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5호, 시행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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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0호
전부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5호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는 지정, 선정을 묻지 않고 모두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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