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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3호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산물소리 2013. 12. 13. 16:19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3호, 시행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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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
개정 2012.05.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1호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3호

 

1.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같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건본인, 신고인, 제출인 등의 신분확인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보고적 신고의 경우

가.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하는 경우

시(구)·읍·면·동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하는 신고인 또는 제출인{신고인의 사자(사자)로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국제운전면허증·전자카드식공무원증·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으로 그 신분을 확인한다. 다만, 출생·사망신고서를 제출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 신고인의 신분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신고인이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시(구)·읍·면·동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첨부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그 신분을 확인한다.

다.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위 가. 나. 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창설적 신고의 경우

가. 출석하여 신고하는 경우

(1) 사건본인들 양쪽이 출석하는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출석한 사건본인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사건본인들 중 한쪽이 출석하는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출석한 본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불출석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거나 신고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의 경우 신고서의 서명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포함한다)나 거주국 공증인(대한민국 공증인도 포함한다)의 공증을 받으면 되고, 공증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서명공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와 협의이혼의 신고에 대하여는 본인들 중 한쪽이 불출석하였더라도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가) 불출석 본인의 신분증명서가 제시된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류의 뒤에 불출석한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나) 불출석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불출석한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이때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불출석 본인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가 첨부된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불출석한 사건본인이 서명을 하였고, 서명공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3) 사건본인들은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출석한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출석한 본인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불출석 본인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거나 신고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불출석 본인의 신분증명서가 제시된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류의 뒤에 불출석한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나) 불출석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불출석한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이때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불출석 본인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가 첨부된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불출석한 사건본인이 서명을 하였고, 서명공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 신고서에 날인한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사건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날인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이때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사건본인이 서명을 하였고 서명공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서명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다. 양자가 13세 미만인 입양의 경우

양자가 13세 미만인 입양에 있어서는 법 제62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의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가", "나"에 의하여 처리한다.


4.신고인 등의 신분확인이 안된 경우

시(구)·읍·면·동 및 재외공관의 장은 위 "2", "3"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건본인, 신고인, 제출인 등의 신분확인이 안되거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신고사건을 불수리하여야 한다. 필요한 신분증명서가 제시되지 않거나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서명공증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수리하여야 한다.


5.신고사건별 신고인 등 확인방법 대비표

시(구)·읍·면·동 및 재외공관의 장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할 때의 신고사건별 신고인 등 신분확인방법에 관한 대비표는 별지와 같다.



부 칙(2013.06.07 제36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