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6호, 2013.11.1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2-3704-98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체육 진흥 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 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경기 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 지도자의 배치를 면제받으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ㆍ운영보고,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 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수원의 설치ㆍ운영)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연수원은 경기지도자연수원과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지도자연수원과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5]
제5조(연수 과정 및 교과) ① 경기지도자연수원에는 1급 경기 지도자 과정과 2급 경기 지도자 과정을 두고,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에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일반과정 및 특별과정을 둔다.
② 연수원(경기지도자연수원 및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 따른 연수 과정과 별도로 체육에 관한 행정ㆍ연구ㆍ지도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각 연수 과정별로 교과과정을 정하되,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수원을 지정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이하 "관할 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연수 과정별 연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연수 과정별 교과과정을 승인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승인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5]
[종전 제5조는 제25조로 이동 <2012.4.5>]
제6조(연수계획) ① 연수원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까지 변경된 연수계획을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5]
[종전 제6조는 제26조로 이동 <2012.4.5>]
제7조(연수 시행) ① 경기 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영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수료하여야 할 연수 과정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해당 연수 과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 과정을 이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연수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1부
2. 영 제9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영 제10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반명함판 사진 1장
4. 신분증 사본 1부
③ 연수원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심사 및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한다.
1. 1급 경기 지도자: 면접시험
2. 1급 생활체육지도자: 논문 및 운동처방론ㆍ기능해부학ㆍ운동생리학의 기초이론 시험
3. 2급 경기 지도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 실기 및 구술시험
④ 연수원장이 해당 연수 과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에 연수 시행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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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수기간) ①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연수 과정별 연수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원장이 정한다.
1. 1급 경기 지도자 과정: 590시간 이상
2. 1급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 230시간 이상
3. 2급 경기 지도자 과정 및 2급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 각각 160시간 이상
4. 3급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 및 특별과정: 각각 60시간 이상
②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연수 과정의 연수기간은 해당 과정의 내용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4.5]
[종전 제8조는 제28조로 이동 <2012.4.5>]
제9조(수료증 발급) 연수원장은 각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해당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서 정한 해당 연수 과정별 연수시간의 100분의 10 이상을 불참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4.5]
[종전 제9조는 제29조로 이동 <2012.4.5>]
제10조(연수결과의 보고) 연수원장은 연수 과정별 연수결과를 해당 연수를 끝낸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5]
[종전 제10조는 제30조로 이동 <2012.4.5>]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방침의 수립
2. 연수계획
3. 교과과정 편성과 강사 선정
4. 연수대상자의 선정
5. 수료자에 대한 심사 결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4.5]
[종전 제11조는 제31조로 이동 <2012.4.5>]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수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수원의 부원장이 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원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4.5]
[종전 제12조는 제32조로 이동 <2012.4.5>]
제13조(자격검정 시행 등) ①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영 제11조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정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에 따라 자격검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검정실시기관의 장은 검정 시행일 1개월 전에 검정 시행일ㆍ장소ㆍ과목ㆍ방법, 그 밖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5]
[종전 제13조는 제33조로 이동 <2012.4.5>]
제14조(자격검정 신청)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정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검정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1부
2. 제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수과정의 수료증 사본(전자문서로 된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포함한다) 1부
3. 반명함판 사진 3장
4. 신분증 사본 1부
[본조신설 2012.4.5]
[종전 제14조는 제34조로 이동 <2012.4.5>]
제15조(자격검정의 방법) ① 1급 경기 지도자와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2급 경기 지도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실기와 구술시험 및 필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2급 경기 지도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실기와 구술시험을 본 경우에는 그 시험으로 전단에 따른 실기와 구술시험을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와 구술시험은 자격 종목의 실기기술과 지도능력, 지도자의 적성 및 언어 구사력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③ 자격종목의 실기시험은 검정실시기관의 장이 해당 자격 종목별로 위촉하는 2명 이상의 실기 심사위원의 심사에 따르며, 검정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종목에 대한 실기시험을 대학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5]
[종전 제15조는 제35조로 이동 <2012.4.5>]
제16조(검정과목)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4.5]
[종전 제16조는 제36조로 이동 <2012.4.5>]
제17조(합격의 결정 등) ① 실기와 구술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경기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동급에 해당하는 경기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동급에 해당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연수 및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5]
[종전 제17조는 제37조로 이동 <2012.4.5>]
제18조(시험실시 계획 및 결과 보고) 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또는 체육단체가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정시행 공고 예정일 15일 전까지 그 실시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합격자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5]
[종전 제18조는 제38조로 이동 <2012.4.5>]
제19조(자격증의 발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과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은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하되, 각각의 자격증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자격 종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하려는 자격증의 종류별로 체육지도자 등록부에 기록하고 검정실시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한다.
