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法문제

가족관계등록법 기출문제[제15회]

산물소리 2012. 5. 28. 11:56

【가족관계등록법 10문】 


【문41】입양·파양신고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⑤

민법상 배우자 있는 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파양시에도 반드시 공동으로 파양하여야 한다.x
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파양된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면 된다. x
③ 친양자의 경우에도 재판상 파양 및 협의상 파양이 모두 가능하다.x
④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한 후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다. x 
⑤ 이혼한 모가 전혼 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를 입양할 수는 없다.o

=

①④=x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시사항】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파양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친이 부부인 경우 파양을 할 때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자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부부의 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되었고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6호 <외국인에게 입양된 사람이 파양되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
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라면 양자는 우리국적을 상실( 「국제사법」제15조제2항제2호)한 것이므로 파양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파양의 기록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의 절차를 취해야 될 것이고, 외국 국적 취득 전이라면 파양신고는 미국 당국에서 발행한 그 국적 취득 전이라는 증명서와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 「국제사법」제43조)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x 민법 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8조(협의상 파양), 제905조(재판상 파양원인)

⑤=o 호적선례3-228 <이혼한 모가 전혼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를 입양 등의 방법으로 입적케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입양은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이므로 자신의 친생자라도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 자는 입양할 수 있을 것이나,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신분관계를 창설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이혼한 모가 전혼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를 입양할 수는 없고, 다른 방법으로 부(부)의 호적에 있는 자(자)를 단신호주로 있는 생모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도 없을 것이나, 그 자(子)가 분가(단 분가신고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함)한 후 민법 제791조 또는 같은 법 제785조의한 입적신고로 생모가 분가호주의 가에 입적할 수 있을 것이다.

【문42】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에 관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③

① 호적은 하나의 등본으로 가족의 모든 신분사항을 볼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명 목적별로 세분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공시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제도를 채택하였는바,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증명서 외에는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 발급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하였다.x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명서는 모두 5가지인데,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다.x 
③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증명서 교부 당시 유효한 사항만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전처, 파양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별도로 혼인관계증명서나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망한 배우자, 부모, 자녀는 예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o
④ 친양자입양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와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나, 친생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x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본인, 부모(양부모 제외), 배우자, 자녀의 각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다.x

=

①②④⑤=x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

   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o 규칙 제21조(증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명(직무대리자의 경우에는 대리자격도 표시하여야 한다)과 성명을 기록한 후 그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 증명서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각 장에 장수, 발행번호를 기록하고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경우에는 인증기에 직인을 부착하여 인증할 수 있고, 자동천공방식으로 간인할 수 있다.

   ⑥ 본인,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 포함)사실이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망한 사람의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은 각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이 표시되어야 한다.

   ⑦ 가족관계증명서는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서 발급한다.

   ⑧ 시ㆍ읍ㆍ면의 장은 청구인이 제1항의 증명서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개별증명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⑨ 법원행정처장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재례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문43】 혼인신고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②

① 처가 사망한 이후에는 민법 제809조 제2항에 따라 처의 자매와 혼인할 수 있다.x
② 양자가 미성년자 내지 금치산자이어서 혼인에 동의를 요하는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o
③ 당사자 일방 또는 동의권자의 서명날인이 빠졌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비록 당사자의 혼인신고 의사 및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더라도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x
④ 출생신고가 늦게 이루어져서 사실상으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혼인 최저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비록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x
⑤ 혼인신고의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을 거쳐 신고할 수도 있다.x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0호<사망한 처의 자매와의 혼인신고 >

처가 사망한 후 「민법」제809조제2항에 따라 처의 자매와는 혼인 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3호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

양자가 동의를 요하는 혼인을 할 경우에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9호<부적법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경우의 혼인의 효력 >

당사자 일방 또는 동의권자의 서명날인이 빠졌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때에 당사자의 혼인신고 의사 및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1호<사실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혼인신고 >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8호<주거지 동장에게 혼인신고 가능 여부 >

혼인신고의 장소에 있어서는 출생 및 사망신고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같은 명문규정이 없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동을 거쳐 신고할 수 없다.

 


【문44】협의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②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이혼당사자인 부(夫) 또는 처(妻)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x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의 효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관할은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이다.

