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法문제

가족관계등록법 기출문제[제14회]

산물소리 2012. 4. 2. 17:12

[가족관계등록법 10문]


 【문4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및 기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각종 신고서에는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이는 신고서 기재를 엄격히 함으로써 서명만으로 생기는 위조방지와 신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x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 즉 창설적 신고의 경우 사건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에 반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지 못한다. 
③ 종전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였던 문서의 서식뿐 아니라 신고서 양식도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다 쉽게 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신고의 장소에 관하여 신고인이 현재하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등록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에 기하여 신고를 접수한 바로 그 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⑤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그리고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이를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위 신고사실을 우선 확인하여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①=x,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제25조(신고서 기재사항) ①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o 제23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서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o,

④=o,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⑤=o,규칙 제69조(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①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고서류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

   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접수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② 제1항의 편철장에는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목록을 붙인다.

   ③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및 혼인신고를 하는 때에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한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도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문42】출생 및 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③
①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인지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x
④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다.
⑤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

제51조(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민법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문43】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⑤
① 가족관계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 불복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시·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사실의 오인, 법리의 오해, 법령의 위반 등을 이유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x

=

제109조(불복의 신청) ①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①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ㆍ읍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2조(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문44】가족관계등록사무와 관련된 다음 기술중 가장 틀린 것은?   ④
① 종전 호적사무의 관장자는 시·구·읍·면의 장이었으나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자는 대법원이다. 다만, 대법원장은 등록사무를 각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②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권한은 대법원장이 시·구·읍·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③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접수한 신고서류를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보내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접수순대로 편철한 후 목록과 함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x
⑤ 가족관계등록사무가 명문상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국가가 등록사무처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증명서 발급수수료수입은 원칙적으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였다.

=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③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2.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 제124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경우
제7조(비용의 부담) 제3조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재외공관의 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규칙제68조(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①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 그 목록과 함께 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사무소를 감독하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문45】출생자의 부모는 출생자의 이름을 “종훈(宗勳)”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출생자의 부(父)의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출생자의 이름을 “종훈(鍾勳)”으로 기재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렇게 기록되었다. 출생자의 부모가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을 “종훈(宗勳)”으로 고치고자 할 때 취하여야 하는 가장 적절한 절차는 무엇인가 ? ③
① 추후보완신고            ②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신청
③ 개명허가신청            ④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⑤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호적선례3-463 <한글 병기 후 동일음의 이름의 착오로 한자표기를 잘못하여 출생신고한 경우 한자이름 고치는 절차 >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자)의 성명 "정종훈(정종훈)"을 "정종훈(정종훈)"으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호적법이 정한 개명신고절차에 따라야 하며, 그 절차는 먼저 개명하고자 하는 자(자)가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1월 내에 호적관서에 그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46】다음 중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① 혼인당사자 쌍방의 합의 없이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혼인사유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o
② 허위의 사망신고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망사유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③ 사망신고시 착오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사망일시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④ 출생신고서에는 ‘남’으로 기재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로 잘못 기록된 성별란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부(父)의 본(本)이 정정되었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그 자녀의 본(本)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①=o.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④⑤⑥=x.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이다.

 


