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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산물소리 2013. 12. 13. 13:53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시행 2013.07.01]


본문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7호
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6호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제1조(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친권자 지정(변경을 포함한 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2.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

3.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4.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부)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

5. 「민법」 제909조의2 (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

②삭제 (2013.06.07.제374호)

 

제2조(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처리)

하나의 신고서로 여러 명에 대한 친권자 지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별로 건수를 계산한다.

 

제3조(협의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권자 지정신고의 신고기간은 협의이혼신고가 수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이혼신고서에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때에는 이혼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재판상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부모의 이혼을 인용함과 동시에 친권자를 지정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 에도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판결상의 원고와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친권자 지정신고의 의무를 부담하고, 신고의무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인지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제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지신고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 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

①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정법원의 기록촉탁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경합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른다.

 

제7조(협의에 의한 신고와 재판에 의한 신고ㆍ촉탁이 경합된 경우)

친권자 의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에 따른 신고(협의지정의 신고)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에 따른 신고(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이 경합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가 동일 한 때에는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하여 기록하고, 협의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록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한 기록을 하지 아니한다.

2. 협의에 의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한 친권자가 서로 다른 때에도 그 성 립 또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하여 기록한다. 다만,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록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말소하고,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8조(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①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권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도 기록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제9조(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직권기록)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로 기록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때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부, 친모, 양부, 양모와 혼인한 때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미성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종료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한 때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직권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의2(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1조(친권자가 지정된 미성년자가 입양된 경우의 처리)

① 친권자가 지정ㆍ기록된 미성년자가 입양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친권자 지정에 관한 기록을 직권말소하고 입양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를 기록한다.

② 입양된 미성년자가 여전히 미성년자인 때에 파양이 되었다면 「민법」 제909조의2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2조(친권자 변경신고)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친권자변경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협의에 의한 친권자변경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부 칙(2013.06.07 제374호)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