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 /法院行試1次刑法

법원행시 형법 1차문제[제26회]

산물소리 2011. 6. 1. 10:39

【형 법 40문】2008. 8. 31.(일) 시행 제2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문제: [1책형]



【문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보호관찰을 도입한 형법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하여 재판시의 규정에 의해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③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문 2】다음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판례에 의함)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 소아기호증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성의 빛 유무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충동조절장애는 성격적 결함이므로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여 그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는 없고, 양형조건으로 참작될 뿐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3】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에 올려진 전자기록도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②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카드의 경우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한다.
  ③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당해 사건의 처리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담당 경찰관이 그 권한을 일탈·남용하여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행위는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⑤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문 4】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누범과 상습범은 사실상 중복적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상습범의 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더라도 다시 누범가중을 할 수는 없다.
  ②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
  ③ 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④ 누범가중을 함에 있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형의 단기에 관하여도 2배로 가중하는 것은 아니다.
  ⑤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문 5】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공모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③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에 해당하여도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④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⑤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하면,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사자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문 6】다음 중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민사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 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간 경우
㉣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0개

 

【문 7】다음 중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만 연결된 것은?
  ① 장애미수 - 위증죄의 자백, 자수
  ② 중지미수 - 범인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③ 농아자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④ 방조범 - 불능미수
  ⑤ 과잉방위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

 

【문 8】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위 토지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나,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였다면 이는 소위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초과하는 행위로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②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
  ⑤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문 9】다음 중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더라도 가중처벌하지 않는 죄는?
  ① 주거침입죄         ② 체포죄         ③ 협박죄
  ④ 유기죄           ⑤ 손괴죄

 

 

【문10】몰수․추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②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므로 이러한 자의 소유물도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③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④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므로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지만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있다.
  ⑤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문11】형법상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더라도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추징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2】상상적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상상적경합에 관하여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의 의미는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②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③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④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에 그 중한 결과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⑤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 중한 죄인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경한 죄인 감금죄로 처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13】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고 누범인 A죄와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B죄가 실체적 경합범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는?
  ① 1년 이상 12년 6월 이하의 징역
  ② 6월 이상 19년 이하의 징역
  ③ 6월 이상 21년 이하의 징역
  ④ 1년 이상 19년 이하의 징역
  ⑤ 6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문14】인과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상을 입고, 자상이 급성신부전증으로 발전하였는데, 급성신부전증을 치료할 때에는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억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으로 체내에 수분저류가 발생하여 합병증이 유발됨으로써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②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③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④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문15】강간 및 추행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그것과 별도로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이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강간죄와 이들 각 죄는 이른바 법조경합의 관계일 뿐이다.
  ②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③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공범들과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이어서 피해자 갑남과 함께 있던 피해자 을녀를 강간하였다면 강도죄와 강간죄의 두 죄가 성립할 뿐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⑤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유무나 그 취소여부는 공소제기의 요건이나 효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문16】다음 형법상의 범죄 중 예비 또는 음모행위를 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제98조(간첩죄)              ㉯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
㉲ 제297조(강간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7】다음 중 갑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갑은 피해자가 동생의 혼인 길을 막는다면서 갑에게 시비를 걸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면서 넘어뜨린 다음 발로 전신을 수회 찼다.
  ② 회사의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는 갑은 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 주동자라고 생각되는 해고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분산시켜 귀가시키거나 불응시에는 경찰에 고발, 인계할 목적으로 간부사원회의의 지시에 따라 봉고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그곳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③ 갑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진 병으로 맨손인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④ 경찰관들이 현행범이 아닌 갑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하자 갑은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몸부림을 치던 중 위 경찰관들 중 1명의 뒷머리를 발로 차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⑤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 을이 적시한 연설 내용이 다른 후보자 갑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비방의 요건에 해당되나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을의 연설 도중에 갑이 마이크를 빼앗고 욕설을 하는 등 물리적으로 을의 연설을 방해하였다.

