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9호, 시행 2013.07.01]
본문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3호
전부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9호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개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성명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6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最近 판례·선례·예규 > 최근 예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6호 -일부사항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3.12.13 |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5호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 (0) | 2013.12.13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0) | 2013.12.13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6호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 고아의 혼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0) | 2013.11.02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3호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0) | 2013.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