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法문제

가족관계등록법 기출문제[제16회]

산물소리 2012. 6. 30. 12:39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


【문41】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의 신고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①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o
②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건 본인이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x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x
④ 미성년자의 성년 도달로 인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x
⑤ 신고인이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가 신고인이 사망한 후 등록사무를 처리할 권한 있는 시․읍․면의 장에게 도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x

=

①=o.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①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②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③④⑤=x,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舊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①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제83조(미성년후견 종료신고) ① 미성년후견 종료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 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전문개정 2013.7.30.]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ㆍ읍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문42】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혼인신고시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때에는 그 협의는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협의당사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위 협의의 효력은 소멸한다. x
② 혼인의 당사자는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할 수는 없다. 
③ 혼인외의 자가 인지되었으나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는 데에 대하여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자녀의 등록부상 자녀의 성과 본을 일단 인지신고의 효력에 의해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하고, 그 후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가 있을 경우에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한 자녀의 성과 본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기록한다. 
④ 혼인중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민법 제781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생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결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이후 외국인 부가 귀화 등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①=x ②③④⑤=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성)과 본(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녀의 성과 본의 원칙)

①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다.<改>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이 한글로 기록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있을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신고서 기타사항란에 본을 한자로 추후 보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본을 한자로 기록한다.<改>

제4장부모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제11조(부가 외국인인 경우)

① 혼인외 출생자의 부(부)가 외국인이고 모(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제1항의 대한민국 국민인 모의 혼인외의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그 모가 부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그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외국인의 성을 따르게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게 할 수는 없고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改>

③ 혼인중 출생자의 부(부)가 외국인이고 모(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민법」 제781조제2항에 따라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생신고 당시 신고의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생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결정하여 신고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그 자녀가 친양자 입양되거나 제5장의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할 수 없고 외국인 부가 귀화 등을 원인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실 또는 그 후 성ㆍ본을 창설한 사실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자녀의 성(성)을 결정하는 것은 부 또는 모가 친권자의 입장에서 친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친권은 「민법」에 따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자녀의 성(성)을 결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모의 성ㆍ본을 따르는 결정의 효력은 모의 성ㆍ본을 따라 출생신고된 해당 자녀에 한정된다.

제14조(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

 

①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②혼인신고 전 출생신고되어 인지 등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를 제3조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는 자녀와 동일한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한다.

제15조(성과 본의 변경절차)

①제14조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1)제4호의3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내용의 가정법원의 성ㆍ본변경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 성ㆍ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경우,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는 신고서에 변경 전의 성과 본, 변경한 성과 본, 심판일 등을 기재하여 심판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성ㆍ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자녀의 성과 본을 심판서의 취지대로 변경ㆍ기록하여야 한다.*

 


【문43】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자기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 문제 답항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 한다)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맞는 것은?  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나 군수는 시․읍․면의 장의 상급기관이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 속한다. x
② 시(市)에 있어서 동장은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에 대한 접수․수리 권한이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고 할 수 있다. x  
③ 외국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고 할 수 있다. x
④ 시․읍․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등록사무담임자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록사무담임자도 자기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 속한다.x
⑤ 시․읍․면의 출장소에서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출장소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가 아니므로 시․읍․면의 장의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o

=

①=x.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②=x.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8호   주거지 동장에게 혼인신고 가능 여부

혼인신고의 장소에 있어서는 출생 및 사망신고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같은 명문규정이 없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동을 거쳐 신고할 수 없다.

③=x.등록사무관장자: 대법원장, 등록사무처리자->시·구·읍·면의 장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4조(등록사무처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종전 호적사무의 관장자는 시·구·읍·면의 장이었으나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자는 대법원이다. 다만, 대법원장은 등록사무를 각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④=x. 등록사무담임자는 시ㆍ읍ㆍ면의 장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⑤=o.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9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9호, 시행 2015.02.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호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9호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

1. 시(구)·읍·면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그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려는 경우, 해당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에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가. 출장소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와 관할구역

나.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시기와 범위

다. 본청으로부터 출장소로 이동할 가족관계등록관계장부와 그 보존대책

라.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보조할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의 성명과 직위

마.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하여 사용할 직인 등

2. 위 1.의 보고를 받은 감독법원장(감독법원장이 지원장인 경우에는 본원장 을 거쳐)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위 1.과 2.의 보고 등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던 출장소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같다.

