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 고아의 혼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6호, 시행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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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5호
전부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6호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된 미성년 고아의 혼인에 대하여는 「민법」제932조에 따라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76호)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법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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