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등록법 10문 】
【문 41】인지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⑤
①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다.
② 혼인중인 처가 남편과 별거 중에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생부가 인지할 수 없다.
③ 부가 혼인외의 자를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하면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인지신고서에는 인지자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⑤ 포태중인 자에 대하여도 인지할 수 있으나,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는 출생의 신고의무자가 그 분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의 신고지에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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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민법제857조 (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②=o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므29 판결 【자의인지】
【판시사항】
혼인중의 처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혼인중의 처가 별거중 남편아닌 다른 남자와 사이에 출산한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한 법률상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③=o.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④=o.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자녀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4.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ㆍ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
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⑤=x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 42】다음은 가족관계등록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③
① 재판상 파양신고, 재판상 이혼신고와 같은 등록부신고의 경우에는 등록부신고의무자가 아닌 소제기 상대방도 등록부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족관계등록신고인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인지신고, 입양신고, 협의파양신고,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는 임의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없다.
③ 취적의 판결이 2007. 3. 2. 확정되고, 그 판결을 2007. 3. 9. 송달받은 자는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확정일이 기재된 신고서에 의하여 취적신고를 하여야 한다.x
④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출생자의 이름을 아직 작명하지 못한 경우 우선 ‘미정’으로 신고하고 추후 작명이 되는 대로 추완신고에 의하여 이름을 호적에 기재할 수 있다.
⑤ 호적사무관장자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와 호적사무관장자가 보관하고 있는 호적부, 제적부 등에 의하여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법정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또는 절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나, 신고사항의 진실성과 신고의사의 진의성까지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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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9조(친양자의 파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3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7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③=x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 43】다음은 개명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②
① 출생신고시 한글로만 신고된 이름에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는 물론 한자로만 신고된 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추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따로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마치 원래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면, 그 이중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이므로 간이한 호적정정의 방식으로 그 혼인사유 기재를 말소하고 그 기재를 원래의 호적에 이기함으로써 이중호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x
③ 호적상 모로 기재되어 있는 여자가 호적상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로 하여금 그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때에는, 비록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다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부모가 사망한 의사능력 없는 자의 호주승계신고를 후견인이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 읍, 면의 장은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으로 입적되었음이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다른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는 혼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가 유루된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등록부을 정정․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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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호적선례2-337 호적상 한자로 등재된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려면 법원에 개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호적상 한자로 등재된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려면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개명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를 참작하여 당해 법원의 법관이 판단할 재판사항이다.
②=x 대법원 1998. 2. 7. 자 96마623 결정 【호적정정】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또 따로이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마치 원래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면 그 이중호적의 혼인관계 기재만으로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이다.
③=o 대법원 1995.1.24. 선고 93므1242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시사항】
가. 친생자 아닌 자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경우, 양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호적상 모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자신의 호적에 호적상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로 하여금 그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때에는, 설사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다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호적상의 부와 호적상의 자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호적상 부가 호적상 자를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출생신고에 관한 호적상의 기재는 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하므로, 이처럼 무효인 호적상 부의 출생신고에 기하여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서만 양친자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고, 호적상의 부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민법이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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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규칙 제60조(등록부의 정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정정사건을 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하되, 그 과정에서 정정대상이 된 원래의 신고사건 신고서류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재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1.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2.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4.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5.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6. 그 밖의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문 44】다음은 인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재판에 의한 강제인지의 경우, 인지판결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
② 조정에 의하여 인지가 성립한 경우,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③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 유언증서등본이나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④ 인지자인 부(父)와 피인지자인 혼인외의 자의 모(母)사이에 친권자를 정하는 협의가 성립한 경우, 그 협의서
⑤ 생부가 임의인지한 경우, 생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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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o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③=o 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o 인지신고서에 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또는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x,호적선례 제4-50호 혼인외의 자(子)인 피인지자가 생부인 인지자와 호적상 성(姓)과 본이 다른 경우 그 생부의 대리인에 의한 인지신고 가능 여부
제정 1998.08.17 [호적선례 제4-50호, 시행 ]
가. 혼인외 자의 모가 그 생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아닌 다른 성과 본을 기재하여 그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생모의 호적에 그대로 입적된 상태에서 생부가 그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지신고서에 호적법 제29조, 동법 제60조 제1항의 사항 및 기타사항란에 그 자의 성과 본이 변경되는 사유를 기재하여 인지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자는 생부의 성과 본을 따라 생부의 호적에 입적될 수 있을 것이고, 첨부서류로는 인지신고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 진 때(친권자 지정신고를 동시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친권행사자 지정 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또는 협의서 등)과 혼인외의 자가 타인의 출생자로 추정을 받는 자가 아닌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피인지자 출생 당시 모의 호(제)적 등(초)본, 공증서면 또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등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나. 호적법상 창설적 신고는 대리에 의한 신고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특히 인지신고는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 존중되어야 할 창설적 신고이므로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토록 할 수 없다.