⑤ 협의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

①=o 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x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o.법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o.규칙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① 법 제75조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⑤=o.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1호<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제26조(협의이혼의사철회의 효과)
①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접수된 후 협의이혼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②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위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9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문45】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o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x
③ 출생신고의무자 중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생신고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x
④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는 부 또는 모 뿐이고 동거하는 친족 등은 신고적격자일 뿐이다.x
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x

=

①=o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④=x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③=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6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의 의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거" 란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옥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거자라 할 수 없다.
⑤=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5호<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 신고서에 선순위자의 신고 불능사유 기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신고의무자 중 후순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문46】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갑(甲)은 2009년 1월 1일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갑(甲)의 국적관계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① 갑(甲)은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 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o
② 갑(甲)은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 취득시점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x
③ 갑(甲)이 만20세가 되기 전에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선택이 없으면 그 선택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x
④ 갑(甲)이 만20세가 된 후에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선택이 없으면 그 선택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x
⑤ 갑(甲)은 국적상실신고나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x

=

국적법

①=o,②③=x,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x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제일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⑤=x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2010.5.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47】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적용시기, 경과규정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일반 법규와 마찬가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 1. 1.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소급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호적법과 달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관서에 귀화허가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귀화자의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규정과 달리 위 규정은 2008. 9.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④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에 관한 사무처리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x
⑤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내에 있거나 국외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②=o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규칙 제69조(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①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고서류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접수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

   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② 제1항의 편철장에는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목록을 붙인다.

   ③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및 혼인신고를 하는 때에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한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도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①③=o,④=x,

부칙 <제8435호, 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등록부의 작성 등) ③ 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산 이기된 호적부(이하 "이미지 전산호적부"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다만, 신고사건 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제적자에 대하여 새로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판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도 제72조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지 전산호적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⑤=o 가족관계등록법의 속인적 효력


【문48】다음 중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간이직권정정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④

①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등록부의 기록이 외래어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때
②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③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④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 x
⑤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

①=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2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3장 간이직권정정 절차에 의한 정정
제11조(외국의 국호와 지명의 정정)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가족관계등 록부의 기록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한글표기를 기재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준용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③⑤=o

규칙제60조(등록부의 정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정정사건을 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하되, 그 과정에서 정정대상이 된 원래의 신고사건 신고서류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재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1.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2.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4.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5.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6. 그 밖의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

④=o 법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49】국제혼인의 방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③

①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혼인은 재외공관장에게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② 외국에서 한국인간의 혼인은 재외공관장에게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한국에서 외국인간의 혼인은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할 수 없다.x
④ 한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은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혼인은 그 나라 방식에 의할 수 있다.

=

①=o.국제사법 제32조 (불법행위) ①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
②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o.법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x.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7호<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

1. 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각 당사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에 관한 증명(본국 관청 또는 주한공관의 증명)을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혼인신고수리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2.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남자와 프랑스 여자가 중국 풍습에 따른 혼례식을 마치고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그 혼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⑤=o.국제사법 제36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②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문50】다음은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처분을 예시한 것이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처분에 관한 기술 중 명백히 잘못된 것은?   ①

민법 제844조에 따라 부(夫)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도, 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 이상,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x
② 혼인신고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혼인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녀를 출산한 후 다시 5개월 만에 출생하였다는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실제 연령이 38세인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연령이 28세로 되어 있는 모(母)가 17세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을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57세의 여자가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①=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9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9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후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과 실제의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
2.
「민법」제844조에 따라 부(부)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위법 또는 무효의 가족관계등록부로서 폐쇄되어야 하므로 그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은 할 수 없다.
3. 재외동포의 연령정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가 작성한 연령감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신고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담시켜야 한다

②=o.호적선례3-248 <이미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 영혼결혼식을 올려 준 후 제3자가 그들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남녀 사이에 친족들이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영혼결혼식을 거행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는 법률상 혼인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그 사망한 자들에 대한 혼인신고를 제3자가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어떠한 사유로도 수리될 수 없는 것이다.
③=o.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0호<출산 후 5개월만에 다시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수리 여부 >
자녀를 출산한 후 5개월만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라도 그 신고서는 수리하여야 한다.

④⑤=o.가족관계등록예규 제92호<모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인 경우의 출생신고 >

1. 모는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나이가 28세(실제 나이 38세이다)이고, 자녀는 17세라 하더라도, 먼저 자녀의 출생신고를 수리한 후에 모의 나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2. 57세의 여자가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