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와 적모의 친권 효력 여부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2호, 시행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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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8호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2호
민법상1991.1.1.부터 계모와 적모는 미성년자의 모가 아니어서 그 친권이 소멸되므로 그 미성년자의 생모 그 밖의 친권자가 없다면 미성년후견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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