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2차 시험
[문 1] 甲은 야간에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장소를 찾다가 2014년 9월 1일 밤 11시경 A의 거주지인 행복아파트 1동 101호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갔다. 甲이 부엌에서 물건을 뒤지던 중 때마침 A가 귀가하였다. A는 어둠 속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甲을 불잡으려고 하였다.
1. 甲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현장에서 A를 폭행한 경우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25점)
2. 문항 1.과 대비하여
가. 甲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폭행한 결과 A가 4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경우, 甲의 죄책이 달라지는지 논하시오, (5점)
나. 甲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폭행한 결과 A의 팔에 멍이 생겼으나 그에대해 A가 특별히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된 경우, 甲의 죄책이 달라지는지 논하시오. (5점)
다. 甲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엌에 있던 식칼을 A의 목에 대고 “붙잡으면 죽인다.”라고 위협하면서 찌를 듯이 협박한 경우, 甲의 죄책이 달라지는지 논하시오. (5점)
라. 甲이 A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甲의 죄책이 달라지는지 논하시오. (5점)
마. 甲이 현장에서 100미터 정도를 도망하다가 곧바로 A에게 추격당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폭행한 경우, 甲의 죄책이 달라지는지 논하시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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