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개정 2013.07.10 [행정예규 제972호, 시행 2013.08.01]
개정 2012.12.12 행정예규 제939호
개정 2013.07.10 행정예규 제972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양식을 정함으로써 공탁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의 양식)
공탁사무 문서의 양식목록을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공탁규칙 부록 제2호 제19-1호 서식의”를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1호 양식의”로 하고, 제3조 제1항 중 “공탁규칙 부록 제2호 제19-2호 서식의”를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2호 양식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 부록 제19-3호 서식의”를 “위 예규 제9-3호 양식의”로 한다.
②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나. 항 중 “공탁사무처리규칙 부록 제2호 7-1, 7-2, 7-3호 서식”을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8-1호, 제8-2호, 제8-3호 양식”으로 한다.
부 칙(2011.05.30 제895호)
이 예규는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2 제939호)
이 예규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7.10 제97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각각 폐지한다.
1. 손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공탁서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9호)
2.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호)
[별 표]
[제1-1호 양식]
[제1-2호 양식]
[제1-3호 양식]
[제1-4호 양식]
[제1-5호 양식]
[제1-6호 양식]
[제1-7호 양식]
[제1-8호 양식]
[제1-9호 양식]
[제2-1호 양식]
[제2-2호 양식]
[제2-3호 양식]
[제2-4호 양식]
[제3호 양식]
[제4호 양식]
[제5호 양식]
[제6호 양식]
[제7호 양식]
[제8-1호 양식]
[제8-2호 양식]
[제8-3호 양식]
[제9-1호 양식]
[제9-2호 양식]
[제9-3호 양식]
[제9-4호 양식]
[제10호 양식]
[제11호 양식]
[제12호 양식]
[제13호 양식]
[제14-1호 양식]
[제14-2호 양식]
[제15호 양식]
[제16-1호 양식]
[제16-2호 양식]
[제17호 양식]
[제18호 양식]
[제19호 양식]
[별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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