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
《형 법》
【문】 甲은 2009. 1. 초순경 A로부터, A 소유인 경기 포천군 소흘읍 12 임야 2,000㎡의 매각처분을 위임받은 다음 2009. 3. 2. 위 임야를 B에게 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甲은 2009. 3. 3. A에게 위 임야를 30,000,000원에 처분하였다고 거짓말하고 30,000,000원만 A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대금 20,000,000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甲은 친구인 乙과 함께 2009. 8. 13. 15:00경 C의 의사에 반하여 C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3동 12-34 빌라(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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