담의무자와 공동불법행위자 관계에 있는 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해 확정된 소송비용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나,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종중과 연대하여 위 종중의 소송비용상환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들의 부당가처분 및 부당제소라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면서 단지 그 손해액을 위 종중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소송비용 상당액으로 주장한 것임에도 이를 소송비용청구로 보고서 각하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0다100711 채권양도해지통지 (라) 상고기각
◇1. 채권양도계약에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양도의 원인이 되는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된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지명채권(이하 단지 ‘채권’이라고만 한다)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 즉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률행위’란 유언 외에는 통상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그들 사이의 합의(이하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가리키고, 이는 이른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와 달리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양도의무계약’이라고 한다)은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의 일종으로서, 이는 구체적으로는 채권의 매매(민법 제579조 참조)나 증여,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즉 채권양도담보계약),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계약(지명채권이 아닌 증권적 채권에 관하여서이기는 하나, 어음법 제18조, 수표법 제23조는 어음상 또는 수표상 권리가 추심을 위하여 양도되는 방식으로서의 추심위임배서에 대하여 정한다), 신탁(다만 신탁법 제7조 참조)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채권양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은 실제의 거래에서는 한꺼번에 일체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그 법적 파악에 있어서는 역시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다. 그리하여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종전의 채권자가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그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이로써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게 되고, 나아가 양수인은 그 양도의무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이는 계약의 효력불발생에서의 원상회복의무 일반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진다)의 한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 사 |
2009도7230 뇌물수수 등 (아) 상고기각
◇1.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의 의미와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경우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구 주택법 제100조의 양벌규정은 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주인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정된 주택법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되어 해약된 아파트로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되어야 할 아파트 8세대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분양받도록 한 것은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주택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원심이 구 주택법 제100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의 위법을 직권으로 시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인 법인에게는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이 개정된 주택법의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유죄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사례
2010도13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차) 파기환송
◇원천징수의무불이행죄의 죄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은 근로소득 지급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죄와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죄가 각 성립하여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010도14817 산지관리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산지관리법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에 사실상 대표자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산지관리법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부분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양벌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10도15940 공직선거법위반 (차) 상고기각
◇선거사무장이 예비후보자의 지시에 의하여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한 경우, 이와 같은 선거사무장의 행위가 예비후보자가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실행위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하게 하더라도 예비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선거사무장이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예비후보자의 지시를 받아 예비후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컴퓨터를 조작하여 예비후보자의 아이디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발송비용도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되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예비후보자의 지배 하에서 예비후보자 자신이 직접 실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행위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도164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자) 파기자판과 부착명령청구사건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상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의 문언, 그리고 위 부칙 조항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의 열람대상이었던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 열람 제도만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위 열람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칙 제3조 제4항은 위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 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자체의 위반죄가 아닌 위 법률이 규율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상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위 부칙 제3조 제4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2010도173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자) 파기환송
◇반기·분기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를 담당하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외부감사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4항 제1호는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부감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 6주일 전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사인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부터 5년간 그 본점에서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와 위 처벌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는 외부감사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등이 작성·제출하는 반기·분기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를 담당하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010도181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지체(척추)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고 있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 별 |
2010두25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의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절차적인 적법성 확보)와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으로 하여금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등은 공매통지의 결여나 위법을 들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는 없다.
2010후3509 등록무효(디) 심결취소의 소 (마) 파기환송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요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요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끝)
'最近 판례·선례·예규 > 대법원 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0) | 2011.04.28 |
---|---|
대법원 2011. 4.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0) | 2011.04.1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0) | 2011.02.24 |
대법원 2011. 2.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0) | 2011.02.10 |
대법원 2011. 1.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0) | 2011.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