4.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자는 시(구)·읍·면의 장이고 출장소장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읍·면의 장이 그의 책임 아래에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되, 등록부 처리관서란에는 ‘○○시(○○출장소)’로 기록하여야 한다.

5. 가족관계등록사건의 통계도 출장소에서 취급한 사건을 모두 시(구)·읍·면의 사건에 포함시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출장소에서 취급하는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하여 접수장 그 밖의 장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82조)를 따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문4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제도와 호적법상의 제도를 비교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호적법은 시·읍·면의 장이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호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을 대법원으로 명시하는 한편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등록사무가 국가사무임을 명백히 하였다.
② 등록관서에서 등록사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감독법원에서 등록사무를 총괄하며 감독하도록 하는 업무방식은 시·읍·면의 장을 호적사무의 관장기관으로 규정하면서도 법원을 호적사무의 중앙관장기관 및 감독기관으로 규정하였던 호적법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적법과 마찬가지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청구권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x
④ 호적법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귀화허가서와 친족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별도로 국적취득신고를 하여야 호적이 편제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관서에 귀화허가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귀화자의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협의이혼 신고서에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협의이혼신고절차를 개선하였다.

=

①=o.7조(비용의 부담) 제3조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o.3조(권한의 위임) ③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③=x. 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

   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④=o.94조(귀화허가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⑤=o.76조(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836조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문45】입양과 파양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④
① 성년자만이 양친이 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려는 내용의 입양신고는 수리하여서는 안 되고, 착오로 수리가 된 경우 당해 입양은 무효가 된다.x
② 협의상 파양의 경우,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양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까지는 파양할 방법이 없다. x
③ 친양자 입양은 법률상으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되는 입양으로서, 자의 복리증진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결정이 확정되면 양자의 출생시부터 소급하여 양친과의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가 법률상 확정된다. x

④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보통양자의 입양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⑤ 양친 중 일방이 사망하여 부부 공동으로 파양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생존한 양부 내지 양모가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망한 양모 내지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도 소멸한다. x

=

①=x.민법 제866조 (양자를 할 능력)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민법 제884조 (입양취소의 원인)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입양이 제866조 제870조 내지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x.민법 제899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①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제869조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③=x.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o.민법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제883조(입양무효의 원인) 및 제884조(입양취소의 원인)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x.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시사항】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파양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친이 부부인 경우 파양을 할 때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자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부부의 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되었고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46】인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①,
① 임의인지신고는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가 있을 뿐이고,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o
②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 또는 그 상대방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과 상대방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x
③ 출생신고에 따른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도 부는 직접 인지할 수 있다. x->o (§57 개정)
④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부가 그 무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출생신고하였더라도 인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x
⑤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인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사산신고를 할 수 있는데, 위 신고를 해태하더라도 유언집행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x

=

①=o.민법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①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x.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o.구법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개정(현행법 제57조에서는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신고를 한 때에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따로 부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성본 창설, 인지’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는 실정임.이에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개정 2015.5.18.>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③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④=x.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2호 <무효인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 효력>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부(부)가 출생신고 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⑤=x.법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47】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 ②
 ①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된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에 관하여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부담조서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다.x
 ③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작성한다.
 ④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은 부부 양쪽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할 때 같이 교부한다.  
 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준다.

= ①④⑤=o

규칙 제78조(확인서 등의 작성ㆍ교부) ①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함에도 가정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

   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가 제74조제2항 제75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 후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74조제2항따른 수감자인 경우에는 교도

   소(구치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교도소(구치소)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한 후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준다.