【문47】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대법원 예규에 의함)   ⑤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되는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x
② 신청인이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과거에 혼인하였던 경우라도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자녀가 없다면 허가해야 한다.x
③ 예규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따르면,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MTF)인 경우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x
④ 성전환증을 이유로 한 성별정정허가의 효력은 성전환시술을 받은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x
⑤ 성전환에 의한 성별정정은 개인의 민감한 신분정보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전환’이라는 용어는 현출시키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정’으로 기재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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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6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6조(성별정정의 허가기준)
법원은 심리결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고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자녀가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5.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제7조(성별정정의 허가와 그 효력)
① 법원이 성별정정허가결정을 하는 때에 참고할 주문례는 아래와 같다.
[주문기재례]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4번지 사건본인 김을순(금을순)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로 기록된 것을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성전환증을 이유로 한 성별정정허가의 효력은 법원이 그 결정을 고지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며,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성전환증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의 등록부정정신청을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신청인의 성별란을 정정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아래의 기재례에 따라서 정정사유를 기록하되, 특히 [정정내용]항목을 예규 제293호에 따라 특정등록사항란 성별기록 “남(또는 여)”을 “여(또는 남)”으로 정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문48】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 예규에 의함)  ③ 
①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가 있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해서도 협의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협의서는 혼인신고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③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을 달리하여 협의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혼인신고 수리 이후라도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내용을 철회하거나 협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x
④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결정하여 신고하였다면 그 후 외국인 부가 귀화 후 성과 본을 창설하였다 하더라도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부의 성과 본을따른다. 이후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대한 법원의 허가심판을 받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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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7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부모가 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
ⓛ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를 포함한다)가 혼인신고시
「민법」 제781조제1항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혼인신고시 협의하지 아니하였던 부부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81조제1항단서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협의는 그 협의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협의당사자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제1항의 협의 있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도 협의의 효력이 미친다.
제4조(협의서의 제출 및 접수 등)
혼인신고시에 제1항에 따른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혼인신고의 수리 이후에는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 내용을 철회할 수 없다.
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예: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으로,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으로 협의한 경우 등)하여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부 또는 모 어느 하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시켜 제출하도록 하여 그 보완된 협의서에 따라 접수ㆍ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①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인지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별지 2 양식의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녀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1)제4호의2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의 성과 본을 인지신고의 효력에 따라 「민법」 제781조제1항본문에 따라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하여야 하며, 그 후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ㆍ본 계속사용신고가 있을 경우에,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한 자녀의 성과 본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한다.
제14조(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
①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문49】친양자 입양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④,②
①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소(訴)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
②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을 요하며, 이러한 친양자로 될 자의 연령제한에 어떠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개정
③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양자 본인이라도 성년이 되기까지는 교부를 청구할 수 없는 등 다른 증명서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교부청구권의 제한을 받는다.  
④ 친양자 입양이 성립된 경우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나, 양친과 친생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으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x
⑤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는데, 친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 친생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이 사라지고 대신에 양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이 기재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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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⑤=o,④=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

제2조(입양신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
제3조(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제2조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폐쇄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양자 본인의 성명란에 “친입양“문언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함에 있어서 친양자의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사항만을 전부 이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지, 친권, 미성년후견, 성본변경, 친양자 입양한 양부 또는 양모의 배우자가 아닌 친생부모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정정사항의 기록은 이기하지 아니한다. 친권자지정 또는 후견인지정의 기록이 있는 경우 친권 또는 후견종료의 기록 후 이기하지 아니한다.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란에는 양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친생부모란에 친생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친생부모란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4조(친양자의 성과 본) 제3조에 따라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함에 있어서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o.구민법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개정민법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시행일 : 2013.7.1] 제908조의2

 

③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양자 본인이라도 성년이 되기까지는 교부를 청구할 수 없는 등 다른 증명서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교부청구권의 제한을 받는다.  

 

③=o.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0호<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3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
제2조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2.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3. 혼인당사자가 「민법」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4.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
「민법」제908조의4「민법」제908조의5 따라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5의2.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6.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7.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8.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9.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10.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문50】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각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파양,입양(무효)취소에 관한 일반등록사항이 기재된다.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자를 자녀로 표시하여 친생자녀와 구별없이 기재된다.
② 친양자의 경우 친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는 친생부모대신 친양부모가 기재된다. 그러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와 친양부모가 모두 기재된다.
③ 이혼한 경우 이혼사유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되며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경우에도 그대로 이기한다. 또한 재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도 기재된다.
기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증명서에도 등록기준지의 지정, 변경 또는 정정에 관한사항이나 등록부의 작성, 폐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사항란을 두었다.x
⑤ 기본증명서는 혼인, 입양,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과 규칙이 규정하는 본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증명서로 출생, 국적, 개명, 친권, 사망 등의 사항이 기재된다.

=

①②③⑤=o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재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전 배우자사이의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도 기재된다]
2. 기본증명서          ☞ [기본증명서의 경우에만 가족관계등록부 사항란을 두고 있다]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ㆍ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혼인, 입양,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친생부모와 친양부모가 모두 기재된다]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함으로써 법률의 개정이 없어도 증명서 발급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④=x.[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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