 

 

【문18】사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②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위 거래상대방이 그 어음, 수표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 유통되고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최후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허위의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편취하려 하였다면 이는 상속인에 대하여 사기미수죄를 구성한다.
  ⑤ 판매하다 남은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와 비닐랩 포장을 뜯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면서 가공일이 당일로 기재된 바코드와 백화점 상표를 부착하여 진열대에 진열하여 마치 위 상품이 판매 당일 구입되어 가공된 신선한 것처럼 고객에게 판매한 백화점 식품담당 직원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문19】다음 행위 중 괄호 안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판례에 의함)

㉠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주거침입죄)
㉡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행위(배임죄)
㉢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행위(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
㉣ 민사소송의 피고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행위(사기죄)
㉤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한 행위(간첩죄)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0】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③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친고죄의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
  ④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⑤ 고소를 함에 요하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고, 고소 위임을 위한 능력도 이와 마찬가지다.

 

 

【문21】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④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⑤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문22】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발언을 비판할 의도로 출판물에 그 타인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한 후 그 중 일부분을 부각, 적시하면서 이에 대한 다소 과장되거나 편파적인 내용의 비판을 덧붙인 경우라 해도 위 소개된 타인의 발언과의 전체적, 객관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위 비판적 내용의 사실적시가 허위라고 읽혀지지 않는 한 위 일부 사실적시 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②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⑤ 피고인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사만을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언사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23】수뢰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②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③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④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⑤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문24】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그 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다.
㉡ 장물인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예금계좌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하여도 인출된 현금이 장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채권의 담보로서 수표를 교부받았다가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보관한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본범 이외의 자가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5】기대가능성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②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에 의하면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조항 소정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이전등기시에 하게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매수인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경우라고 하여 매도인의 당초의 거래에 대한 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③ 당국이 피고인이 간부로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 모든 옥내외 집회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집회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④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하에 피고인 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입장을 원하자 그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확인한 후 입장을 시킨 사안에서, 모든 학생들의 연령을 일일이 증명서로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대가능성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26】친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한 피고인이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절취한 예금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친척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피고인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에 관해 판례가 취한 태도는?
  ① 친척 거래 금융기관은 피해자는 아니나 피기망자이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② 거래 약관의 면책 조항이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법리 적용 등을 심리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귀착되는가를 확정한 후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③ 피해자는 친척이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⑤ 친척과 친척 거래 금융기관 모두 피해자이고, 친척 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유추적용해야 한다.

 

 

【문27】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② 피고인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④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은닉죄의 객체가 된다.
  ⑤ 노동조합관계자들과 사용자측 사이의 다툼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경비실 밖으로 나와 회사의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대기 또는 준비 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문28】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보통예금의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④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거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⑤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다.

 

 

【문29】무고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어권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
  ③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문30】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②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③ 광업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사실을 부인하면서 명의신탁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31】다음 중 목적범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소요죄                   ㉡ 소인말소죄
㉢ 준점유강취죄             ㉣ 음행매개죄
㉤ 선거방해죄               ㉥ 국기․국장모독죄
㉦ 도박개장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2】포괄일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 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에 있어 단순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② 수개의 업무상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③ 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
  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문33】다음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판례에 의함)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면 그 기간이 지나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된다.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도, 필요적 몰수·추징에 관한 변호사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34】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③ 국외에서 국외로 운반중인 히로뽕이 경유지인 국내 공항에서 환적을 위하여 항공사 측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지상 반출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에 해당한다.
  ④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위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⑤ 형법 제2조(국내범)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문35】다음 중 그 기술된 사정만으로 간통을 유서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간통죄의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 중에 혼인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간통행위가 있은 후 고소가 있기 전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법원으로부터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고소인이 간통사실을 부인하는 배우자에게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고 말하고 배우자는 고소인이 간통에 대해 용서하는 것으로 알고 간통사실을 시인하는 서면을 작성해 준 경우
㉣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 고소인이 간통 후 피고인에게 한 달 후까지 1,000,000원을 지급하고 고소인의 영업장소 근처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간통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 줄 수도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려 하자 고소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0개

 

 

【문36】다음 중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는 해당한다.
  ③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의료기관의 운영 업무는 비록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는 해당하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서류배달업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넣어 함께 배달되게 하였더라도, 위 회사의 서류배달업무 자체를 방해한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므로 그것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문37】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더라도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②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甲이 동업관계에 있는 乙과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업재산의 매각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④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횡령죄와 사기죄가 성립한다.
  ⑤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더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38】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卑下)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된다.
  ②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회사 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문39】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②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③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⑤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문40】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가처분상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것은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④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⑤ 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면 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