②=x.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③=o.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3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제1조(확인기일의 지정)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담당자인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매달 20일경 담당판사로부터 그 다음 달 실시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기일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별지 제1호 서식)에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②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 확인기일의 지정은 「민법」제836조의2제2항제1호를 준수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이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이 지난 후로 확인기일을 지정하고,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부터 3개월 이내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성년에 달한 날 이후로 확인기일을 지정한다.
③ 제1항의 기일지정을 하는 때에 담당 판사는 제2항에 따른 기일지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신청서의 제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1통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인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예규에서 같다)가 있는 부부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별지 제3호 서식)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을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 그 신청서에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첨부서면 외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수용증명서 등 그에 관한 소명자료 1통을 첨부하여야 하며, 송달료 2회분 상당액(촉탁서,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확인서등본 또는 불확인통지서 송달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이 송달료를 예납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출납현황을 사건기록표지(별지 제4호 서식)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조서의 작성)
①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진술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조서에는 이혼당사자 확인, 협의이혼의사의 존부 확인,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제출여부, 판사의 보정명령요지와 보정여부, 기일지정 등을 각각 기재한다. 서면으로 보정을 명한 경우 그 사본의 첨부로 보정명령요지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그 불출석 사실을 기재한 기일조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 판사가 미성년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부담의 협의를 확인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그에 따라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양육비부담조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16
제11조(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였으나 이혼의사가 없음을 진술한 경우 담당 판사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진술조서와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확인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담당 판사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기일조서에 날인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취하간주로 사건을 종결처리한다.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취하간주로 사건을 종결처리한다.
제16조(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제75조에 따라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재외공관장의 업무)
재외공관장이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 쌍방(규칙 제75조제1항의 경우) 또는 일방(규칙 제75조제2항, 제3항의 경우)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서면(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 후 규칙 제75조제4항에 따라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진술요지서("진술요지서")를 작성한다.
재외공관장은 진술요지서와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진술요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직인으로 간인한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한다.
③ 재외공관에서 교부 또는 송달한 확인서등본에 대한 송달증명서는 해당 재외공관장이 이를 발급한다.
④ 재외공관에서 당사자에게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을 교부한 때에는 영수증(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송달관계를 명확히 한 후,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의 영수증등본 1통을 지체없이 관할 가정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협의이혼의 신고장소 등)
이혼의사확인신청의 관할 법원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로 되어 있더라도 이혼신고는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만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되어 있으면 수리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이혼의사철회의 효과)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접수된 후 협의이혼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②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위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9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문48】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x
② 부 및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나, 인지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⑤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

①=x.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②③④=o.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시행 2015.02.01]

제2조(자녀의 성과 본의 원칙)

①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다.*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이 한글로 기록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있을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신고서 기타사항란에 본을 한자로 추후 보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본을 한자로 기록한다.

제8조(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인지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별지 2 양식의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녀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5)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의 성과 본을 인지신고의 효력에 따라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하여야 하며, 그 후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성ㆍ본 계속사용신고가 있을 경우에,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한 자녀의 성과 본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한다.


⑤=o.제57(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문49】가족관계등록신고의 추후보완 및 정정절차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④
①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②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추후보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등록부 정정만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부모 또는 그 밖의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서에 그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는 신고의 본질적 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x
⑤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부를 작성할 경우,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 또는 출생사유 등의 기재를 빠뜨린 때에는 추후 보완신고를 하게 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①=o.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②=o.22조(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o.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x,⑤=o.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8호, 시행 2015.02.01]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8호

제4조(접수번호를 여러 개 주어야 할 경우)

① 이혼신고와 친권자지정신고 등과 같이 하나의 신고서로 여러 가지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사항별로 접수번호를 준다.

사건본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요하는 사건본인마다 접수번호를 준다. 그러나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및 인지신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수와 관계없이 1건으로 접수한다.

제5조(여러 개의 사건을 동일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에 있어 신분에 관한 사항, 정정사항 또는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 있어 하나의 용지에 기재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당란에「별지 기재와 같다」란 뜻을 기재하고 별지에 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8조(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방법)

①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재착오로 정정해야 할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정정날인만으로 족하며, 그 이외의 증인과 동의권자 등의 정정날인은 불필요하다.

② 제1항의 경우 도장이 없을 때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추후보완)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경우,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인 성과 본 또는 출생사유 등의 기재가 없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함에 특히 필요한 것은 법 제30조에 따라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게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만일 이것을 신고서에 빠뜨린 때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게 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동의를 빠뜨린 신고의 추후보완)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부모 그 밖의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서에 그 동의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그 신고사건에 사실상 동의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또는 신고서의 기재만을 빠뜨린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이를 추후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서류의 심사와 수리한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의 기록거부)

①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심사하여 접수한 당일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신고서류에 미비 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 또는 추후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이미 접수된 신고서류의 기재사항을 보충하거나 정정하게 할 수 있다.

③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록절차를 밟고,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신고서의 접수방법)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작성에 관한 신고(예: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등) 이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때에도 그 신고는 접수장에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 있을 때까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둔다.*

 


【문50】친양자의 입양신고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④
①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친양자 입양신고의 장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 양친이 될 자 등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의견진술권을 가지는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x
⑤ 친양자의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와 친양자로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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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제67조(친양자의 입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o.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③=o.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②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④=x.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5 (즉시항고)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 62조의3에 규정한 자(양친이 될 자는 제외)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o.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4 (심판의 고지)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와 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