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22.(금)~23.(토) 시행 제16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
형 법
【문】甲은 2010. 5. 15. 22:00경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친구 A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A의 가방에서 B 은행 발행의 신용카드(현금카드 겸용)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집 부근에 설치된 24시간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서 평소 알고 있던 A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런데 A의 예금계좌를 조회해 본 결과 위 계좌에 80만 원의 예금 잔고가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위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20만 원을 甲 자신의 C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甲은 집으로 돌아와 A의 가방 안에 위 카드를 넣어 두었고, 다음날 자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집 부근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전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甲의 여자 친구인 乙은 甲으로부터 위 인출한 20만 원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용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甲과 乙의 죄책(죄명과 적용법조 및 죄수관계, 피해자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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