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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1. 2. 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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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9952  전부금   ()   상고기각

◇1.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이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1.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문언의 기재로써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968941  보증채무금   ()   파기환송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파산한 회사의 종전 파산관재인이 화의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채무를 일부 감경하여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약정에 ‘회사정리의 신청 등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파산자는 그 약정을 파기할 수 있고, 약정의 파기시 채권채무는 약정의 체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고, 그 후 소외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위 채무감경의 약정을 해제한 사안에서, 소외 회사가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여 감액된 채무 중 일부만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에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잔여채권 전액에 관한 보증책임을 구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위 약정상 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11668  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   ()   파기환송

◇수분양자가 건축자로부터 건물부분(전유부분, 대지권 미등기)을 분양받아 매도한 경우, 대지지분(대지사용권)도 함께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자(분양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함으로써 전유부분(건물부분)에 관하여 수분양자 및 매수인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건축자로부터 수분양자 및 매수인 앞으로 전유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미 건축자가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자로부터 수분양자 및 매수인 명의로 순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제가 된 전유부분의 처분에는 그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도 수반되어 함께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0107737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   파기환송

◇1.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쌍방의 여러 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의의 및 요건

3.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경우,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1.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 하나의 계약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201079565  배당이의   ()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여 그 부담 주체가 다른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집행비용에서 우선적으로 상환하게 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우선 상환하는 셈이 되는 점, 사해행위 이전에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채권자나 가압류권자(또는 체납처분압류권자) 등은 그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자신의 채권을 집행하거나 배당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집행비용으로 우선적으로 변상하게 되면 이러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모아 보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1081285  부당이득금반환   ()   파기환송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201084246  소유권이전등기   ()   파기환송

◇1.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조합원들의 점유를 승계한 경우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다.

 

2010재다284  건물철거등   ()   재심청구 기각

◇심리불속행한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그 판단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속행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당연히 포함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전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재심청구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 3항이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서,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형  사  

 

 

20084558  사문서위조 등   ()   파기환송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조 제2),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며(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2), 항소법원이 그와 같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였으나,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서 그 국선변호인에게 따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곧바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선고기일에는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1072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상고기각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마다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기타 노사합의의 내용 및 당해 사업장의 노사관행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013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상고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10143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파기환송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석명권 행사 없이 직권으로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 이외에도 법정형의 경중 및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위력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유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7조 제2항 제2호와 제3항에 모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사는 성폭법 제7조 제5항으로만 공소제기한 채 성폭법 제7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 중 어느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적용법조를 특정하지 않았고, 1심이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성폭법 제7조 제5, 3항을 적용하고, 검사마저 이를 전제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만을 들어 항소한 탓에 피고인으로서는 법정형이 훨씬 중한 성폭법 제7조 제5, 2항 제2호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원심이 위 적용법조의 변경에 따른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지도 아니한 채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법 제7조 제5, 2항 제2호를 적용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원심으로서는 제1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그 부분 석명을 구함과 아울러 위와 같은 취지를 밝히는 방법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한 다음 비로소 직권판단으로 나아갔어야 할 것이다.

 

특    별

 

 

20091946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파기환송

◇교환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 14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와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가 각 회사 발행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정한 이상 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취득한 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양도되는 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고 한 사례

 

201020768, 20775(병합)  아파트리모델링인가처분취소 등   ()   파기환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또는 변경 인가에 필요한 리모델링결의의 정족수가 총회에서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후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로 정족수를 갖추게 되면 그 시점에서 리모델링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서면결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결의에 대한 동의 철회의 가능 시한(=리모델링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가 아직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변경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주택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또는 변경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인가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하나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리모델링에 관한 유효한 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총회에서의 결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비록 총회에서의 리모델링 동의자가 그 인가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한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리모델링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리모델링결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하며, 위와 같이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결의에 있어 리모델링결의에 대한 동의의 철회는 그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만 이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한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가 아직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변경인가를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1020829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   상고기각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재축’의 의미◇

원고들이 주택을 스스로 철거한 후 이를 다시 재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자 피고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란 태풍, 홍수, 지진, 화재, 폭발 등의 재난을 의미하므로, 행정청의 착오 등의 귀책사유가 개입하여 주택이 철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 시행령 소정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불수리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020980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   파기환송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소송자료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변경된 노선이 관련 법령이 규정한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에게 그 처분권한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았음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끝)

대법원 2011. 2. 1.자 중요결정 요지

 

2009407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4항이 법원이 형식적인 사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 4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그 취지에 비추어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을 준수하였음에도 법원이 방식위배의 신청이라고 잘못 보아 그 신청이유에 대한 실체 판단 없이 형식적인 사유로 기각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정신청을 재정신청기간인 1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원심을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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