(1998. 8. 17. 법정 3202-291)
【문 45】다음은 가족관계등록예규에 의하여 인정된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같이 우송 또는 사자(使者)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x
②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제출횟수는 제한이 없고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취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 상대방은 특정된 1인이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수리불가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④ 혼인신고서와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일이 동일하여 그 선후를 판명할 수 없을 때에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⑤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인이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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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9호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혼인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이하 "수리불가신고서"라 한다)를 신고인 본인이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제출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2. 혼인수리불가신고인은 6개월 이내의 범위(접수일부터 기산)에서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을 요하는 기간을 정하여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수리불가신고서와 제9항의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철회서(이하 "철회서"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 등 접수장에 접수하되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수리불가신고서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에 편철하여 2년간 보존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이 이를 보존한다.
5.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 상대방은 특정된 1명 이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수리불가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6. 수리불가 취급 기간내에 혼인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그 혼인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 그러나 제2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종전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였던 시(구)·읍·면에 신고인이 출석하여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7. 혼인신고서 또는 수리불가신고서가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특종신고 등 접수장을 전국단위로 검색하여 당사자에 대한 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여부, 혼인신고수리불가기간 및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당사자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8.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수리불가신고서와 혼인신고수리불가기간내에 혼인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가. 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경우
혼인신고서가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비고란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년 월 일 접수)"라고 기록한 후 혼인신고서를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혼인신고인에게 불수리통지를 한다.
나. 혼인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경우
혼인신고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빠른시간내에 그 정리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다. 혼인신고서와 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일이 같은 경우
접수 선·후를 비교하여 위 "가", "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그 선·후의 판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라.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과 혼인신고서 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수리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수리불가신고서를 팩시밀리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 다음 위 "가", "나", "다"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며, 수리불가신고서 송부요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즉시 수리불가신고서를 팩시밀리로 송부 하여야 한다.
9.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철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철회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인이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리불가신고서의 철회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철회대상인 수리불가신고서 접수란의 비고란에 "년, 월, 일, 철회"라고 기재한 다음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제(종국)처리를 하여야 한다.
11. 제9항의 철회서는 수리불가신고서와 함께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문 46】혼인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②
①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혼인 당사자 일방이 혼인의사를 철회하고 혼인신고서류의 반려를 요청하면 혼인신고서는 불수리하여야 한다.
