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1. 2. 24. 15:51

 

law110224.hwp


민    사

 

 

200829123  해고무효확인   ()   파기환송

◇노동조합활동으로서 게시된 문서의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게시한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문서배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인터넷 신문인 ‘민중의 소리’는 ‘조종사 노조가 2005. 7. 4. 준법투쟁을 위하여 각 조종사들의 편지함에 넣어둔 “단협쟁취, 비행안전”이라고 적힌 리본 1,300개를 피고가 훔쳐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는데, 피고를 동일한 사용자로 하는 A 노동조합의 대의원인 원고가 2005. 7. 6. 위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피고 내부통신망과 원고의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그 신문기사의 내용에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의 사용으로 피고의 명예 등이 훼손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원고가 속한 이 사건 노조원들의 단결을 도모하여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신문기사 게시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행위 자체 및 위 게시행위가 잘못되었다면서 그 시정을 명하는 피고의 지시를 불이행한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

 

200917783  종중원지위확인   ()   상고기각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가 회칙이나 규약에서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회칙이나 규약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그러한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위 사정만으로 그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00943355  보험금   ()   파기환송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적극) 3.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이심의 효력과 심판대상의 범위를 오해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1.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에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입은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보통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2.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공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1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공탁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2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가 공탁의 효력 유무에 따라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거나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2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피고 1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과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원심에 이심되어 그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심판대상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제1심이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201013107  손해배상()   ()   파기환송

◇1. 건물 등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판단기준 2.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의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2. 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201043498  분양행위무효확인   ()   상고기각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정의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2. 위 법률 소정의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주정착지에 대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주정착지 조성에 갈음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택지의 분양가격 결정을 위한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인 산정을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78조 제1항과 같은 조 제4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이와 같은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는 다만 분양받을 택지의 용지비 및 조성비 등과 같은 택지조성원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규정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합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별도의 이주정착지 조성에 갈음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도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이주대책의 하나인 이상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공급하는 택지의 분양가격 결정을 위한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인 산정은 공익사업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택지 공급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083755  토지보상금   ()   파기환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1) 그 지급기일의 도래시기는 등기절차가 접수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야 하고, (2) 이와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것은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며, (3) 이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되어 있으므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위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그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되고 등기관에 의해 해당 등기가 마쳐져야 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등기절차가 완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채무이행 시기가 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나,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것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민법 제387조 제1), 이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201096911  운송대금   ()   파기환송

◇1. “하도급공정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요건에 맞추어 작성한 이 사건 문서가 채권양도통지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하수급인이 위 문서를 피고에게 우송한 것이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행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115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채권의 양도에 법이 당사자들의 양도 합의 외에 채무자에의 통지 등의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한다는 것 외에도 채권의 귀속 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을 통하여 채권에 관한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떠한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에 담보를 설정받는 등으로 채권에 관하여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내용은 어떠한지, 또 무엇보다 채권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가능한 한 확실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그러한 정보가 없으면 그 사람은 채권 양수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명백한 불안을 안게 되어, 거래 자체를 꺼리거나 아니면 상대방, 즉 채권을 양도 기타 처분하려는 사람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 아니면 양수 기타 거래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거래는 당연히 상대방측이 마다하게 된다. 따라서 재화의 원활한 유통에 큰 가치를 두는 우리 법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를, 동산에 관하여는 점유를 이른바 공시방법으로 채택한 것과 같이, 지명채권에 관하여는 일반 제3자가 채무자에게 탐문함으로써 채권의 존재와 귀속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채무자의 ‘승낙’과 함께. 여기서 ‘승낙’은 그 말의 통상적인 뜻과는 달리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고 있음’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의 기본적인 대항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구상의 구체적인 예이다(민법 제450. 채권에 대하여 민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담보권인 질권의 설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349조 참조). 한편 법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 하여야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정한 것은 종전의 채권자로서 스스로 처분을 행한 양도인이 행한 통지를 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채무자로서는 과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유효한 채권양도가 있었는지를 보다 파고들어 확인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통하여서만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규정은 위와 같은 제도구상에 비추어 일반 거래이익을 도모․증진한다는 관점에 충분한 비중을 두어 해석․운용되어야 하고, 단지 관련 당사자의 직접적인 이익 간의 형량에 고착되어서는 안 된다. 즉 종전의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채권의 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에 이끌려 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행사를 쉽사리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구비를 요구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채권거래의 안정과 원활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顯名)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수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의 인정 및 현명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이중의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서 경계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지기만 하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앞서 본 대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

