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10.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9호, 시행 2013.11.01]
제정 2013.01.1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8호
개정 2013.10.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9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46호, 2013. 1. 8. 공포) 제25조의2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적(제적된 전산호적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비스의 종류 및 발급 제한)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 발급 :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2.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 발급내역의 확인 : 타인으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터넷에 의한 발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서비스 제공시간)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점검 및 변경 작업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월요일~금요일 : 08:00 ~ 22:00, 토요일 : 08:00 ~ 19:00
제4조(업무의 정지)
법원행정처장은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발급기관)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은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한다.
제6조(증명서의 발급 범위 등)
①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은 본인)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발급 제한은 신청대상자 본인의 친양자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로 한다.
제7조(신청에 관한 특칙)
① 인터넷에 의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 신청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입력 또는 선택하는 방식에 의한다.
1. 신청인 정보 :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식별번호)
2. 추가 정보
가. 등록사항별 증명서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 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나. 제적 등ㆍ초본
호주의 성명 또는 본인의 본적
3. 신청대상자 정보
가. 등록사항별 증명서
신청대상자(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
나. 제적 등ㆍ초본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성명과 본적)
4. 신청내용 :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의 종류 및 발급 통수
5.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전부 비공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6. 발급사유
7. 신청일
제8조(발급에 관한 특칙)
① 신청인은 1회 10통 이내로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또는 ‘전부 비공개’를 선택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비공개 대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특정등록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제적 등ㆍ초본은 비공개 대상인 호주 또는 가족의 특정신분사항란 및 협의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80101-3****** ) 발급한다.
제9조(발급내역의 확인)
① 타인으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내역(신청 구분, 종류, 발급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내역의 확인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에 기재된 발행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내역의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한다.
제10조(발급통계표의 작성)
법원행정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서식의 발급통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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