② 혼인신고를 하는 때에 미성년자인 혼인당사자에게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족관계등록 예규의 입장이다.x
③ 이미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공무원은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지만 착오로 수리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사실혼존재확인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창설적신고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고, 본적지 가족관계등록부 관서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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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호적선례3-47 혼인신고서에 흠결이 있어 접수를 보류하고 있는 중 당사자 일방의 반려요청이 있을 경우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1. 호적법규상의 '접수'란 우편 또는 직접제출된 신고서류를 호적공무원이 수령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후 신고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장에 기재하는 등의 절차는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하므로, 제출된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이 수령하였다면 접수인을 날인하는 등의 내부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접수의 효과는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어떠한 사유로도 이를 신고인 등에게 환부할 수는 없고, 지체없이 신고서에 접수인을 날인하는 등의 절차를 취한 후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혼인신고를 포함한 창설적 신고의 경우에는 신분행위의사의 합치와 신고의사가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물론이고 제출, 접수, 수리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수리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혼인당사자의 일방이 제출된 신고서류의 반려를 요청한다면, 반려를 구하는 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말아 달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나 또는 '혼인신고의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러한 혼인은 무효가 될 것이므로 불수리함이 상당할 것인바, 이 때에는 당사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업무처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로 혼인신고 철회의 의사 등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이고, 제출된 신고서류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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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3호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양자가 동의를 요하는 혼인을 할 경우에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5호 중혼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중혼은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민법」제816조, 제810조) 부득이한 사유로 중혼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그 후의 혼인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혼인이므로 그와 관련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1. 중혼관계가 성립되는 각 유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절차
가. 이중의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1)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이중의 혼인신고를 수리한 경우 혼인중에 있는 남자(여자)가 다시 다른 여자(남자)와 한 혼인신고가 잘못 수리된 경우에는 새로운 혼인신고를 받은 때와 같이 남자(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후혼의 사유를 기록한다.
(2)후혼의 혼인신고가 먼저 기록된 후 전혼에 대한 혼인증서가 제출된 경우와 전혼이 먼저 기록된 후 후혼에 대한 혼인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위 1.가.(1)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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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⑤=o,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문 47】다음은 사망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③
①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서면으로는 신고인을 제외한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이 있다.
② 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잔류자)로 기재된 자를 등록부를 폐쇄하려면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검사가 그 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부재선고의 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재선고를 받아야 한다.
③ 망자의 사망 후 1980년경 본적지에서 사망신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표에만 사망정리가 되고 호적에는 사망기재가 유루된 경우 본적지의 관할법원에 당시의 사망신고서가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등록기준지의 등록사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루된 등록부의 기재를 직권 정정토록 하여야 한다.x
④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 첨부하여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청설허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신고서가 관할 등록관서에 접수된 경우, 그 사망신고서는 불수리하여야 한다.
=
호적선례4-92 사망신고의 신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인우보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망신고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서면의 하나로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서면의 인우보증인은 사망신고인 이외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신고인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다.*
호적선례2-248 사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는 사망정리가 되었으나 호적에는 사망의 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처리절차
시어머니가 사망하여 1980.12.27.본적지에서 사망신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표에만 사망정리가 되고 호적에는 사망기재가 유루된 사실을 지금에 와서 알았다면 본적지의 관할법원에 당시의 사망신고서가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고서가 보존되어 있으면 그에 의하여 본적지의 호적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루된 호적의 기재를 직권 정정토록 할 것이나, 사망신고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면 새로이 사망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다.*
④=o.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①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
호적선례3-339 취적허가로 신호적이 편제된 자(자)에 대하여 취적허가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신고서가 관할 호적관서에 접수된 경우의 처리절차
1960. 5. 11. 법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의 호주에 대하여 취적허가결정 이전인 1958. 4. 4.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신고서가 관할 호적관서에 접수된 경우, 그 사망신고서는 불수리하여야 한다.
【문48】다음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남편이 사망하여 친가에 복적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전혼사유와 사망사유는 복적된 가에 이기한다.
② 양자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입양되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도 입양사유를 기재한다.x
③ 혼인 중에 있는 남자가 중혼을 한 경우, 남자(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후혼의 사유를 기록한다.
④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망일시는 외국의 현지시각을 말한다.
⑤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서는 안된다.
=
호적선례3-38 남편사망으로 친가복적한 여자가 다시 분가신고하여 편제된 신호적에 전혼사유가 이기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호 입양사유의 기록방법
1. 입양사유는 양친과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2.「민법」에 따르면 양자로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입양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양자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입양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사유를 기록하지 않는다.
*
문6의 ③ 참고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5호 중혼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이중의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1)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이중의 혼인신고를 수리한 경우 혼인중에 있는 남자(여자)가 다시 다른 여자(남자)와 한 혼인신고가 잘못 수리된 경우에는 새로운 혼인신고를 받은 때와 같이 남자(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후혼의 사유를 기록한다.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0호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3호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로 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부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폐쇄해서는 안 되고, 입양사유만을 기록하여야 한다.