[본조신설 2012.4.5]
[종전 제19조는 제39조로 이동 <2012.4.5>]
제20조(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5]
제21조(자격검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정실시기관에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자격검정위원회(이하 "검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에 필요한 기본방침
2. 자격검정 시행계획과 세부지침
3. 자격검정 시험출제 방침
4. 자격검정 시행 방법과 합격자 심사 결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검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4.5]
제22조(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검정실시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정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검정실시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4.5]
제23조(체육 관련 과목 이수자 등에 대한 자격 부여) ① 영 제9조제4항 및 영 제10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 및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2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영 제10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격을 부여할 대상과 요건, 자격인정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5]
제24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원장이 정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검정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검정실시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또는 체육단체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4.5]
제24조의2(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격증을 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2.8.29]
제25조(대한민국체육상)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 및 특수체육상으로 한다.
② 체육상의 시상은 매년 체육의 날이 속하는 달에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2.4.5>]
제26조(체육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 ① 제25조에 따른 체육상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2.4.5>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 학술단체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1.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제6조에서 이동 <2012.4.5>]
제27조(수상자의 결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상 시상을 할 때마다 체육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 체육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2.4.5>]
제28조(우수 생산업체의 지정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우수업체를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업종과 지정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9>
[제8조에서 이동 <2012.4.5>]
제29조(우수 생산업체 지정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우수 업체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2.4.5>]
제30조(자금의 융자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면 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2.4.5>]
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보조나 출연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 실적과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2.4.5>]
제32조(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부가금수납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5>
[제12조에서 이동 <2012.4.5>]
제33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28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1. 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의 명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2.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차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의 등위, 등위 결정 방법 및 등위별 환급금 지급 비율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기한(환급금 지급 개시일부터 1년) 및 지급 방식
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6. 판매된 체육진흥투표권의 환불 금지에 관한 사항
7.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와 환급금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
8. 구매 상한액 준수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한 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12.4.5>]
제34조(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9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개최계획서
2. 해당 단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서류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4. 인적 구성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29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최단체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2.4.5>]
제35조(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해당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가 끝나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자가 해당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2.4.5>]
제36조(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①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는 제외한다.
1. 1등 적중자에게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100분의 100
2. 1등 및 2등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가. 1등: 100분의 60
나. 2등: 100분의 40
3. 3개 등위 이상의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1등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수식ㆍ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2.4.5>]
제37조(주최단체 배분 수익금의 지원 대상) ①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6, 2013.11.19>
1.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2.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3.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 사업
4. 운동경기에서의 부정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은퇴선수 지원사업 및 부상선수 재활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각 주최단체는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받은 지원금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 경기단체(축구의 경우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을 말한다)에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9>
③ 각 주최단체는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받은 지원금 중 영 제29조제3호에 따른 경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제1항제4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9>
[제17조에서 이동 <2012.4.5>]
제38조(문화ㆍ체육 사업 지원 대상) ① 삭제 <2012.1.6>
② 영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분받는 문화ㆍ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개정 2012.1.6>
1. 체육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70
2. 문화 분야: 해당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30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1.6>
[제18조에서 이동 <2012.4.5>]
제39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 영 제38조제2항제1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6>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 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
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2012.4.5>]
제40조(부정행위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수탁사업자는 그 신고내용을 진흥공단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진흥공단은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9]
제41조(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법 제45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29]
제42조(포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절차) ① 진흥공단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의뢰 결과를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입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입금통장 사본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진흥공단은 신고내용 및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29]
제4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2.8.29]
제4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수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2. 포상금을 받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공무원, 진흥공단의 임직원, 수탁사업자 또는 그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진흥공단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②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