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8363 출국금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1.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의 요건과 판단기준,
2. 국세청장의 출국금지요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기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18363 출국금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9. 선고 2011누4318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2.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
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
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구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
관리법’) 제4조 제1항, 그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
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
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
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
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 조세 체
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
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
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2. 원심은, 원고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➀ 과세관청
은 원고가 수시로 해외로 드나들었음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 외에 추가로 원고 소유 재
산을 찾아내거나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한
점, ➁ 원고의 현재 직책이나 과거 경력, 1회 평균 3~5일 정도의 비교적 짧은 해외체
류기간을 감안하면 그것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운 점, ➂ 원고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
정만을 이유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➃ 원고
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비교적 자주 해외 출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따로
독립생활을 하는 전처나 아들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득원
을 밝힌 바 있고,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은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국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
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
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등에 정한 출국금지의 요건 또는 출국금지에 대한 사법심사와 관련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구 출입국관리법 제
4조 제2항),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 중 최
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등으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4 제1항, 그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 제1항, 제2
항].
그러나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그 시행령 제2조, 제2조의3 등의 규정을 종합
해 보면, 위와 같이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
다. 따라서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
성 등 출국금지 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출국금지 처분은 원고에 대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과 결합하
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것이므로 위 출국금지 요청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출국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이 이 사건 출국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
다.
4. 이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
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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