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448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조건의 통보 방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도448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4. 3. 선고 2012노162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2.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
은 ‘신고장소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4항
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금지 등’이라 한다)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
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집시법 시행령 제7조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집시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금지 등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옥외집회나 시위 신고서에 대한 보완 통고서의 송달에 관한 집시법 시
행령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주
최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 근무
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
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
달할 수 있다(제3조 제1호).
나. 한편, 집시법 제12조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집시법 시행령 제12조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
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
고 있다.
다. 집시법 제8조 제4항이 금지 등 통고서를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
도록 하면서 집시법 시행령 제7조, 제3조에서 그 송달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
고 있는 반면 집시법 제12조는 단순히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
서 위와 같이 교통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
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 점,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
고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을 붙인 것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의 경우에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집시
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비록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서의 송
달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 보아야 한다.
한편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 서식(집시법 시행규칙 제7조 참조)의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한 것은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에게 도
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 여부에 따라 통
보의 적법성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참가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교
통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발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
다는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4 -
가. 전국금속노동조합(대표자 공소외 1 위원장)은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
기 위하여 2011. 8. 23.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011. 8.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
에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문역 1번 출구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한 후 서울 용산구 소
재 한진중공업 앞까지 구간을 차로 포함 인도로 행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집회 및 시
위를 포함한 45건의 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같은 달 26. 교통소통을 위하여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것’ 등의 조건을 붙이기로 하여 위와 같은 교통조건이 담긴 이 사건 교통조건 통보서
를 작성한 후 남대문경찰서 담당자를 통하여 전국금속노조측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10:3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독립문공원 앞에
서 열린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후 다른 참가자 800여 명과 함께 남영삼거리 쪽으로
행진하였다.
3. 원심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이 사건 교통조건을 적법하게 통보하였다는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교통조건 통보서의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 등의 기재가 없어 위 통보서만으로는 서울지방경찰청
장이 위 조건을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교통조건이 이 사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적법한 조건으로 볼 수 없
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해산명령 또한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이 사건 교통조건 통보서가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
서의 송달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최자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비록 위 통보서가 금지 등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등에 따라서는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
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여지도 없지 아니하
고, 한편 이 사건 교통조건 통보서의 수령증란에 수령인이 서명, 날인 등이 없다는 이
유만으로 적법한 통보 여부를 속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통보서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경위로 전달되
었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서울
지방경찰청장이 이를 주최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속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고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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