【문 49】미성년자의 친권 및 후견에 관한 신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① 친권자로 지정된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고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②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 모두 장기간 행방불명인 때에는 후견순위에 따라 후견인이 될 자가 친권자의 행방불명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x
④ 친권자로 지정된 부(父) 또는 모(母)가 미성년자의 부모 중 다른 일방이 생존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인 지정에 관한 유언을 하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다.
⑤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므로 양친(養親)이 모두 사망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生家)의 부모가 친권자로 되지 못하고 후견이 개시된다.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제1조(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친권자 지정(변경을 포함한 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2.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
3.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4.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부)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
5. 「민법」 제909조의2 (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
②삭제 (2013.06.07.제374호)
제2조(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처리)
하나의 신고서로 여러 명에 대한 친권자 지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별로 건수를 계산한다.
제3조(협의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권자 지정신고의 신고기간은 협의이혼신고가 수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이혼신고서에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때에는 이혼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재판상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부모의 이혼을 인용함과 동시에 친권자를 지정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 에도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판결상의 원고와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친권자 지정신고의 의무를 부담하고, 신고의무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인지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제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지신고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 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
①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정법원의 기록촉탁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경합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른다.
제7조(협의에 의한 신고와 재판에 의한 신고ㆍ촉탁이 경합된 경우)
친권자 의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에 따른 신고(협의지정의 신고)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에 따른 신고(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이 경합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가 동일 한 때에는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하여 기록하고, 협의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록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한 기록을 하지 아니한다.
2. 협의에 의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한 친권자가 서로 다른 때에도 그 성 립 또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하여 기록한다. 다만,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록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말소하고,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8조(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①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권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도 기록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제9조(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직권기록)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로 기록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때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부, 친모, 양부, 양모와 혼인한 때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미성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종료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한 때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직권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의2(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1조(친권자가 지정된 미성년자가 입양된 경우의 처리)
① 친권자가 지정ㆍ기록된 미성년자가 입양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친권자 지정에 관한 기록을 직권말소하고 입양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를 기록한다.
② 입양된 미성년자가 여전히 미성년자인 때에 파양이 되었다면 「민법」 제909조의2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2조(친권자 변경신고)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친권자변경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협의에 의한 친권자변경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0호 친권자나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행방불명인 경우의 후견개시신고방법
->○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상 미성년자의 후견인 중 법정후견인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예규를 폐지함
*
구민법제931조 (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민법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
호적선례2-224 양자의 친생부모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문50】현행 국적법 및 가족관계등록법규에 의할 때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신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④
① 출생한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모(母)가 외국인인 혼인외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부(父)의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x
②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이 때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x
③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x
④ 국적상실의 호적신고는 국적상실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국적상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자 본인도 신고적격자로서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국적상실자 본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o
⑤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상실의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서를 교부받아 국적회복신고를 한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결국 국적상실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국적회복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x
=
①=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8호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
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한다)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신고 또는 귀화신고를 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한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2.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한다)의 신고(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
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다)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에 따라 폐쇄하여야 한다.
②③④=o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적법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새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⑤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상실의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서를 교부받아 국적회복신고를 한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결국 국적상실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국적회복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x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7호 국적상실의 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적회복의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 입양 또는 귀화 등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법정기간(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적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교부받아 국적회복신고를 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의 원인기록이 없어 회복정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 먼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 등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를 하여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최고를 할 수 없을 때(신고의무자가 없는 때 또는 외국거주 등으로 소재불명일 때) 등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국적상실의 처리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할 것이며, 국적상실기록(폐쇄)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국적회복신고를 불수리할 것이 아니다.
나. 대한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과 인적사항은 법무부장관의 통지서에 나타나므로 직권으로 기록할 사항은 그 통지서 내용에 의하여 처리(폐쇄)한 다음 국적회복절차에 따라 새로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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