 

형  사  

 

 

20107404  증권거래법위반   ()   상고기각

◇1.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의 유무나 검사의 구형 여부와 관계없이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1.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의 유무나 검사의 구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심리․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207조의2 1항 단서, 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범행에 가담한 각 범인별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201013814  업무상횡령등   ()   상고기각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교부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 3항 제2, 5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위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보조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201014720  공직선거법위반   ()   상고기각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임의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현직 화순군수인 피고인에 대한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7215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일부)

◇국내 방송사인 원고의 미주방송지사가 국내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을 비디오 등으로 제작하여 미국에서 판매한 수입에 대하여 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독립기업의 원칙을 규정한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미조세협약 제5조 제1, 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서도 독립기업의 원칙을 규정한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별도로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의 구체적인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각 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온 해석은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이를 동일기업 내부의 본사 또는 고정사업장 등 어느 특정 부문에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설령 본사와 고정사업장 사이에서 그 사용료가 수수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정사업장의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던 점,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도 그와 같은 국제적인 해석의 범위 안에서 위 각 규정을 조약의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 방송사인 원고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방송프로그램의 실제 제작원가 중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미주방송지사가 독립기업일 경우 원고 본사에 지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0102146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   상고기각

◇1.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훈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처분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한다)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제도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사립학교법 제28(재산의 관리 및 보호) 2항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1항 본문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 관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조문의 형식 및 내용,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주된 취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에 의하여 위 재산이 산일(散逸)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고 그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학교법인의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처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런데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201022498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84486  권리범위확인()   ()   파기환송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유무, 2. 민사 침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유무(적극)◇

1. 상표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심결이 민사․형사 등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을 기속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75조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상표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 제2항은 ‘심결에 대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상표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에서 불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심결에 불복하여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위 상표법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상표권이 소멸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등 심결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원고가 2007. 3. 21.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2008. 4. 28.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 522414)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한 점,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2006. 7. 11. 제기하여 2008. 7. 25.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심결이 먼저 내려져 위 민사판결에 고려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위 민사판결이 2010. 5. 13.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에게 불리한 이 사건 심결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점, 확정된 위 민사판결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대하여 법적 기속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달리 이 사건 심결 이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되었다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는 등 이 사건 심결 이후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65774  건물명도 등   ()   파기자판

◇1. 재단법인의 설립과정에서 그 출연자들이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만을 신탁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명의신탁계약이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주지의 임명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사안에서 그 재단법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주지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3. 당사자능력을 가진 독립사찰의 경우 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는 자(=사찰)◇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의 출연행위에 관하여 그 재산출연자가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출연자에게 유보하는 등의 부관을 붙여서 출연하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관할 관청은 이러한 부관이 붙은 출연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없고, 또한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그 출연자들이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만을 신탁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 관청의 설립허가 및 법인설립등기를 통하여 새로이 설립된 재단법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기본재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까지 이러한 명의신탁계약이 설립된 재단법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상실되어 재단법인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계약은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사찰의 재산관리권 등을 가진 주지의 임면권이 재단법인에게 귀속되는 사안에서 그 재단법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주지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 설령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재단법인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지 지위를 둘러 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구성원에 불과한 이사 또는 재단법인으로부터 임명된 주지 개인을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주지 지위의 확인을 소구할 이익도 인정될 수 없다.

3. 당사자능력을 가진 독립사찰의 경우 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사찰자신이고, 그 주지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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